청구인이 매수한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법인에 지급한 정산금액에는 청구인 등의 개인자금인 법인주식 양도금액 이상이 포함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고 법인이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계상하였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이 매수한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법인에 지급한 정산금액에는 청구인 등의 개인자금인 법인주식 양도금액 이상이 포함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고 법인이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계상하였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9.5.21. 청구인에게 한 2005.6.2. 증여분 증여세 124,338,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 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 대표이사인 정○○○이 2005.5.20. 체결한 ○○○ 영업·양수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은 의약품 도매업에 제공된 물적설비 일체 및 부대되는 시설 전부를 이○○○에게 양도하고(제1조), 이○○○은 위 영업 양수의 대금으로 ○○○에게 2,414,716,291원을 지급하되, 이를 계약금·중도금·잔대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며(제2조), 이○○○은 본 계약서 공증과 동시에 계약금 3억원을 정○○○에게 지급하고, 중도금 7억원, 잔금 1,414,716,291원(2005.6.20. 1,000,000,000원, 2005.7.20. 414,716,291원)을 지급하며(제3조), 이○○○의 영업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채무를 포괄인수하고 별지목록기재의 본 계약일 기준 이전에 발생한 ○○○의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전부에 대하여 2005.11.30.까지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이행 할 것을 약정하고(제5조 제1항), 본 계약의 영업양도·양수계약에 관하여 이○○○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의 잔금 지급일 이전에 ○○○의 대표이사 청구인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며(제5조 제2항), ○○○에게 양도한 채권·채무에 대하여 그 각 채권·채무자에게 2005.6.5.까지 채권·채무양도의 통지절차를 이행하고(제9조), 이○○○은 위 잔대금 지급일자에 본 건 영업의 경영자가 되며, 따라서 동일 이후의 영업효과는 모두 이○○○에게 귀속한다(제10조)고 기재되어 있다.
(2) ○○○의 주식보유현황과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내역 및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처분청 조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의 주식보유 현황과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거래내역은 [표1]과 같은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의 2004.12.31. 현재 주식보유비율에 맞추어 2004.6.2.(원인: 2005.5.11. 매매) 청구인 등의 주주에게 이전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내역과 대금지급내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다.○○○ 매매대금 16억6,000만원 중 임대보증금 3억7,800만원을 매매대금 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 중 계약금 7억원과 중도금 5억원은 2005.5.11.과 2005.5.18. 정관배의 ○○○가 ○○○은 2005.5.30. 매매계약서상 공제하기로 약정한 쟁점부동산의 임대 보증금 3억7,800만원을 정○○○로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의 계약금과 중도금이 인출된 정○○○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5.1.27. ~ 2005.5.31. 기간동안 ○○○의 거래처인 9개 업체(약국)로부터 13회에 걸쳐 7,957,819,126원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등은 ○○○의 외상매출금인 위 금액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정○○○ 대표이사)이 2005.11.30. 체결한 ○○○ 영업양도, 양수(포괄양도, 양수)에 관한 이행약정서○○○의 영업양도·양수계약에 대한 계약서 일체의 계약조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상호 확약하고(제1조), 정○○○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2005.11.30. 현재 이○○○ 및 각 제약사들에 대하여 금 7,395,418,090원을 변재하였음을 확약하고,변재 이후의 잔여 채무금에 대하여도 2005.5.20.자 영업양도 양수계약서 제5조에 의거하여 이○○○이 책임지고 변제할 것을 약정하며(제2조), 영업양도·양수계약일 이전에 영업으로 인하여 정○○○가 발행·배서·인수·참가인수나 보증한 어음 및 사고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양도양수계약서 제5조(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채무포괄 인수)에 의거 이○○○에게 그 어떠한 책임과 이에 대한 손해를 청구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고, 정○○○가 2005.5.20. 이전까지 금융기관 및 각 제약사에 거래를 위하여 약정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보증책임에 대하여도 정○○○간의 영업양도양수계약서상의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의무를 인수하였음을 확약하고, 이에 대하여 정○○○는 면책되었음을 약정하며 (제3조), 2005.5.20. 계약체결한 영업양도·양수(포괄양도·양수)계약에 대하여 동 계약서 각 조항의 이행을 보증받기 위하여 보증인 주식회사 ○○○에게 약정한다(제5조)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2008년 11월 청구인 등의 ○○○ 주식 양도가액이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 영업포괄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청구인 등이 양도한 ○○○ 주식 양도대금 2,414,716,291원의 결제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2005.6.20. ~ 2005.7.1. 기간동안 20억원(5회)이 정○○○로 이체되었고, 나머지 414,716,291원은 2005.7.20. 수표 2매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 등의 세무대리인 최○○○세무사가 2010.4.8. 우리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바에 의하면, ○○○ 대표이사인 정○○○의 형이 간암으로 가족 암 병력이 있고, 정○○○는 간경화로 인하여 ○○○을 더 이상 경영하기 어려워지자, 정○○○ 영업의 포괄양수도계약 체결시 매수인측에서 ○○○의 임대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거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 주식 전체(121,000주)를 24억1,400만원으로 할 것을 요청하였고, 정○○○가 이를 수락하여 계약을 체결 하였는 바, 정○○○ 대표이사)이 2005.11.30. 체결한 ○○○ 영업양도양수(포괄양도, 양수)에 관한 이행약정서와 ○○○·청구인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 및 해지 명세현황 등으로 보아 청구인 등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알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청구인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 및 해지 명세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청구인이 2000년 ~ 2004년 기간동안 ○○○에 담보로 제공한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이 2005.11.10.을 전후하여 모두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8) 또한, ○○○의 2005사업연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은 쟁점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2005사업연도에 유형자산처분이익 으로 626,903,448원을 계상하였음이 확인된다.
(9)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을 더 이상 경영을 하기 어렵게 되자, ○○○의 임대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제외하고 ○○○ 주식 전체(121,000원)를 2,414,716,291원(1주당 19,956원)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하여 ○○○의 영업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였음이 2005.5.20. 이○○○ 영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해 나타나고, 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을 일단 ○○○의 외상매출금 16억6,000만원으로 쟁점부동산 대금 16억 6,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은 ○○○의 영업양도․양수에 대한 채권․채무의 정산금액 7,395,418,09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여 2005.11.9. ○○○의 채권기관인 금융권과 각 제약사들에 상환함으로써 청구인과 ○○○ 경영과 관련한 채권․채무가 정산되었음이 2005.11.30. 체결된 ○○○ 영업양도․양수(포괄양도․양수)에 관한 이행약정서(연대보증인 ○○○,○○○)와 ○○○ 채무에 제공된 ○○○․청구인․○○○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2005.11.10.을 전후하여 해제된 점 등으로 확인되며, 위 정산금액 7,395,418,090원에는 ○○○의 자금이 아닌 청구인 등의 개인자금인 ○○○주식양도대금 20억원 이상이 포함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점과 ○○○이 쟁점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이익 626,903,448원을 정식으로 계상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을 ○○○으로부터 매입하면서 ○○○ 외상매출금 16억6,000만원을 일시 사용하였다가 상환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 등이 ○○○의 외상매출금 16억6,000만원(2005.5.11. 7억원, 2005.5.18. 5억원, 2005.5.25. 4억6,000만원)을 일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인 등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등이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