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4283 선고일 2010.02.12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업체로부터 합판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하나 다른 법인으로부터 합판을 실제 매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00세무서장이 2009.9.1.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9,385,0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에 00합판 20,000,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00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써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제일00주식회사(이하 “제일00”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000만원의 세금계산서(1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였다.
  • 나. 000세무서장은 2005년 2월 제일00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자료상거래 확정자료(가공자료)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9.9.1.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27,60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9,385,010원을 경정⦁고지하고,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통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제일00은 합판을 판매하는 정상적인 사업자로써 처분청이 자료상으로 관계기관에 고발하였으나, 자료상이라는 확증이 없어 무혐의로 판명되었고, 설사 제일00이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부분 자료상인 제일00의 모든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제일00의 영업이사인 권00도 청구법인과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거래대금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서 수표 및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대금지급내역서에서 확인되고, 덤핑거래의 특성상 판매자는 물품의 현금화, 구매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현금결제가 건설업계에 있어서도 일반화되어 있으며, 거래처별원장, 수불원장,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의 증빙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도 금융거래를 통한 대금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제일00의 실사업자인 권00으로부터 00합판을 구입하고 실지 00초등학교 신축공사에 사용한 사실이 공사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원가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자료상으로 관계기관에 고발된 제일00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제일00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당사자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불기소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일00으로부터 합판을 구입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고, 청구법인이 법인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서 대금을 수표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동 인출금이 제일00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인출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제일00이 보관한 장부에서 허위매출을 위장하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동일자에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이 위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제일00의 실사업자인 권00으로부터 00합판을 구입하고 실지 00초등학교 신축공사에 사용한 사실이 공사계약서 등에서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00합판의 실지 매입처 및 실거래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매입원가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주위적 청구)

(2)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위장거래인지 여부(예비적청구)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000세무서장은 2005년 2월 제일00에 대하여 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조사복명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실행위자인 권00은 2003.1.17. 실적이 없는 법인을 인수한 후 상호 및 업종을 변경하여 신00을 대표자로 경기도 파주시에서 영업을 하다가 2003.8.20. 현 사업장인 인천광역시 남동공단으로 이전하고 대표자도 유00로 변경하여 자료상 행위를 하였고, 모든 거래처는 제일00의 명의상 대표자는 알지 못하고 권00만을 알며, 권00도 대표이사라는 명함과 영업이사라는 명함을 함께 사용하였다. 또한, 2003년 7월 이후 영업형태는 실지 매입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정상으로 위장하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고, 명의상 대표자인 신00과 유00는 유선으로 모든 영업 및 세금관리는 실행위자인 권00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권00은 문답서 및 확인서에서 매입처 중 주식회사 00건재, 00유로폼, 주식회사0시스템, 주식회사00종합자재 발행의 매입세금계산서 54억원 허위세금계산서임을 조사과정에서 인정하였고, 매입처 중 실지 매입처라고 주장한 장00은 화물운수업자로 합판을 매출하고 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없고 단지 합판 운송만 하였다고 하며, 김00는 행방불명자로 주민등록만을 상가건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등록하여 직권말소의뢰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매출처 중 일부 정상거래는 있으나 대부분 대금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제일00의 장부에서 허뮈매출을 위장하기 위해 동일자에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이 위장기재된 바, 동 거래는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제일00의 매입처로부터 송달여부가 확인된 거래는 정상거래로 확정하였다. (라) 제일00은 주식회사 00기획 외 85개 업체에 386매 7,552,533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주식회사 00건재 외 4개 업체로부터 33매 5,844,229천원의 실물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자료상에 해당하고, 대표자 유00와 실행위자인 권00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아니면 실물거래가 수반된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3.12.5. 제일00으로부터 00합판4812를 공급대가 2,20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3.12.6. 2,200만원을 제일00에 지급한 것으로 입금표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국민은행, 086-25-xxxx-xxx)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3.12.5. 동 예금계좌로부터 1억 9,460만원을 현금인출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일용노무비, 동도목재대금 등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일자 금액 사용처 증빙 2003.12.5. 136,000 일용노무비 지급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7매) " 20,000 00목재 대금 지급 무통장입금증 " 7,399 00산업 대금 지급 무통장입금증 2003.12.6. 22,000 제일00 대금 지급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현금출납부, 매입장 등 " 660 사무실 임대료 지급 세금계산서, 입금표 " 8,078 11월 직원 급여 지급 급여지급대장 계 194,137 (다) 제일00의 현금출납부를 보면, 제일00은 2003.12.5. 00합판 2,200만원을 청구법인에게 매출하고 2003.12.6. 2,200만원을 수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거래처별원장에도 제일00이 2003.12.5. 청구법인에게 00합판을 2,000만원에 매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수급자)은 2003.5.23.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과 서울 00초등학교 교사신축 및 기타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2003.5.23.~2004.5.1. 공사기간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에 첨부된 시방서 제11조에는 청구법인은 현장 벽체가 노출콘크리트이므로 태고합판을 사용하여 시공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제일00 실행위자인 권00이 2009년 7월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제일00의영입이사로 일하면서 2003.12.5. 청구법인에게 00합판4812를 2,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현장도착도 가격으로 판매하고 대금은 다음날 공사현장에서 자기앞수표 및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대표이사 유0철이 2009년 11월에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유0철은 2003.12.5.경 제일00에서 덤핑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제일00에서 요구한 현금결제를 하기로 하고, 대금을 현장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200만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입금표, 거래명세표를 받아 세무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3년 제2기에 합판 등 매입내역 및 관련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보면, 청구법인은 00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에 00목재주식회사로부터 9회에 걸쳐 3,221만원 상당의 일반합판을 구입하고, 00합판은 제일00으로부터 1회(2003.12.5.) 2,200만원만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데, 제일00에 대한 자료상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실행위자인 권00은 과거에도 여러 차레 자료상 행위를 하였고 모든 거래처는 제일00의 명의상 대표자는 알지 못하고 권00만 알았으며, 권00도 대표이사와 영업이사라는 명함을 함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명의상 대표자인 신00과 유00는 모든 영업 및 세금관리는 권00이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확정자료로 조사함에 따라 이를 교부한 제일00 및 대표이사, 권00 등을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인다. 다만, 예금계좌 및 노무비지급명세표 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작성일자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 1억 9,460만원이 인출되어 대금 2,200만원은 수표 및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금액은 일용노무비 등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현장에 00합판을 실지 사용하여 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제일00의 실행위자 권0록이 청구법인에게 00합판 2,200만원을 매출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합판 등 매입내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시점에 00목재주식회사로부터 9회에 걸쳐 3,221만원 상당의 일반합판을 구입하고, 00합판은 제일00으로부터만 1회 2,200만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비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청구법인은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00합판을 실제 매입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되, 그 공급가액 20,000,000원은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