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4281 선고일 2010.11.04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기 시작한 날이 이사비용 송금내역, 가전제품 배송내역 등에 의해 주민등록상 전입일보다 앞선 날짜임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8.17.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4,499,8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겸용주택(1층: 상가, 2층: 주택)을 2003.11.3. 취득한 후 1~2층은 리모델링을 하고, 3~4층은 증축공사를 하여 2004.3.25. 준공허가를 받고 4층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다가 2008.7.30. 이를 1,515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2008년 9월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6백만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표상 거주기간을 확인한 결과 세대주인 청구인은 4년 4개월간 거주하여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세대원인 배우자 및 자녀는 2년 미만인 1년 11월 22일간만 거주한 것을 확인하고, 1세대 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9.8.1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4,499,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3.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2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가족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주민등록표상으로는 2004.5.10.부터 2006.5.2.까지(1년 11월 22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04.4.14.부터 2006.4.27.까지(2년 13일)이므로 쟁점주택은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으로 이사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2.10.31.부터 ○○○(22평형, 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다가 주거공간이 협소하여 이사할 것을 고려하던 중 인근 지역인 ○○○ 거주하고 있는 조카 ○○○ 주택(이하 “일원동 주택”이라 한다)의 전세가 마침 비어 있어 2003년 1월 이사를 하였으며, 그 주택에 살면서 그동안 공간이 좁아서 구입하지 못하였던 침대 2개, 옷장 2개, 쇼파 등을 새로이 마련하였다. (나) 청구인 가족이 일원동 주택으로 이사를 하였지만 주민등록표상 전입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이유는 2003년 당시 장기 거주자에게 임대주택을 분양한다는 소문이 있어 그것이 사실이면 10년 이상 거주한 청구인이 놓치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계속 부담하면서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03.9.3. 쟁점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일원동 주택도 2003.10.29. 양도되어 이사할 수밖에 없었는데, 쟁점주택은 신축공사할 예정이어서 당장 입주할 수는 없고 새로 구입한 침대 등의 가구가 임대주택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여 할 수 없이 가구를 이삿짐 센터의 보관창고에 맡기고 생활필수품목만 가지고 임대주택에 다시 들어가서 거주하게 된 것이다. (라) 생활공간이 좁은 임대주택에 살던 청구인 가족은 하루라도 빨리 넓은 곳에서 살고 싶어 2004.3.25. 쟁점주택이 준공되자마자 생활필수품만 가지고 가서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2004.4.14. 보관창고에 맡긴 침대 등의 가구를 쟁점주택으로 운반하여 이사를 완료하였다.

(3) 청구인 가족이 쟁점주택에 전입한 날은 주민등록표상 2004.5.10.이나 실제 이사한 날은 2004.4.14.이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이사비용 송금내역 청구인은 가구 등을 보관하고 쟁점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을 모두 이삿짐 센터인 ○○○ 의뢰하였는데, 청구인은 ○○○에게 2003.10.29.부터 2004.4.14.까지 5개월 동안의 가구 보관비용으로 2004.3.25. 750천원을 송금하였고, 쟁점주택으로 이사하는 경비로 2004.4.14. 770천원을 송금하였다. (나) 전기·도시가스요금 영수증 2004년 4월분(2004.3.23.~4.22. 사용) 전기요금 53,850원과 2004년 4월분(2004.3.31.~4.18. 사용) 가스요금 42,930원이 부과된 사실로 보아 쟁점주택의 준공일(2004.3.25.) 직후부터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TV 등 가전제품의 배송내역 쟁점주택으로의 이사를 앞두고 2004.3.1. ○○○에서 TV,오디오 등 700만원 정도의 가전제품을 구입하였는데, 그 판매전표를 보면 배송일이 2004.3.17.이며, 배송장소는 쟁점주택임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2006.3.1. 임차인 ○○○ 보증금 160백만원에 쟁점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지급일인 2006.4.27. 이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 가족이 2006.4.27.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5.6. 임대주택 임대료를 정산하고 퇴거신청을 하였으므로 2004.5.6.까지 임대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순대국 장사를 하고 있어 평소에는 시간이 없어 2004.5.6.에야 임대주택 퇴거신청을 하고 2004.5.10. 쟁점주택으로의 전입신고를 한 것이므로 2004.5.6.은 실제 퇴거일자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으로 이사하기 전에 거주한 임대주택에서의 전출일을 확인하고자 도시개발공사에 공문을 보낸 결과, 청구인은 2004.5.6. 임대료를 정산하고 퇴거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04.5.6.을 기산일로 보더라도 거주기간은 1년 11월 26일에 불과하다.

(2) 전기·가스요금 영수증에는 청구인이 증축일 이후에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나, 그 사용량은 건물의 증축과 유지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 가족이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새로 구입한 가구의 보관장소가 마땅하지 아니하여 이삿짐 센터의 보관창고에 맡겼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구의 보관에 따른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삿짐 센터의 대표자인 ○○○이 청구인과 동향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가족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주민등록표상으로는 1년 11월 22일이나 실제로는 2년 13일이므로 쟁점주택은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지하 1층은 제조업소이며, 1층은 일반음식점이고, 2~4층은 주택인 사실과 3~4층은 2004.3.25. 증축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여 청구인과 가족이 쟁점주택에서 전출입한 내역은〈표1〉과 같다.

(4) 청구인 명의의 ○○○ 금융거래명세조회서를 보면, 2004.03.25. 750천원, 2004.04.14. 770천원을 각각 이삿짐 센터 대표자인 ○○○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 발행한 판매전표에는, 고객명이 청구인, 주소지는 쟁점주택, 품목은 TV 등 가전제품, 판매금액은 7,070천원, 배송일은 2004.3.17.인 사실이 표시되어 있다.

(6) 처분청은 청구인 가족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주민등록표상 2004.5.10.부터 2006.5.2.까지(1년 11월 22일)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다.

(7)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쟁점주택이 2004.3.25. 준공된 점, 2004.4.14. 청구인이 이사비용을 이삿짐 센터의 대표자에게 송금한 점, 2004년 4월분(2004.3.23.~4.22. 사용) 전기요금 53,850원과 2004년 4월분(2004.3.31.~4.18. 사용) 가스요금 42,930원이 부과된 점, ○○○ 발행한 판매전표에 2004.3.17. 700만원의 가전제품을 쟁점주택으로 배송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과 가족은 쟁점주택이 준공된 때(2004.3.25.)부터 실제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2004.4.14. 이삿짐 센터 보관창고에 있던 가구를 운반하여 이사를 마쳤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과 임차인(○○○)이 2006.3.1. 체결한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2006.4.27.로 확인되므로 청구인 가족이 쟁점주택에서 2006.4.27.까지 거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청구인 가족이 이사를 완료한 2004.4.14.부터 2006.4.27.까지(2년 13일) 거주한 쟁점주택은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인 주장이 타당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