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이익처분에 의하지 않고, 정관 등에 규정된 급여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수령한 성과상여금은 손금불산입대상임
임원이 이익처분에 의하지 않고, 정관 등에 규정된 급여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수령한 성과상여금은 손금불산입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장의 ○○○ 조사결과를 보면, 쟁점금액은 ○○○의 정관 및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없이 청구인에게만 특별상여금 형식으로 지급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고, 이는법인세법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근거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대상인 상여금이라 하여 손금을 부인한 것이지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배당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하여 1,060,000,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쟁점금액은 2005년 귀속 근로제공과 관련된 실적급여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근무한 기간에 귀속하는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7. (생 략)
③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4. (생 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근로를 제공한 날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보험사업(농업협동조합법및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비
5.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⑤ (생 략)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상법 제361조 【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2. 그 결산시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③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은 아파트형공장 신축판매업,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2003.6.4.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장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의 주주명부에는 주주가 청구인 외 4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자본금을 모두 납입한 사실과 위 4인의 주식포기각서(2003.6.5. 작성) 등에 의거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명의상 주주인 문장신 외 3인에게 증여세를 고지하였고, 동 고지세액을 청구인이 전액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의 1인 주주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5사업연도 이전 3개년간의 사업실적을 보면 아래〈표1〉과 같이 2005사업연도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은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있음을 ○○○청장의 법인세 조사시 ○○○ 직원들의 컴퓨터에서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표2〉○○○의 ‘실적급여조견표’상 프로젝트별 총 분양예정액이 1,500억 이상 5,000억 미만이고 분양률이 80% 이상인 경우에 실적급여로 100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로부터 2005사업연도 분양실적 114,863,748,236원과 이전 2개 사업연도인 2004사업연도 51,265,254,901원, 2003사업연도 3,557,462,943원의 사업실적(총 169,686,466,080원)을 기준으로 2005사업연도 정기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하여 지급받고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5,640,14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청장으로부터 ○○○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금액은 정관 등에 지급규정이 없는 지급액으로 손금산입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근거로 ○○○의 2005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5.27. 쟁점금액을 ○○○의 1인 주주의 지위에서 배당받은 것이라 하여 배당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하여 1,060백만원을 감액경정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라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2005.3.23.자 정기주주총회의사록 내용을 보면, 제2호 의안으로 ○○○사업에 따른 의장 ○○○ 상여금 지급건”을 상정하여, 의장은 당 회사에서 추진중인 ○○○ 1, 2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하여 2005년 12월 말까지 전체분양률(계약기준)이 85% 이상으로 준공필증을 득하였을 경우 일금 일백억원정을 특별상여로 지급하는 건에 승인을 물어 출석주주 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한 후 대표이사 ○○○이 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장의 조사과정에서 2007.8.20. 주주 ○○○은 감사로서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2005.11.29.자 이사회의사록을 보면 급여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기로 의결하고 있으며, 2006.3.27.자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면, 2005사업연도 결산보고서를 출석주주 전원의 만장일치로 승인한 후 대표이사 ○○○이 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장의 답변에 의하면 2007.2.26. 조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를 예치한바, 예치시 확보한 전산자료 중 법인세 신고납부 전에 세금을 적게 내는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한 흔적이 있었고, 쟁점금액과 관련된 서류를 ○○○이 보관하지 않는 서류임을 확인하였으며, 2007.2.27. ○○○의 임원(○○○ 상무)에게 쟁점금액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제시하지 않고 세무대리인○○○이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2007.3.30.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인 ○○○세무법인 대표 ○○○를 상대로 작성한 전말서를 보면 ○○○는 2004년 2월경 ○○○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자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세무조사 당시에는 쟁점서류가 없었고 나중에 제출하였는바, “쟁점서류가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후에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 아닌지?”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무응답으로 일관 및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 제시한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의 ‘정관’과 ‘성과급 상여지급 명단’을 제시하면서 대표이사에게 지급되어야하는 특별상여금의 지급률이 50%임에도 동 규정에 위배하여 100% 전부를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잘못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지만, 그 중 50%인 50억원은 정관·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그리고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이므로 동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로부터 2005.12.30. 실적급여로 100억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고, ○○○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한 후 처분한 사실이 없으며, ○○○이 제시하고 있는 ‘성과급 상여지급 명단’은 임의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회의록’도 형식적으로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금액을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을 실질적인 ○○○의 1인 주주로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상법상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배당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이익배당으로 배당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문(○○○ 2008.12.18.)과 ○○○ 2009.8.21.) 판결문에 의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영치조사시 쟁점금액 관련서류가 없었고, 다음날 ○○○의 상무에게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세무대리인이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다음날에도 세무대리인이 제시하지 못하다가, 그 이후에 제출한 사실로 볼 때 ○○○이 1인 주주 회사라 하더라도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회계연도 종료후에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여 그 지출에 대한 사후승인을 얻은 것으로 당초에 급여규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07년 4월경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청장의 조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은 ○○○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이사회의 승인없이 2005.12.30. 성과상여금 명목으로 100억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고, 청구인의 2005년 급여총액은 1억 2,000만원인 반면, 이 사건 상여금의 액수는 ○○○의 2005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인 14,134,160,942원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성과급을 대표이사 1인에게만 지급하였고 그 금액의 규모가 사회통념상 손금산입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100억원이라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지급액으로 본 바 있다.
(6)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2005.12.30. 이사회결의시 2006년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2005년에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2005년 귀속이 아니므로 2006년 5월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확정신고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답변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가 아니라 정관 등에 지급규정이 없는 인건비성 성과급으로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법인세법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급여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장의 ○○○에 대한 조사자료확보시 쟁점금액의 지급관련 이사회회의록, 주주총회회의록 등 관련 증빙이 없었던 점, 1인 주주 회사라 하더라도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회계연도 종료후에 쟁점금액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여 그 지출에 대한 사후승인을 얻은 것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개별적·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을 정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임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는 전액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차별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의신청시 급여규정을 초과하여 50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쟁점금액 전액이 급여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손금산입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당초에 급여규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2005년 급여총액은 1억 2,000만원인 반면, 이 사건 상여금의 액수는 ○○○의 2005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인 14,134,160,942원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성과급을 대표이사 1인에게만 지급하였고 그 금액의 규모가 100억원으로 사회통념상 손금산입대상 인건비로 보기 어려운 점, ○○○청장의 조사과정에서 2007년 4월경 ○○○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청구인은 2005.12.30. 성과급여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급여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