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이월결손금이 많아 이월결손금 및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회계처리 및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며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이월결손금이 많아 이월결손금 및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회계처리 및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며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2005.7.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생 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2.19. 신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대통령령 제1847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부 칙 (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 (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 제7조【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가.·나. (생 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2004사업연도 중 공급가액 62,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여 처분청은 62,000,000원을 익금산입하고 공급대가 68,200,000원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2004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추가자진납부하지 않아 2008.12.1. 청구인에게 위 상여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2009.2.4.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9.5.24. 상여처분은 정당하다고 이 건 거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잡수익으로 계상하고, 청구외법인의 이월결손금 누적으로 대표이사 가수금이 많아 이월결손금 및 가수금과 상계처리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기 때문에 쟁점금액은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8.5.23.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였다고 하나, 이 수정신고는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2007.3.2.후에 이루어진 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이월결손금이 많아 이월결손금 및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회계처리 및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며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