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주택외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장기보유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09-서-4270 선고일 2010.03.31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1주택외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9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6.1. 현재 청구인이 ○○○대지 400㎡(건물소유는 타인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2009.11.17. 청구인에게 2009년 종합부동산세 881,92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6,38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아파트와 쟁점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규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이에 해당되는 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에서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보유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보유하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배우자는 주택의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규정상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 하여 장기보유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 의 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 【세율 및 세액】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 제 율 5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2009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9.6.1. 현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이○○○는 주택의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2009.11.17. 청구인에게 2009년 종합부동산세 881,92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6,380원을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이○○○는 주택의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바,종합부동산세법규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에서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동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개인인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인바, 타인소유 주택(건물)의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지방세법제183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라) 종합하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에서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는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으므로 경우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