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전세권 등의 설정등기일과 관계없이 항상 우선함
토지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전세권 등의 설정등기일과 관계없이 항상 우선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⑤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2)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3)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1) 쟁점토지는 ○○○ 소유였는데, 1998.9.23.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7.8.14. ○○○에게 동 가등기권리를 양도하였고, ○○○는 2007.12.28. 가등기(1998.9.23.)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법인은 동 토지에 대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은 다음과 같다.○○○
(3) 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그 제1호는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그 제2호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그 제3호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는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를, 그 제2호는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를, 그 제3호는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를, 그 제4호는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를 각각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압류물건에 대해 가등기 및 본등기 당시 체납처분을 하여도 가등기 및 가등기의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하기 어려워 체납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등기일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가등기 및 본등기 당시 체납처분을 하여도 가등기 및 가등기의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하기 어려워 체납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되는 바, 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 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체납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등기일과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존재한다는 사유를 들어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