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포기각서에 의한 공사대금 30,000천원 변경 사실 및 현장소장이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공사로 30,000천원(공급대가)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30,000천원으로 하여 경정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하는 것임
금전포기각서에 의한 공사대금 30,000천원 변경 사실 및 현장소장이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공사로 30,000천원(공급대가)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30,000천원으로 하여 경정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9.7.7.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8,661,0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7년에 ○○○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 2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관련 내장공사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30,000천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
○○○ 2007년제1기 12,000,000 1,694,520 미결정 위장가공자료 (매출누락)(
○○○)
○○○ 2007년제2기 39,000,000 5,272,720 8,661,090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2. 이의신청(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9.10. 이의신청에 대해 ○○○로부터 추가자료를 제시받아 공사금액을 확인하는 등 재조사 결정을 함)을 거쳐 2009.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에서 공사대금 20,000천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아닌 형 ○○○이 실사업자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당초 쟁점공사는 ○○○과 70,000천원에 계약된 것으로 공사대금은 바닥디럭스타일 공사가 미진하여 감액된 7,000천원을 제외한 63,000천원이라 할 것이며(○○○이 2007년 제1기에 24,000천원, 제2기에 39,000천원으로 신고한 사실과도 부합), 실제 30,000천원만 수령하였다고 하나 나머지는 미수금으로 추후 타공사 수행을 지원하기로 하고 합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7.6.11.에 작성된 쟁점공사 하도급계약서 사본 2매에 의하면, 부지별로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주요 내용은 동일한 바, 수급사업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착공 2007.6.11. 준공 2007.6.30.로 되어 있으며, 계약금액은 공사건별로 각 공급가액 35,000천원임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2008.6.24. 청구인과 ○○○이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이 12,000천원이며, ○○○세무서장은 2008.6.13. ○○○가 ○○○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이고 그 금액은 39,000천원이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3) ○○○ 관련 위장가공자료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8.5.7. ○○○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에 의하면, 공사명은 ○○○시설 신축공사 2,3부지로, 공사기간은 2007.7.10.~2007.9.10.로, 계약금액은 2부지와 3부지 각 35,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공사 2건을 하도급하여 수행중 ○○○건축의 사정(매출증대)으로 인하여 ○○○건축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7.6.과 2007.9.21.에 ○○○로부터 각 10,000천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다음과 같은 금전포기각서(2008.11.5.)에 의하면 청구인이 받은 쟁점공사대금은 30,000천원(공급대가)으로 나타난다.
○○○ ○○○현장의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동1,2부지)를 계약하여 수행하고 공사잔금을 10,000천원으로 잔금지불을 합의하며 차후 민사상에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며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각서함 각서인(계약자): ○○○건축 ○○○ 실제공사인: ○○○
(6) 쟁점공사 현장소장 ○○○의 확인서(2009.10.20.)에 의하면, ○○○건축의 실제 대표자는 ○○○이고 실제로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였으며, 당시 하도급공사가 계약내용과 달리 부실공사로 이어져 본사에서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3천만원으로 공사금액을 변경하면서 금전포기각서를 받고 공사대금을 확정하였고, 당시 ○○○은 공사대금 전액을 요청하였고 본사에서는 이를 거절하여 민사소송까지 갔었으나 ○○○은 부실을 인정하면서 대금변경에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실제 공사금액 6천3백만원은 사실이나 부실공사로 인한 재보수공사를 감안하여 3천만원으로 최종 공사금액으로 합의하였으며, 차후 타공사의 수행을 지원하기로 합의, 양해하였다는 내용은 ○○○이 본인에게 불만을 수시로 표출하기에 새로운 공사가 나오면 도와주겠다고 술자리에서 위로차원에서 얘기한 것으로 되어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이 ○○○로부터 20,000천원을 지급받은 후 2008.11.5. 금전포기각서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30,000천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를 현장소장 ○○○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공사로 결국 30,000천원(공급대가)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쟁점공사와 관련한 청구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30,000천원으로 하여 경정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쟁점공사대금 10,000천원을 ○○○이 수령하여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2007년도에 쟁점공사가 70,000천원으로 계약되었고, 청구인이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과다를 우려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아닌 ○○○의 명의로 39,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이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이미 신고한 이상, 차후에 확정된 공사대금에 맞추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