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류전용카드에 의하여 매입대금을 결제한 주류 이외의 주류를 무자료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므로 무자료 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요지] 주류전용카드에 의하여 매입대금을 결제한 주류 이외의 주류를 무자료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므로 무자료 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12.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 1,815,900원, 2005년 제2기 2,138,190원, 2006년 제1기 1,807,510원, 2006년 제2기 1,778,400원, 2007년 제1기 1,537,860원 및 2007년 제2기 1,584,3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추계결정ㆍ경정방법】①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됨으로써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사관서가 OOOO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2008.6.16.)에 의하면, OOOO의 실사업자 OOO과 명의상 대표이사 OOO는 주류 매출내역을 기록한 전산정보 파일이 실제 주류매출내역임을 확인하였고, 조사관서는 전산장부상 매출금액에 비하여 세금계산서가 과소 발행된 OO슈퍼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는 인근 노래방 등에 주류를 공급하고 있으며, 일부는 간이과세자로서 과세유형 전환 및 주류매입의 제약을 우려하여 세금계산서 수수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고, OOO 및 OOO는 전말서(2008. 6.9.)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바, 조사관서는 OOOO의 위장 및 가공 매출·매입내역을 적출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하도록 통보하고, 청구인 등 관련 거래처에 대하여 처분청 등에 제세 추징 등의 자료를 파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조사관서는 OOOO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청구인(OOOO)에 대한 매출관련 전산장부를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전산장부상 확인된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액에 대하여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바,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보고서(2009년 9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소명안내에 대하여 기 신고한 세금계산서 수취분 대금지급내역에 대한 금융거래내역만 제출하고 쟁점매입액에 대하여는 거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1> 무자료매입액에 의한 매출누락액 환산내역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류를 매입할 때마다 주류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고, 주류전용카드에 의하여 매입하고 결제한 것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매입하지 아니한 주류에 대하여 소명할 내용이 없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실지 조사하지 아니하고 조사관서 스스로 자료상으로 확정한 OOOO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자료에 의존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주류전용카드금액 결제계좌의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등을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대형마트인 OOOOOO와 약 150미터 거리를 두고 인접해 있는 4평 남짓의 가게로서 월 평균 50~60만원 정도의 주류를 매입하여 일일 2~3만원의 주류매출이 있을 뿐이며, 조사관서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근거로 삼은 OOOO의 전산자료는 청구인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는 OOOO와의 거래를 종료하고 다른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주류매입액과 비교해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표2> 참고), 청구인의 사업장(OOOO)을 촬영한 사진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의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주류매입금액이 OOOO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주류매입금액 이외의 금액이 OOOO에 결제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주류 매입대금 결제사실을 입증한 사실도 없다. (다) 청구인은 OOOO의 영업사원으로 청구인에게 주류를 공급하였다는 OOO(OOOOOOOOOOOOO)의 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OOO의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여, 우리 원 담당공무원이 OOO에게 확인한 바, OOO은 “무자료 주류를 납입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청구인에게는 주류전용카드 결제 내역 외에 추가로 주류를 납품한 사실은 없다”고 확인하였다. (라) 한편,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쟁점과세기간)과 그 이후인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청구인이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전자신고한 주류 매입내역(공급가액)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금액은 280만원 내지 725만원 수준인데 비하여, 조사관서 및 처분청이 적출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은 쟁점과세기간의 매입금액은 2,572만원 내지 2,762만원으로 신고금액에 비하여 최소 약 3배 내지 최고 약 10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OOOO와 거래한 매입액과 다른 주류도매상과 거래한 매입액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의 주류 매입내역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OOOO의 전산장부 외에 청구인이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단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청구인이 대형마트를 주변에 두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로서 쟁점매입액을 제외할 경우 쟁점과세기간 이후에 OOOO가 아닌 다른 주류도매상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한 주류매입액과 쟁점과세기간에 OOOO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주류매입액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에게 주류를 납품하였다는 영업사원이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주류 매입대금 결제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OOOO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전산장부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 보다는 주류전용카드에 의하여 매입대금을 결제한 주류 이외의 주류를 무자료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