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에게 부당유출하여 개인차입금을 상환하고, 청구법인은 동 가지급금을 대차대조표상 선급금으로 계정대체하였다가 동 선급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할 미지급금 4억원과 상계처리하는 등 청구법인은 마치 미지급금을 지급한 것처럼 부당하게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
대표이사에게 부당유출하여 개인차입금을 상환하고, 청구법인은 동 가지급금을 대차대조표상 선급금으로 계정대체하였다가 동 선급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할 미지급금 4억원과 상계처리하는 등 청구법인은 마치 미지급금을 지급한 것처럼 부당하게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성한 자금인 583,000,000원은 영업비밀상 구체적인 사용처(지급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영업비로 사용되었거나, 청구법인이 인수한 업체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2004.1.1. 사망)가 청구외법인의 거래처들을 청구법인이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의 배우자(○○○)에게 영업권 성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손금산입하고 대표자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지급한 40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회계처리를 잘못한 사실(2005사업연도: 대표이사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결산시 선급금으로 대체, 2006사업연도: 동 선급금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미지급금과 상계)은 있지만, 이는 회계처리 실무담당자가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인정이자계산 등의 과세처분을 면하기 위한 단순한 실수이며, 2006.12.31. 현재 청구법인이 계상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미지급금 잔액은 1,573,579,933원이고 청구외법인이 계상한 청구법인에 대한 미수금 잔액은 1,973,579,933원으로 400,000,000원의 금액차이가 나타나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회계처리 과정에서의 단순한 실수로 가지급금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지만 실지로는 청구법인이 주주인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채권으로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400,000,000원은 배당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수법으로 조성한 자금인 583,000,000원을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영업비로 사용하였거나, 청구법인이 인수한 업체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2004.1.1. 사망)가 청구외법인의 거래처들을 청구법인이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의 배우자(○○○)에게 영업권 성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영업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불복청구시 제출한 증빙에도 구체적인 지급처와 대금의 지급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영업권의 성격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도 청구외법인이 동 금액을 영업권의 대가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지급한 40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변칙적으로 회계처리(2005사업연도에는 대표이사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결산시 선급금으로 대체, 2006사업연도에는 동 선급금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미지급금과 상계)를 하였는 바,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은 위 400,000,000원으로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납입대금(청구인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실지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 외 2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들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되었음)을 불입하기 위하여 (주)○○○로부터 차입하였던 개인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변칙회계처리를 하고 2006사업연도에 현금의 수반없이 자산과 부채를 임의로 상계처리한 것으로서 이는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등을 회피하기 위한 회계처리 실무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가공세금계산서상 매입액(580,000,000원)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주주인 청구인에게 개인적인 차입금상환 목적으로 지급한 금액(400,000,000원)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인 범칙조사보고서, 가공경비계상확인서, 가공경비계상에 대한 금융추적흐름도, 청구인에 대한 자금인출 회계처리전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조사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5.9.20. 청구인이 차입한 5억원으로 ○○○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설립한 의약품 도매법인 으로, 2006년부터 ○○○ 등 병의원 및 약국에 의약품을 납품 하여 2005년에는 매출실적이 없었으나, 2006년에 112억원, 2007년에 127억원으로 매출실적이 급성장하였다. (나) 2006.3.15.부터 청구법인은 ‘종합전산망 구성 및 컨설팅’ 용역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동 매입액 상당의 비용을 가공원가로 허위계상 하여 법인세를 포탈하고 같은 금액을 사외로 유출시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조세포탈행위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법인자금 400,000,000원을 실질사주(발행주식의 100%를 실질적으로 소유)인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개인적인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고도 마치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을 지급한 것처럼 변칙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주거래처인 ○○○[2006년부터 2007년까지의 매출액 246억원중 43.5%인 107억원을 납품]의 홍보안내브로셔의 제작비를 대신 지급하고 도서인쇄비로 회계처리하고, 거래처 직원들의 골프행사비용 등을 대신 지급하고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이는 접대비에 해당되므로 시부인계산하고 한도초과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와 같이 실지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였음 에도 허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비용을 계상하고 매입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사외로 유출하거나 실질사주인 청구인이 개인적인 용도(채무상환)로 사용한 법인자금의 사용내역을 은폐하기 위해 자산과 부채를 대체시키는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하였는 바,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법인과 범칙행위 실행위자인 대표자(○○○) 및 실지사주(청구인)를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3항 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관련제세를 추징하였다.
(2)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조성된 자금은 업무와 관련된 영업비 등으로 지출하였거나 영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쟁점①), 청구인에게 지급한 4억원은 경리실무직원의 단순한 착오로 회계처리를 잘못하였지만 청구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채권으로 남아 있으므로 이를 배당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쟁점②)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성한 자금 548백만원중 348백만원은 영업비로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고, 영업비 명목으로 지급한 348백만원의 경우 실지로 영업비를 지급한 병원이나 약국의 실명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의약품 판매업계의 영업상 비밀 내지 관행과 만일 이를 밝힐 경우 회사의 사활이 달려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약국 및 병의원 영업비 지출명세서”, “판매처별 영업비 지급기준(품의서의 지급율 승인확정)”, “영업비 지원품의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성한 자금 548백만원중 2억원을 영업권의 대가(청구법인이 거래처들을 인수할 수 있도록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가 기여한 대가)로 ○○○의 배우자인 ○○○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대표자상여 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양수계약서”, “○○○의 예금통장” 등을 제시하였다.
① 갑과 을은 영업권 일체와 채권, 채무를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하기 위하여 쌍방이 아래와 같이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 한다.
② 제1조(목적물) 본 계약의 양수도 목적물은 “갑이 2006.2.28. 기준 63개 거래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17억원 및 영업권 등 일체의 권리, 갑이 2006.2.28. 기준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재고자산 7억원, 갑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의약품배송차량 2대(436만원), 갑이 현재 16개 제약사에 가지고 있는 매입채무 2억원”으로 한다.
③ (양수도금액 산정) 을이 제1조의 목적물을 갑으로부터 양수 받고 갑에게 지급해야 할 양수대금은 갑이 자산에서 채무를 상계한 18억원으로 하며 그 내역은 “갑이 가지는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70%인 11억원, 갑이 가지는 영업권 등 일체권리금 2억원, 갑이 가지는 의약품 7억원, 운반차량 3대 가액 436만원, 갑의 채무 2억원은 을이 인수하고 양수대금에서 상계하기로 한다.
④ (대금지급 방법) 영업권을 포함한 일체권리금 2억원은 전대표이사 고 ○○○의 미망인 ○○○에게 6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대금은 을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하는 금원 이상으로 매월 갑과 협의하에 지급하기로 하며, 그 기한은 2010년 12월 이내에 모두 지급하기로 한다.
1.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중 “범칙조사보고서(2008년 11월)”에는 다음과 같은 조사내용이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법인이 내부 회계처리를 잘못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한 미지급금과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을 상계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청구법인에 대한 미수금이 반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여전히 미수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향후 이를 회수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대여금채권의 회수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전제하여 행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범칙조사결과 2005.9.28.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기업자금 4억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수법으로 부당유출하여 2005.9.29. 개인차입금을 상환하고, 청구법인은 동 가지급금을 2005년도 대차대조표상 선급금으로 계정대체하였다가 2006.12.31. 동 선급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할 미지급금 4억원과 상계처리하는 등 청구법인의 기업자금 4억원을 청구인의 개인차입금상환에 사용하고도 청구법인은 마치 미지급금을 지급한 것처럼 부당하게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기업자금이 유출되어 실질주주인 청구인의 개인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된 40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