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정비사업조합이 공급받은 사전평가용역은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09-서-4256 선고일 2010.12.21

재건축정비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급받은 사전평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2.27. ○○○을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시장정비사업방식으로 재개발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 법인으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이하 “용역수행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시장정비계획수립용역과 관련하여 받은 공급가액 7,000만원의 세금계산서 1매, 법무법인 ○○○ 등 3개 법무법인(이하 “법무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3,600만원의 세금계산서 3매 등 총 공급가액 106,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9.7.24. 부가가치세 20,982,270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시장정비계획․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용역’(이하 “쟁점용역” 및 “쟁점용역계약”이라 한다) 관련 매입세액 700만원 및 청구법인이 지출한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 360만원에 대하여 각각 토지관련 매입세액 및 업무무관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9.1.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66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 관련 용역수행법인과 체결한 쟁점용역계약은 건축설계용역의 일부분으로 건축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기술자문을 한 것이며, 이를 근거로 건축허가를 얻지 못하면 시장을 재개발할 수 없게 되는 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과는 무관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② 관련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과 같은 영리법인이 시장정비사업법인의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소송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쟁점소송의 결과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자는 원고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아니라 청구법인인 바, 청구법인이 부담한 소송비용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관련 쟁점용역계약의 계약서에 의하면, 동 계약은 건축허가를 얻기 위하여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장정비계획․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및 인․허가에 대한 용역계약으로 이는 건축설계용역의 부속된 부분용역이 아니라 사전용역평가비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 관련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소송의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동 소송은 청구외법인이 설립당시 발기인 구성 및 설립목적이 관련법 소정의 시장정비사업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승인추천신청을 반려한 ○○○의 처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소송의 비용은 청구외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시장정비계획수립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소송의 비용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 법 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33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정비사업의 필요성

3.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중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의 용도지역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4. 제49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점상인 보호대책

5. 그 밖에 사업추진계획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시장정비사업법인"이라 한다) 제43조【환지 및 보류지 등】 시장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준공완료 고시가 있은 후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ㆍ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하 "교통영향"이라 한다)을 조사ㆍ예측ㆍ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대책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복명서(2009년 8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의 정비사업을 위하여 2008.2.27. 설립된 법인으로 주상복합건물 3개동에 대한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에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신청중이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수행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사전평가용역비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과 용역수행법인이 2009.4.9. 체결한 쟁점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명은 ‘○○○ 일원 시장정비계획 수립 용역’, 용역의 범위는 ‘시장정비계획 수립 및 관련 인․허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및 관련 인․허가’, 과업기간은 ‘착수일~결정고시일까지’, 그 밖에 경관 및 건축관련 도면은 건축업체, 환경성검토는 환경영향평가업체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용역의 견적서 등에 의하면 ‘시장정비계획수립 및 관련 인․허가업무’ 관련 비용이 55,000만원, ‘교통영향분석․대책 및 관련 인․허가업무’ 관련 비용이 15,000만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토목설계비 또는 토목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토지가격을 상승시키는 기술용역에 관한 것이나, 청구법인은 ○○○을 재개발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 법인이고, 청구법인의 발기인들이 이미 사업구역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 스스로는 사업구역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설령 토지가치가 높아진다고 하여도 청구법인이 실익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용역은 용역수행법인이 수행하는 전기설계 및 구조설계 등을 포괄하는 건축설계의 부속된 부분용역이며, 건축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기술자문을 하는 용역으로, 건축허가 등을 얻지 못하면 모두 무용지물이 되는 바, 토지를 조성하고 성토하여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토목분야와는 근본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아파트신축부지를 완전히 소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파트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용역 등을 수행하고 용역비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국세심판례○○○를 들어, 쟁점용역의 대가를 향후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용역의 보수로 간주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쟁점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사업성검토를 위해 실시한 사전평가용역비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불공제된다는 의견이다. (마)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는 등의 시장정비사업을 위하여 제정․시행되는 법률인 바, 도시기능의 회복,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그 목적이 유사하고,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항에서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3조(환지 및 보류지 등)는 시장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준공완료 고시가 있은 후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6항의 내용과 입법 연혁,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취지는 토지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재화이어서 그 자체의 공급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있고, 재건축․재개발 관련 조합이도시주거환경정비법제6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용역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의뢰하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여부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각 용역별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인지 아니면 새로운 건축비에 직접 관련되는 매입세액(공제)인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사업은 그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이 동일하고, 청구법인은 주주(정비구역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시장정비사업이 끝나고 준공완료 고시가 된 후 환지방식으로 주주에게 분양된 대지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으로서, 재건축정비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급받은 사전평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일관되게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해석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사전용역평가비로서 종국에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복명서(2009년 8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이 법무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이 제기한 소송의 변호사 수임료 등을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바,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 대표이사인 청구외법인이 ○○○으로부터 받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 추천신청서 반려처분 통지(2007.9.7.)’의 주요내용을 보면, 동 ○○○은 시장정비사업법인은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나, 2000.8.29. 설립된 청구외법인은 설립당시 발기인 구성 및 설립목적이 시장정비사업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법인의 동 승인추천신청서를 반려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소송과 관련한 소송위임계약서상의 위임인은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00.8.29. 설립된 청구외법인은 ○○○으로부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받고 동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바,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동 반려처분에 따라 사업구역내 토지등 소유자로만 발기인을 재구성하여 2008.2.27. 신설되어 청구외법인이 추진하는 시장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2008.5.11. ○○○에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신청 재접수하였으나, 2008.7.8. 법제처에서 ‘시장정비사업법인’의 형태를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으로 한정하여 청구법인과 같은상법상 영리법인인 주식회사 등은 불가한 것으로 유권해석한 바, 영리법인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해 온 청구법인으로서는 동 유권해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청구법인의 존립 및 사업의 계속추진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소송의 비용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설령 청구외법인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가 청구법인의 사업추진에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소송의 원고가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외법인이며, 청구법인이 소송당사자로서 쟁점소송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지출한 쟁점소송의 비용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