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금액을 고의적으로 탈루하기 위해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짧은 대여기간에 비해 고율로 이자를 수령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지급받은 이자를 비영업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자소득금액을 고의적으로 탈루하기 위해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짧은 대여기간에 비해 고율로 이자를 수령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지급받은 이자를 비영업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과 ■■■■닝간의 대여약정에 의하면, 이자가 14억 원으로 확정되어 있고, 동 이자는 2002.8.2.부터 2002.12.13.까지 원금과 함께 분할상환받기로 하였는데, ■■■■닝이 원리금상환을 지체하다가 2002년 1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수차에 걸쳐 분할상환하였으며, 특별히 변제충당의 합의나 지정이 없었으므로 민법에 의해 이자 원본순으로 법정충당하여야 할 것인바(시간적으로 빠른 순서대로 하여 먼저 이자에 충당한 것으로 보든지, 총 변제금 중 총원리금 32억 원 대비 이자 14억 원의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은 이자로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함), 이자 14억 원이 모두 2005년도 한해에 지급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약사로서 30년 넘게 한자리에서 약국을 경영하고 있고, 원금을 1회적으로 대여하고 확정이자만 받은 점, 원리금상환이 수년간 지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이자 한번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당초 약정한 확정이자만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는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이 원리금회수에 수년이 걸린 대여거래에서 세법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청구인이 개별 변제액 중 이자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와 언제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지 정확히 알기 어렵고, 위 이자도 ■■■■닝이 원천징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해 신고 및 납세 등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는 부당 하다.
(4) 청구인의 ■■■■닝 관련 소득에 대하여는 당초 비영업 대금으로 과세되어 2008.5.26.자 부과처분시 원천징수세액 3억 5,000만원이 공제되었으므로 과세관청이 ■■■■닝으로부터 동 부분을 부과징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3억 5,000만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대여원금과 이자는 당초 상환약정일에 회수되지 않았고,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마저도 2003년 5월에서야 회수되는 등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하였고, 당초 약정한 이자금액에 해당하는 14억 원도 2005년에 회수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귀속시기를 2005년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닝으로부터 받은 이자수입에 대한 소득구분은 사업소득으로 결정된 바가 있으며(조심 2008서3142), △△△△티가 제기한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취소사건 판결(대법원 2008두 1771)에서도 청구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사채를 대여하는 대금업 을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3)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물론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도 동 사업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소득을 탈루하기 위해 신고하지 않은 것에 불과함을 보여주므로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대금업은 소득세법 제1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4조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닝에게는 위 거래사실에 관련된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대금 수입과 관련하여 ■■■■닝에게 한 고지 처분은 결정취소가 되어야 할 사항일 뿐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공제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바, 원천징수 상당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① ■■■■닝으로부터 수령한 이자상당액 14억 원의 귀속시기 가 2005년도인지 여부
② ■■■■닝에게 자금(18억 원)을 대여하고 수령한 14억 원이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③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부당여부
④ 당초 이자소득으로 과세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 해당 원천 징수세액을 이 건 사업소득으로 과세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관련 대여약정에 의하면, 이자가 14억 원으로 확정되어 있고, 동 이자는 2002.8.2.부터 2002.12.13.까지 원금과 함께 분할상환받기로 하였는데, ■■■■닝이 원리금상환을 지체하다가 2002년 1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수차에 걸쳐 분할상환하였으며, 특별히 변제충당의 합의나 지정이 없었으므로 민법에 의해 이자, 원본순으로 법정충당하여야 할 것인바, 이자 14억 원이 모두 2005년도 한해에 지급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닝 대표이사 장AA은 확인서 (2008.3.7.)에 청구인으로부터 2002.5.2.자 10억 원~ 2002.9.3.자 5억 원, 2002.9.13.자 3억 원을 차입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원리금상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고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에 제출한 확인서(2008.2.13)에는, ■■■■닝 대표이사 장AA에게 패션tv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18억 원을 대여하고 그 원금 18억 원과 이자상당액 14억 원에 대하여는 2005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완제받은 사실이 있고, 동 내용을 소득세 신고시 산입하여 신고하지 않았다고 확인한 내용, 청구인이 ■■■■닝으로부터 대여금 18억 원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2002년에 원리금이 상환하도록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금에 해 당하는 금액이 2002년 11월부터 2003년 5월에 회수되었고, 이자 상당액은 2005.9.7. 10억 원, 2005.9.30. 2억 5,000만원, 2005.12.15. 1억 5,000만원 합계 14억 원이 청구인의 우리은행계좌를 통하여 회수되었음이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2008.2.13.)에서 청구인은 ■■■■닝이 대여금 18억 원에 대한 원리금을 2002년에 상환하도록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2년 11월부터 2003년 5월에 회수되었고, 이자상당액은 2005.9.7. 10억 원, 2005.9.30. 2억 5,000만원, 2005.12.15. 1억 5,000만원 합계 14억 원을 청구인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받았음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대여원금과 이자는 당초 상환 약정일에 회수되지 않았고,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 및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회수가능성은 2002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불확실하였다고 인정되며, 실제로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2002년 11월부터 2003년 5월에 회수되었고, 이자상당액 14억 원도 2005.9.7. 10억 원, 2005.9.30. 2억 5,000만원, 2005.12.15. 1억 5,000만 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우리 심판원은 이들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대금업의 이자수입금액으로서 2005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기 결정한 사실도 있으므로(조심 2008서3142, 2009.6.18., 같은 뜻),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약사로서 30년 넘게 한자리에서 약국을 경영하고 있고, 이 건 대여금을 1회적으로 대여하고 확정이자만 받은 점, 원리금상환이 수년간 지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이자 한번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당초 약정한 확정이자만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지급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2008.8.21. 제기한 이 건 대여금 관련 심판청구사건에서 우리 심판원은 ‘청구인이 대금업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지 않은 이유가 2002년 귀속 이자소득이 주식회사 우리 은행으로부터 발생하였음에도 △△△△티에서 발생한 유사한 성 격의 이자소득금액을 고의적으로 탈루하기 위해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10억 원을 2001.8.16. △△△△티에 대여하여 이자상당액 725,000,000원을 2002.3.8.까지 수령하고, ■■■■닝에게 그 이듬해인 2002.5.2. 10억 원, 2002.9.2. 5억 원, 2002.9.13. 3억 원을 대여하고 대여기간 3개월에 50%의 고율로 이자를 수령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이 대금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통보한 사실이 있다 (조심 2008서3142, 2009.6.18. 같은 뜻). 따라서 위 지급받은 이자를 비영업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원리금 회수에 수년이 걸린 대여금 거래에서 세법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청구인이 개별 변제액 중 이자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와 언제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지 정확히 알기 어렵고, 위 이자도 ■■■■닝이 원천징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해 신고 및 납세 등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시 당초 신고불성 실가산세 78,802,23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81,614,514원 합계 260,416,751원을 부과하였다가, 경정시 신고불성실가산세 41,093,783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7,668,683원 합계 138,762,466원을 부과하여 당초보다 121,654,285원을 감액하였으며,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선고불성실가산세 80,271,287원, 납부불성 실가산세 141,717,234원 합계 221,988,521원을 가산한 내용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국심 2004서3607, 2005.9.30. 합동회의, 대법원 95누3596, 1996.2.9.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닝으로부터 수령한 14억 원에 대하여 무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닝 관련 소득에 대하여 당초 비영업 대금으로 과세되어 2008.5.26.자 부과처분시 원천징수세액 3억 5,000만원이 공제되었는바, 과세관청이 ■■■■닝으로부터 동 부분을 부과징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3억 5,000만원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결의서상에는 2008년 5월 경정시에는 ■■■■닝으로부터 수령한 14억 원의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자)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원천징수 기납부세액을 358,776,230원으로 계산하였다가 2009년 8월 위 14억 원을 사업소득으로 재경정하면서 원천징수 기납부세액을 8,776,230원으로 하여 350,000,000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 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야 하나, 처분청이 사업소득으로 재경정하면서 원천징수 기납부세액을 감액한 이 건은 소득세법 제127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하여야 할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닝에게 환급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초 비영업대금으로 과세시 원천징수로 인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던 3억 5,000만 원을 이 건 사업소득으로 과세시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