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지체없이 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하고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주식 취득자금에 대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상하여 관련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주식취득일 이후 3년여가 경과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주식을 소각하였고, 주식의 소각이 지체된 경영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지체없이 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하고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주식 취득자금에 대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상하여 관련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주식취득일 이후 3년여가 경과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주식을 소각하였고, 주식의 소각이 지체된 경영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회사는 제341조 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와 제341조의 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43조 【주식의 소각】①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3조의2【총회의 결의에 의한 주식소각】① 회사는 제34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외에 정기총회에서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결의에서는 매수할 주식의 종류, 총수, 취득가액의 총액 및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한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6.2.28. 주주이던 최○○○을 5억 400만원(1주당 25,200원)에 취득하였고, 이후 국세청 감사지적(별도 처분지시는 없었음)에 따라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상하여 2008.12.11. 2006 ~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09.9.17.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라며 기신고·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할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취득목적이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8년 12월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2009년 2월 쟁점주식을 소각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2008.12.29.) 의사록을 보면, 회사의 사업형편상 자본의 총액을 감소하여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 가부 및 자본감소방법과 절차 등을 결의한 것으로, 제1호에서 ‘회사의 자본금 5억원 중 1억원을 감소하여 자본의 총액을 4억원으로 한다.’ 제2호에서 ‘자본감소의 방법은 보통주식 100,000주 중 20,000주를 1주당 25,000원에 희망하는 주주로부터 2006.2.15. 매수하여 당 사가 보관하고 있는 자기주식 20,000주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감소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2009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
(2)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이 상법제341조 제1호에 의한 적법한 취득이고, 다만 경영상의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소각이 지체되었을 뿐이었으므로 위의 상법규정에 의한 정당한 취득에 해당되고, 따라서 쟁점금액은 법률상 정당한 원인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상법제341조, 제342조 또는증권거래법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의 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인 것이다○○○.
(4) 또한,상법제341조 제1호에서 회사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경우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제342조에서 주식을 소각하기 위해 자기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그 이전 주주총회 등을 개최하여 주식의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결의를 한 사항이 없었고,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지체없이 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하고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주식 취득자금에 대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상하여 관련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주식취득일 이후 3년여가 경과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주식을 소각하였고, 주식의 소각이 지체된 경영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상법에 규정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규정에 위반되어 쟁점금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