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자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예금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자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의 범위】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주)○○○씨앤디에서 근무하는 청구인이 ○○건설(주)의 대표자 안○○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 30백만원을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영업대금의 이익 30백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824,6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주)○○○씨앤디 대표자 박○로부터 차용한 50백만원중 30백만원과 청구인의 금전 470백만원을 ○○건설(주)의 대표자 안○○에게 대여하였다가 이자없이 원금인 500백만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청구인이 30백만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주)○○○씨앤디 대표자 박○로부터 50백만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때(2003.8.4)에 청구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번호: 110--**)의 예금잔액이 451,068천원인 사실이 예금거래내역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박○로부터 차입한 50백만원중 30백만원을 그 당시 외환은행 테헤란로지점의 지점장이었던 김○○을 통하여 안○○에게 대여하였고, 청구인이 안○○에게 대여한 금전이 500백만원이라는 증빙으로 안○○의 차용증 및 김○○의 연대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박○로부터 50백만원을 차입한 사실, 청구인이 김○○에게 30백만원을 대여한 사실 등은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이 2003.8.27.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번호: 110--)에서 470백만원을 인출하여 안○○에게 대여한 사실과 2003.10.7.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번호: 110-*-****)에 안○○ 등으로부터 500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박○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때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상당한 예금잔액을 보유하고 있어 박○로부터 차입한 사실과 청구인이 김○○을 통하여 안○○에게 30백만원을 대여한 사실 등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이 안○○에게 대여한 금전이 470백만원이고, 변제받은 금전이 500백만원인 사실은 예금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이 470백만원을 안○○에게 대여하였다가 500백만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30백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