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4245 선고일 2010.02.18

예금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자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은 ○○건설(주)를 세무조사 하는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씨앤디에서 근무하는 청구인이 2003.8.27. ○○건설(주)의 대표자 안○○에게 470백만원을 대여하고 2003.10.7. 500백만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9.1.6.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 30백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9.5.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824,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9.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26.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8.4. 청구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자 박○로부터 차용한 50백만원중 30백만원과 2003.8.27. 청구인의 예금중 470백만원을 ○○건설(주)의 대표자 안○○에게 대여하였고, 대여조건은 이자대신 분양권을 받는 조건이었으나 ○○건설(주)의 사업실패로 인하여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대여한 원금 500백만원만 변제받았으므로 청구인이 30백만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8.4. 청구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자 박○로부터 차용한 50백만원중 30백만원을 ○○건설(주)의 대표자 안○○에게 대여하였다는 주장이나, 그 당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451백만원의 예금잔액이 있어 박○로부터 차용할 필요가 없었고, 차입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안○○에게 대여한 금액이 470백만원이라는 사실만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30백만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30백만원을 수취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의 범위】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주)○○○씨앤디에서 근무하는 청구인이 ○○건설(주)의 대표자 안○○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 30백만원을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영업대금의 이익 30백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824,6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주)○○○씨앤디 대표자 박○로부터 차용한 50백만원중 30백만원과 청구인의 금전 470백만원을 ○○건설(주)의 대표자 안○○에게 대여하였다가 이자없이 원금인 500백만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청구인이 30백만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주)○○○씨앤디 대표자 박○로부터 50백만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때(2003.8.4)에 청구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번호: 110--**)의 예금잔액이 451,068천원인 사실이 예금거래내역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박○로부터 차입한 50백만원중 30백만원을 그 당시 외환은행 테헤란로지점의 지점장이었던 김○○을 통하여 안○○에게 대여하였고, 청구인이 안○○에게 대여한 금전이 500백만원이라는 증빙으로 안○○의 차용증 및 김○○의 연대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박○로부터 50백만원을 차입한 사실, 청구인이 김○○에게 30백만원을 대여한 사실 등은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이 2003.8.27.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번호: 110--)에서 470백만원을 인출하여 안○○에게 대여한 사실과 2003.10.7.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번호: 110-*-****)에 안○○ 등으로부터 500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박○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때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상당한 예금잔액을 보유하고 있어 박○로부터 차입한 사실과 청구인이 김○○을 통하여 안○○에게 30백만원을 대여한 사실 등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이 안○○에게 대여한 금전이 470백만원이고, 변제받은 금전이 500백만원인 사실은 예금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이 470백만원을 안○○에게 대여하였다가 500백만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30백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