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4243 선고일 2010.02.03

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은 단순히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과 지급명세가 상이하며, 쟁점매입처에 실지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1.1.부터 현재까지 ‘○○○’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도소매하는 사업자로, 2004년 제1·2기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6,086,000원(2004년 제1기 61,525,000원, 2004년 제2기 14,56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세무서장은 2007년 9월 쟁점매입처를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한 결과,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위의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자료상 거래 혐의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통보자료에 의해 청구인에게 과세 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9.7.3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 는 바, 처분청은 2009.8.27. 청구인이 수취한 공급가액 76,086,000원(2004년 제1기 61,525,000원, 2004년 제2기 14,561,000원)의 세금계산서 중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공급가액 30,210,109원(2004년 제1기 16,726,909원, 2004년 제2기 13,483,200원) 상당은 실물거래를 인정하고 금융증빙이 없는 공급가액 45,875,891원(2004년 제1기 44,798,091원, 2004년 제2기 1,077,8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가공거래인 것으로 보아 2009.10.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104,410원(2004년 제1기 7,919,840원, 2004년 제2기 184,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에 소재한 쟁점매입처와 거래하기 전에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였고, 쟁점금액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실제 매입하면서 대금결제는 ○○○에서 카드결제 보다는 현금 결제를 선호함에 따라 주로 현금과 수표로 결제하고 일부는 계좌이체를 하였는 바,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청구인계좌에서 인출한 내역과 청구인이 지급한 명세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알 수 있음에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금융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실물거래 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고, 실물거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 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76,086,000원(2004년 제1기 61,525,000원, 2004년 제2기 14,561,000원)의 세금계산서 중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공급가액 30,210,109원(2004년 제1기 16,726,909원, 2004년 제2기 13,483,200원) 상당은 실물거래를 인정하고 금융증빙이 없는 공급가액 45,875,891원(2004년 제1기 44,798,091원, 2004년 제2기 1,077,800원) 상당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세무서장이 2007년 9월 쟁점매입처를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쟁점매입처는 2004년 제1·2기에 공급가액 26억8,400만원(2004년 제1기 10억2,300만원, 2004년 제2기 16억6,100만원) 상당의 가공거래를 하거나, 가공거래 혐의가 있고, 동 기간 중 공급가액 4억6,000만원(2004년 제1기 2억1,500만원, 2004년 제2기 2억4,500만원) 상당의 가공매출을 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는 증빙으로 2004.1.1.~2004.12.31. 기간동안 청구인의 ○○○에서 26회에 걸쳐 20,500,000원이 현금출금된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과 지급 명세가 상이하고, 위 금액이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동 금액이 쟁점매입처에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거래처원장,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매입처는 청구인과 거래한 기간 동안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은 단순히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과 지급명세가 상이하며, 쟁점매입처에 실지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거래처원장,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