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은 단순히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과 지급명세가 상이하며, 쟁점매입처에 실지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함
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은 단순히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과 지급명세가 상이하며, 쟁점매입처에 실지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 략)
(1) 처분청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76,086,000원(2004년 제1기 61,525,000원, 2004년 제2기 14,561,000원)의 세금계산서 중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공급가액 30,210,109원(2004년 제1기 16,726,909원, 2004년 제2기 13,483,200원) 상당은 실물거래를 인정하고 금융증빙이 없는 공급가액 45,875,891원(2004년 제1기 44,798,091원, 2004년 제2기 1,077,800원) 상당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세무서장이 2007년 9월 쟁점매입처를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쟁점매입처는 2004년 제1·2기에 공급가액 26억8,400만원(2004년 제1기 10억2,300만원, 2004년 제2기 16억6,100만원) 상당의 가공거래를 하거나, 가공거래 혐의가 있고, 동 기간 중 공급가액 4억6,000만원(2004년 제1기 2억1,500만원, 2004년 제2기 2억4,500만원) 상당의 가공매출을 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는 증빙으로 2004.1.1.~2004.12.31. 기간동안 청구인의 ○○○에서 26회에 걸쳐 20,500,000원이 현금출금된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과 지급 명세가 상이하고, 위 금액이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동 금액이 쟁점매입처에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거래처원장,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매입처는 청구인과 거래한 기간 동안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은 단순히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과 지급명세가 상이하며, 쟁점매입처에 실지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거래처원장,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