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 해당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4241 선고일 2010.09.15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을 명의사업자로 인정할 경우 납세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아 조세의 일실을 가져오며 자칫 비정상적인 사업자들이 명의대여를 조세포탈의 방편으로 활용할 소지를 제공하게 될 개연성이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5.13. ○○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경양식 음식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신용카드매출액 1,172,946,091원 등에 대한 관련 부가가치세 및 관련 사업소득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인의 매출누락자료를 통보받아 2009.11.1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89,107,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경영한 사실이 없고, 단지 청구외 ○○(가명)이라는 사람으로부터 100여만 원을 받고 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 사업자로 등록한 사실도 몰랐는바,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라는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준 적은 있지만 쟁점사업장을 실지 경영한 사실이 없고,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관할구청의 영업신고증 등을 근거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를 대여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으며, 신용카드위장가맹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조세채권이 일실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청구인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반사회적인 것으로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신고한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누락액 1,172,946,091원, ○○에서의 근로소득 3,323,200원 등 1,176,269,291원에 대하여 동 종합소득세 89,107,58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조사관청의 신용카드위장가맹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2008년 1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10.25.부터 2002.11.27.까지의 기간 동안 보험대리업 및 개인용달업을 영위하였고, 2007.5.13.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다가 2007.8.22. 직권 폐업되었으며, 조사관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신용카드위장가맹점 혐의가 있어 현지 확인한 바, 쟁점사업장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개업일부터 3개월간 신용카드 매출액 1,294,693천원은 모두 타사업장에서 수입금액 은폐를 위하여 위장사업장인 쟁점사업장 명의로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혐의로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대표자는 청구인, 주업종은 경양식, 신청인은 음식업협회 직원인 청구외 ○○인 것으로 되어 있고, ○○청장의 영업신고증, 쟁점사업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 ○○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4) 청구인은 ○○ 소재 소위 ‘쪽방(노숙자 등이 주로 거주)’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으로 2007년도에 노숙생활을 할 때 순간의 실수로 청구외 ○○(가명)이라는 사람으로부터 100여만원을 받고 인감과 주민등록증을 빌려 준 사실은 있으나,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쟁점사업장을 경영한 사실도 없으며, 조사관청으로부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고발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된 바,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동 종합소득세는 쟁점사업장의 실지운영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지방검찰청 ○○지청에서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처분된 사실이 동 지청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9.6.1.부터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월 40만 원 정도의 수입금액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장의 사업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우리 원에서 조사관청에 확인한 바, 조사관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누락액에 대하여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2008.11.28.과 2009.3.13.에 각각 청구인의 무자력을 이유로 결손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외 ○○이라는 사람에게 인감등록증을 대여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의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을 명의사업자로 인정할 경우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조세의 일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칫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신용불량자 또는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사업자들이 명의대여를 조세포탈의 방편으로 활용할 소지를 제공하게 될 개연성이 충분한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