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구인이 제시하는 일일매출장부에 품목별로 매출이 상세하게 기록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사업개시연도에 △△△시스템 오류 및 처리미숙으로 매출자료에 중복이 있었던 것으로 봄
[요지] 구인이 제시하는 일일매출장부에 품목별로 매출이 상세하게 기록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사업개시연도에 △△△시스템 오류 및 처리미숙으로 매출자료에 중복이 있었던 것으로 봄
[주 문]
○○○세무서장이 2009.9.4.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935,880원 및 2007년 제2기 6,455,020원의 부과처결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매출액(공급가액)을 2007년 제1기 22,435천원으로 2007년 제2기 172,220천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시스템을 통하여 ○○○○○시스템에게 보고한 매출액(공급가액)이 2007년 제1기 29,468천윈, 2007년 제2기 222,996천원, 합계 252,464천원인 사실을 통보받아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935,880원 및 2007년 제2기 6,455,020원을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시스템의 사용미숙과 전산장애로 인하여 ○○○○○시스템에게 보고한 매출액이 과다계상되었음에도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7년 ○○시대 ○○점의 월별 실지매출액은 아래 (표)와 같다고 주장하며 일일매출액을 품목별로 상세하게 기록한 매출원장을 제출하였다. (표) 청구인주장 원별 실지매출액
○○○ (나) 청구인은 2010.4.7.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시스템 사용미숙 및 전산오류로 인하여 ○○○○○시스템에 보고한 매출액이 과대계상되었다고 의견진술하면서 위 (표)의 매출액과 동일한 금액이 기재된 2007년 일자별 매출액을 기록한 장부를 제출하였다. (다) ○○○○○시스템은 2007.11. △△△시스템의 운영자를 (주)☆☆☆테크놀러지즈에서 (주)□□□로 교체한 사실이 있고, (주)☆☆☆테크놀러지즈는 ○○○○○시스템에게 △△△시스템의 장애 및 오류에 대한 빠른 대처가 미숙하여 전산수정하지 못해 데이터가 중복된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답변(기영 제90120-1호, 2009.1.20.)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8.9.11. ○○세무서장은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면서 청구인이 △△△시스템을 통하여 ○○○○○시스템에게 보고한 매출액이 전산오류로 중복자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명을 받은 후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통보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데, ○○○○○시스템이 △△△시스템 운영자를 교체한 점, 교체 전 △△△시스템 운영자인 (주)☆☆☆테크놀러지즈가 데이터 중복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건 과세기간인 2007년은 청구인의 사업개시연도인 점, 처분청이 △△△시스템의 전산오류로 인한 매출액의 중복계상 여부와 청구인이 실지매출액을 기장하였다며 제시하는 장부에 기재된 매출액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일일매출장부에 품목별로 매출이 상세하게 기록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사업개시연도에 △△△시스템 오류 및 처리미숙으로 매출자료에 중복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