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진행 중에 있어 손실보상금이 더 증액될 가능성도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보상금의 최초공탁일을 잔금청산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추후에 확정될 잔금청산일보다 빠르다고 보고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함
소송 진행 중에 있어 손실보상금이 더 증액될 가능성도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보상금의 최초공탁일을 잔금청산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추후에 확정될 잔금청산일보다 빠르다고 보고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①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 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없다.
(1) ○○○공사의 회신공문○○○, 이의에 대한 재결서○○○ 및 ○○○행정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면, ○○○공사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쟁점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수용재결에 따라 2006.12.20. 쟁점보상금 4억4,509만원을 ○○○지방법원에 공탁하였고, 쟁점보상금에 대한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의 판결에 따라 2007.7.18. 3,079만원 및 2008.11.19. 210만원을 ○○○지방법원에 추가로 공탁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공사가 현재까지 ○○○지방법원에 공탁한 손실보상금 합계 4억7,798만원 중 청구인이 수령한 최초 공탁금은 4억4,509만원으로 이는 전체 공탁금의 약 93.1%에 해당된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2007.2.23. 수용을 원인으로 ○○○공사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확인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공사의 최초 공탁에 의하여 수령한 손실보상금은 전체 손실보상금 공탁금의 약 93.1%에 해당되어 사회통념상 잔금으로 볼만한 금액이 대부분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현재에도 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 손실보상금이 더 증액될 가능성도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보상금의 최초공탁일인 2006.12.20.을 잔금청산일로 보기 어려운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2007.2.23.)이 추후에 확정될 잔금청산일보다 빠르다고 보고,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