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손실보상금이 추가공탁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조심-2009-서-4233 선고일 2010.02.08

소송 진행 중에 있어 손실보상금이 더 증액될 가능성도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보상금의 최초공탁일을 잔금청산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추후에 확정될 잔금청산일보다 빠르다고 보고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이하 “○○○공사”라 한다)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 임야 1,606.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수용하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손실보상금 4억4,509만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2006.12.20. ○○○지방법원에 공탁하였고, 청구인은 2006.12.27. 쟁점보상금을 수령한 다음, 2007년 1월경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쟁점보상금의 최초 공탁일인 2006.12.20.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 나. 한편, ○○○공사는 2007.2.23.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과정에서 쟁점보상금이 4억7,588만원 및 4억7,799만원으로 각각 증액 결정됨에 따라 ○○○공사는 2007.7.18. 및 2008.11.19. 각각 증액된 손실보상금 3,079만원 및 210만원을 ○○○지방법원에 추가로 공탁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7.2.23.과 손실보상금의 최종 공탁일인 2008.11.19. 중 빠른 날인 2007.2.23.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9.1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7,303,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라 2006.12.20. ○○○공사가 공탁한 공탁금을 2006.12.27. 수령하였고, 2007.2.23.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도 해 주었으므로, 추후 보상가액에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거치더라도 청구인이 수령한 공탁금의 최초공탁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만약, 쟁점공탁금의 최초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과정에서 공탁금이 증액되지 않는 경우에는 쟁점공탁금의 최초공탁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과정에서 공탁금이 증액될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과 쟁점공탁금의 최종공탁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어 양도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공탁금의 증액여부에 따라 청구인은 예정신고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상 황에 처하게 되고, 재결에 대한 불복마저도 마음놓고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청구인과 같이 최초공탁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준 다음, 이의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는 추후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과정에서 공탁금이 증액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최초공탁금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공탁되어 이의없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과 같이 당초 손실보상금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손실보상금이 증액?결정되어 추가로 손실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증액된 손실보상금의 공탁일에 비로소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초 쟁점보상금의 공탁일에는 그 공탁된 보상금의 범위에서만 ○○○공사가 손실보상금의 지급채무를 면한 것일 뿐 증액된 손실보상금에 대한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쟁점토지는 잔금청산일 전에 이미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쟁점보상금의 최초공탁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①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 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공사의 회신공문○○○, 이의에 대한 재결서○○○ 및 ○○○행정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면, ○○○공사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쟁점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수용재결에 따라 2006.12.20. 쟁점보상금 4억4,509만원을 ○○○지방법원에 공탁하였고, 쟁점보상금에 대한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의 판결에 따라 2007.7.18. 3,079만원 및 2008.11.19. 210만원을 ○○○지방법원에 추가로 공탁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공사가 현재까지 ○○○지방법원에 공탁한 손실보상금 합계 4억7,798만원 중 청구인이 수령한 최초 공탁금은 4억4,509만원으로 이는 전체 공탁금의 약 93.1%에 해당된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2007.2.23. 수용을 원인으로 ○○○공사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확인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공사의 최초 공탁에 의하여 수령한 손실보상금은 전체 손실보상금 공탁금의 약 93.1%에 해당되어 사회통념상 잔금으로 볼만한 금액이 대부분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현재에도 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 손실보상금이 더 증액될 가능성도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보상금의 최초공탁일인 2006.12.20.을 잔금청산일로 보기 어려운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2007.2.23.)이 추후에 확정될 잔금청산일보다 빠르다고 보고,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