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원가를 가공경비로 보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09-서-4230 선고일 2010.07.12

매입자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매출세금계산서 및 약속어음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실지매출하였다고 하는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원가를 가공경비로 보기는 어렵다

주 문

○○○세무서장이 2009.8.1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4,193,090원 및 2003년 귀속분 17,160,6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2.4. 개업하여 ○○○이라는 상호로 판촉물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2년 제2기 ~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로부터 실지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50,687천원(2002년 제2기분 12,767천원, 2003년 제1기분 37,920천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분 2,798,520원 및 2003년 제1기분 6,601,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소득세 결정을 위한 과세자료의 통보가 누락되었다는 감사지적사항을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9.8.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4,193,090원 및 2003년 귀속분 17,160,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직원인 김○○(○○○의 이사)이 판촉물 덤핑업자인 장○○로부터 저가(덤핑)로 볼펜, 탁상시계 등 판촉물을 실지 매입하고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현금 55,755천원을 출금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와같이 매입한 판촉물을 ○○○주식회사에게 매출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원가를 실지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실지경비로 사용되어진 부분을 단지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해 행위의 동기·방법·거래관행 등의 종합적인 판단 없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장○○로부터 판촉물 등을 실지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와 장○○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객관적인 입증사실이 없고,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하여 거래의 외양만 갖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원가를 실지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이 건과 같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한 행위는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국세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주식회사 ◇◇의 관할청) 및 ○○○세무서장의 각 조사복명서 등을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 중 주식회사 ◇◇ 경우 2001년 제2기 ~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1,104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나머지 ○○○의 경우 2002년 제1기 ~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2,229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총 매출액 대비 76.1%)를 발행한 것으로 각각 조사되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직원인 김○○이 판촉물 덤핑업자인 장○○로부터 볼펜, 시계, 탁상시계 등 판촉물을 저가(덤핑)로 공급받고, 매입대금은 장○○가 제시한 조건에 따라 2002.12.30. ~ 2003.7.4.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3차례에 걸쳐 현금 합계 145,564천원을 인출하여 위 금액 중 55,755천원을 매입대금으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실지매입하면서 위 장○○ 등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와같이 매입한 판촉물 등은 ○○○주식회사에게 공급대가 합계 65,439천원에 다시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 매출세금계산서 및 약속어음 각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장○○의 2009.7.28. 제품거래내역 확인서를 보면, 장○○는 2002년 12월부터 2003년 7월 30일까지 청구인의 직원인 김○○과 판촉물 등을 거래하고 매입대금은 현금으로 55,750천원을 지급받았으며, 세금계산서는 ○○○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5~7%만 받고 발급하여 준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김○○에게 교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직원인 김○○은 2010.5.14. 조세심판관회의에서 가격 경쟁력을 얻기 위하여 전부터 알고 지내던 장○○ 등을 통하여 덤핑상품을 저가로 구입하고 덤핑거래 관행에 따라 현금으로 공급대가를 결제하면서 장○○ 등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장○○ 등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업체의 임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은 나중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의견진술하였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원가는 가공경비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장○○ 등이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판촉물을 실지매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및 청구인 또한 이들로부터 매입한 판촉물을 ○○○ 주식회사에게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 및 약속어음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원가를 가공경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원가를 가공경비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1)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원가를 가공경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상, 쟁점(2)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