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인수한 것으로 본 주식의 시가를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당시의 1주당 거래가액(131,25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인수한 것으로 본 주식의 시가를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당시의 1주당 거래가액(131,25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 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5.1. 유상증자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00주를 취득, 2004.6.1. ○○○으로부터 6,000주(쟁점주식)를 1주당 5,000원에 취득 및 같은 날 ○○○으로부터 1,952주를 1주당 5,000원에 취득하여 총 17,952주를 보유하다가 이를 2004.8.19. ○○○에게 1주당 131,250원에 양도한 후 2004.11.29.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2004.7.28. 청구인 외 4인이 작성한 ‘주식(사업권) 양도·양수 약정서’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주식 36,000주를 ○○○ 외 1인에게 양도한 1주당 거래가액인 131,250원을 쟁점주식의 1주당 취득시가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는 2004.6.1. 청구인과 ○○○ 쟁점주식을 1주당 5,000원으로 하여 30,000천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3) 청구외법인의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청구외법인의 주식보유 현황 <표1> (단위:주) 성명 2003.12.31. 2004.6.1. 2004.8.18. 비고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계 60,000 100 60,000 100 60,000 100 황○○ 10,000 20.00 6,000 10.00 6,000 10.00 04.8.18. 이사사임 청구인 10,000 16.67 17,952 29.92
• - 04.8.18. 이사사임 전○○ 7,000 11.67 6,000 10.0 6,000 10.00 04.8.19. 대표이사 사임 김○○ 7,000 11.67 13,347 22.25 12,000 20.00 06.2.26. 감사퇴임 전○○ 5,000 8.33
• -
• - 이○○ 4,500 7.50 4,500 7.50
• - 정○○ 3,900 6.50 5,201 8.67
• - 04.8.18. 이사사임 전○○ 3,900 6.50
• -
• - 이○○ 3,600 5.83 3,500 5.83
• - 문○○ 3,500 5.83 3,500 5.83 이○○ 21,452 35.75 04.8.19. 대표이사 취임 박○○ 14,548 24.25 04.8.19. 이사 취임
(4) 2004.6.1. 거래된 청구외법인의 주식 양도·양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2004.6.1. 청구외법인의 주식 양도‧양수내역 <표2> (단위:원) 양도인 양수인 거래일 1주당 거래가액 주식수 매매총액 비고 계 15,600 78,000,000 황○○ 청구인 2004.6.1. 5,000 6,000 (쟁점주식) 30,000,000 특수관계자간 거래 전석○ 정○○ 2004.6.1. 5,000 1,000 5,000,000 양도인 전우○, 전숙○은 전석○의 자녀임 전우○ 청구인 2004.6.1. 5,000 1,952 9,760,000 김○○ 2004.6.1. 5,000 2,747 13,735,000 정○○ 2004.6.1. 5,000 301 1,505,000 전숙○ 김○○ 2004.6.1. 5,000 3,600 18,000,000
(5) 2004.8.19. 거래된 청구외법인의 주식 양도·양수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쟁점주식 매매일로부터 3개월 내에 매매된 사례는 위 2004.6.1. 및 2004.8.19. 사례 외에 다른 매매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외법인의 주식 양도‧양수내역 <표3> (단위:원) 양도인 양수인 거래일 1주당거래가액 주식수 매매총액 비고 36,000 4,725,000,000 2004.7.28. ‘주식(사업권) 양도‧양수 약정서’에 따른 매매 청구인 이○열 2004.8.19. 131,250 17,952 2,356,200,000 김○○ 박○○ 2004.8.19. 131,250 1,347 176,793,750 정○○ 박○○ 2004.8.19. 131,250 5,201 682,631,250 이○훈 박○○ 2004.8.19. 131,250 4,500 590,625,000 이○선 이○열 2004.8.19. 131,250 3,500 459,375,000 문○○ 박○○ 2004.8.19. 131,250 3,500 459,375,000
(6) 황○○,전석○ 및 전우○이 작성한 주식양도 각서에는 황○○,전석○은 회사자금의 부정사용과 경영부실로 회사와 주주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황○○의 소유주식 6,000주(액면가 5,000원, 총금액 30,0000천원) 및 전석○ 소유주식 1,000주(액면가 5,000원, 총금액 5,000천원)의 소유권을 잔여 주주들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전우○ 자신의 소유주식인 5,000주(액면가 5,0000원, 총금액 25,000천원)의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 주식을 잔여 주주들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각각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 ‘① 2004.7.28. 작성된 주식(사업권)양도·양수 약정서에 따라 ○○○ 등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60%(36,000주)를 청구인 등으로부터 양수시 ○○○이 양수인인 ○○○로부터 동 주식거래대금 등 90억원을 수표로 받아 각 주주들에게 지분비율 및 가수금 비율대로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고, ② 청구외법인의 나머지 주식 40% 중 20%(12,000주) 주식의 매매대금인 560,860천원을 ○○○로부터 수령하여 각 주주들에게 지분비율 및 가수금 비율대로 정산하였으며, ③ 위 주식양도대금은 경영권 프리미엄 등이 포함된 가액이 아니고, 양수인 측에서 법인의 향후 사업성을 높게 평가한 결과 그 가격으로 결정된 것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외법인과 주주인 청구인, ○○○간에 체결된 주식(사업권) 양도·양수 약정서(2004.7.28.)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주주들의 주식 전체를 7,200,000천원, 주주단기차입금을 3,640,860천원 합계 10,840,860천원으로 하여 청구외법인을 양도·양수하기로 하고, 청구외법인 개인별 주주의 주식 매매는 아래 <표4>와 같이 매매대금을 수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주별 주식 매매대금 및 결제 <표4> (단위:천원,1주당가액은 원) 주주명 총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잔금) 비고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주식수 일자 1주당가액 (계약서상) (실지결제일) 청구인 2,356,200 04.6.18 373,000 04.8.17 1,982,000 17,952 04.8.19 131,250 김
○○ 1,751,794 04.6.18 278,000 04.8.17 1,474,000 1,347 131,250 12,000 05.6.22 131,250 정
○○ 682,631 04.6.18 108,354 04.8.17 574,230 5,201 04.8.19 131,250 이
○훈 590,625 04.6.18 94,814 04.8.17 496,870 4,500 04.8.19 131,250 이
○선 459,375 04.6.18 72,916 04.8.17 386,450 3,500 04.8.19 131,250 문
○○ 459,375 04.6.18 72,916 04.8.17 386,450 3,500 04.8.19 131,250 전석
○ 450,000 토지매입 완료일 450,000 (6,000) 황
○○ 450,000 450,000 (6,000) 합계 7,200,000 1,000,000 6,200,000 60,000 총매매대금 7,200,000천원={(청구인 외 5인 48,000주x1주당가액131,250원) + (전@@외1인 12,000주x1주당가액 75,000원)} 비고는 주식양도‧양수약정서상 주식수 계약일자,1주당 매매가액임 * 위 약정서는 2004.6.18. 계약서를 수정한 것임
(9)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시가로 본 1주당 가액 131,250원은 청구외법인의 사업 양도에 따른 것이어서 회사의 경영권 및 사업권 등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취득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주식의 매매일(2004.6.1.)과 같은 날 거래된 주식가액은 대주주인 청구인이 ○○○에 대한 경영책임 등을 물어 ○○○의 보유주식 중 일부가 잔여 주주에게 거래된 가액으로 손해배상 성격으로 인수한 가액을 시기로 보기는 어려운 점, 2004.8.19. 거래된 1주당 131,250원의 거래가액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사업권) 100%를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른 것이나, 주식(사업권) 양도·양수 약정서는 당초 계약일이 2004.6.18.로 쟁점주식 거래일(2004.6.1.)과 17일 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쟁점주식 등 거래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으로 청구외법인을 경영하였던 ○○○ 보유주식의 일부만을 잔여 주주에게 양도하고 나머지는 주식(사업권) 양도·양수 약정시까지 보유한 것으로 보아 이미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 등에게 양도될 것을 예상하고 회사자금 부정사용 등의 책임으로 소유주식 중 일부를 잔여주주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거래일(2004.6.1.)로부터 3개월 내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 청구인 외 다른 주주들도 같은 가격으로 양도한 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매매사례가액이 예외적이고 부당함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취득시가를 131,250원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