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4223 선고일 2010.12.17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점, 토지가 토지형질변경이나 조성된 사실 등이 전혀 없는 점, 현재까지 조성이나 개발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 양도기간 전후(1995년~2008년) 14년 동안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여지는 부동산의 양도는 7여회에 불과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09.8.13.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07,790,7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1997.8.11. 청구인의 부(父) 김○○○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136,219,9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09.8.1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07,790,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부동산매매업용 부동산인지 여부는 토지의 취득목적, 개발행위 존부 등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가족이 개발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절토, 성토 등 직접적인 개발행위나 양도를 목적으로 사전적으로 분할등기한 사실이 없고,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쟁점토지를 단순히 보유하다가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분할양도하였을 뿐, 어떤 개발행위도 한 적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지만, 쟁점토지의 양도 전후 기간인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총 23회에 걸쳐 28,087㎡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총 25회에 걸쳐 17,627㎡의 부동산을 양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 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97.8.11. 청구인의 아버지인 김○○○에게 각각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증빙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1995년부터 2008년까지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국세통합전산망)을 보면, 청구인은 총 23회에 걸쳐 전·답 등 28,087㎡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총 25회에 걸쳐 전·답 등 17,627㎡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 부동산 25건에 대한 소명자료를 보면, 같은 기간(1995년~2008년) 전체양도 25건 중 ○○○을 제외한 13건 중 9건은 자경농지(3건) 및 조상묘지용지(3건)로 취득하였거나 상속으로 취득(쟁점토지 포함 3건)하였다가 토지조성 등 개발행위없이 본래의 용도에 공하다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나머지 4건은 대물변제(1건)나 청구인 친구의 취득요구(1건), 임대주택용지상태(2건)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에 의하면, 1990.3.5.부터 1990.4.9.까지의 기간 및 2000.10.1.부터 2001.6.30.까지의 기간 중 각각 근인건축 및 서울건업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등 건축업, 철물 소매업, 음숙업, 부동산임대업, 서비스 비디오방 등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였고, 2005.12.1.부터 ○○○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다가구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9년 2월부터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에게 수영장 신축부지 조성목적으로 농지전용을 허가해 준 사실은 있으나, 노인복지회가 사정변경에 의해 수영장부지 조성사업을 포기하여 실제 개발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토지를 1997.8.11. 상속으로 취득한 후인 2003년 5월경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인 유○○○을 받은 사실이 관련 공문에 나타난다. (바) 한편, 2010.10.20. 조세심판관 회의시 청구인의 교통사고○○○ 본인이 사업을 영위하였고, 쟁점토지의 원지번 토지를 분할한 것은 쟁점토지의 매수자가 두사람인 관계로 매수자들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 하게 분할하였으며, 모친 명의의 개발행위 진행도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해 부동산업자들이 개입하여 개발행위신청을 한 것이고, 쟁점토지의 이용현황과 관련하여서는 양도전에는 청구인이 고추농사도 짓고 염소도 키웠고, 양도후에는 현재까지 양수인들이 배추와 무우 등 농작물을 재배해 오고 있으며,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개발한 사실도 없이 매수자의 요구에 따라 농지상태로 단순분할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인은 건강이 계속 좋지 않아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총사업내역과는 달리 평생 직업이 없이 농사일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청구인은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양도한 16필지 토지(중복오류로 처분청이 확인한 9건 제외) 중 3필지 토지○○○을 이전함에 따라 양도하는 등 대부분 토지를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일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취득 및 양도한 부동산 중 ○○○ 소재 토지의 경우 부동산매매업과는 상관이 없이 취득한 실수요용 토지임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인의 선친인 김○○○의 호적등본과 선영을 촬영한 현지 사진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부친 김○○○에서 거주하면서 상속받은 전답을 자경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 소재 마을이장의 인우보증서와 쟁점토지의 양도이후 실제 경작사실이 나타나는 사진자료를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절토, 성토 등 직접적인 개발행위나 양도를 목적으로 사전적으로 분할등기한 사실이 없고,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쟁점토지를 단순히 보유하다가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분할양도하였을 뿐, 어떤 개발행위도 한 적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업목적으로 매매를 통해 취득한 것이 아닌 상속으로 취득한 점,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을 전후하여 농지전용을 위한 개발행위진행이 있었으나 개발행위진행자나 농지전용허가 신청자가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개발행위 불가통보로 농지전용이 무위에 그쳐 쟁점토지가 토지형질변경이나 조성된 사실 등이 전혀 없는 점, 쟁점토지 소재 마을 이장의 인우보증서 내용이나 청구인의 누이인 김○○○가 의견진술시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사업을 본인이 운영해 왔다고 한 점을 보면 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토지의 농사일을 해 왔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쟁점토지 소재지 마을이장 박○○○나 현장촬영사진 등에서 쟁점토지가 양도전·후로 실제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현재까지 조성이나 개발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다) 청구인이 199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중 25건의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이 중 9건은 처분청이 중복자료로 확인한 바 있고, 쟁점토지를 포함한 나머지 양도부동산 16건 중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3건을 제외한 13건은 일부가 실수요 목적(자경농지 3건, 분묘용지 3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거나 상속취득 부동산(3건, 이중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2건은 자경농지)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토지 양도기간 전후(1995년~2008년) 14년 동안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여지는 부동산의 양도는 7여회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일정기간 동안의 부동산 양도 규모나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전반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라) 더욱이 쟁점토지의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농사등 실수요 목적에 공하다가 조성이나 개발행위 없이 복수 매수자들의 분할요구로 인해 단순 분할하여 양도한 점, 쟁점토지 외에 청구인이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나머지 양도토지 중 처분청이 사업소득으로 보아 경정결정한 토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