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9서4222 선고일 2010-03-31 조세심판원

[요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1) 청구인들은 OOO의 조합원인 공동사업자들로서, 2006.9.30. OOO 명의로 건물신축판매업을 개시하여 이를 영위하다가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1,459,134천원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그 중 1,061,274천원을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납부세액이 적정한 매입세액 안분기준에 의하여 산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실지귀속에 의하여 과세·면세분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1,459,134천원 중 459,834천원을 공제대상인 공급가액으로 하여 2009.8.10. 청구인들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72,906,46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들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불공제대상인 매입세액을 계산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공통매입세액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해명자료를 근거로 하여 2010.1.5. 청구인들에 대한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를 보면, 과연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건 심판청구는 결국 처분이 없게 되었다. (5)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