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의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

사건번호 조심-2009-서-4212 선고일 2010.02.05

가산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담부증여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만큼 처분청이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1.11. 딸 ○○○에게 ○○○(건물면적 84.8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하고 2005.12.2.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나. ○○○은 2005.12.15. ○○○세무서장에게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증여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상 증여재산가액을 165,000,000원, 채무를 159,989,892원(○○○ 근저당채무 29,989,892원과 전세보증금 130,000,000원의 합계임), 증여세과세가액을 5,019,892원(정확한 금액은 5,010,108원임), 증여재산공제액을 30,000,000원으로 각각 기재한 반면, 청구인은 ○○○이 채무로 신고한 159,989,892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하면서 채무를 승계시킨 경우라 하여 이에 대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30,280원(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3,552,147원을 포함)을 결정하여 2009.6.5. 청구인의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한 후,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7.10. 청구인에게 가산금 354,900원을 포함한 12,185,180원을 납부하도록 독촉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8.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1) 이 건 증여세 신고당시(2005년 12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에 대하여 안내를 하지 아니하다가 4년이 경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이 건과 같이 부담부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와 수증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중복과세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 3천만원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의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하면서 승계시킨 채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증여자인 청구인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소득세법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 3천만원을 적용한다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이 전자송달에 의한 납세고지방법을 신청하여 전자우편주소로 입력하였으며, 청구인이 납부기한(2009.6.30.) 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국세징수법제21조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부담부증여의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 3천만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전자송달한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의 송달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저장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의 2【전자송달의 신청】① 법 제1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및 사업장소재지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4.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사유 (4)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12.2. ○○○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은 2002.12.15. ○○○세무서장에게 쟁점주택의 수증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증여재산가액을 165,000,000원, 채무를 159,989,892원, 증여세과세가액을 5,019,892원,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을 30,000,000원으로 각각 기재하였다. 한편, ○○○은 청구인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국민은행의 근저당채무 29,989,892원과 전세보증금 130,000,000원의 합계 159,989,892원을 승계받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게 쟁점주택을 부담부증여한 데 대하여 양도가액을 채무인 159,989,892원, 취득가액을 98,418,024원, 양도소득금액을 49,826,429원, 과세표준을 47,326,429원, 산출세액을 8,278,135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827,813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2,724,334원,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11,830,280원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3) 국세청 전산자료인 ‘전자고지신청이력조회’에는 청구인이 2008.11.8. 13시 14분 43초에 전자고지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청 전산자료인 ‘납세자별 고지열람결과조회’에 의하면,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가 2009.6.2. 오후 14시 31분 18초에 청구인의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되어 청구인이 2009.6.5. 오전 7시 52분 40초에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2009.7.8. 이 건 납세고지를 최초로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처분청의 ‘독촉장’에는 청구인이 2009.6.30.까지 양도소득세 11,830,280원을 미납한 데 대하여 가산금 354,900원을 포함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독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당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에 관하여 안내가 없었는데도 4년이 지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규정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데 대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청구인이 ○○○에게 쟁점주택을 부담부증여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만큼 처분청이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소득세법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6)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부담부증여시 증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 3천만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에는 이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사항은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7)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2008.11.8. 납세고지방법에 관하여 전자송달을 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2009.6.2. 오후 14시 31분 18초에 청구인의 전자우편주소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이 2009.6.5. 오전 7시 52분 40초에 이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국세기본법제12조 제1항 단서에 의거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납부기한인 2009.6.30.까지 양도소득세를 미납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2009.7.8. 독촉장을 발부하면서국세징수법제21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8) 위의 판단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납부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미납한 데 대하여 가산금을 가산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것 또한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