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대부업 등록 이전 발생한 금전대부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4210 선고일 2010.10.28

대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기 이전에 발생한 금전대부채권에 대한 대손금이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6.16.부터 ○○○에서 금융업/대부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청구인은 1997.10.20. 남○○○에게 ○○○번지 임야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의 근저당설정을 하고 6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자 경매를 신청하여 2000.11.17. 19,646,207원만 배당받고 40,353,793원의 미회수채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이 발생한 후 쟁점채권에 대하여 대여금의 민법상의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2007년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2009.5.28.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9.11.12. 거부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6.16. 대부업 등록을 하기 이전인 1997.10.20.에 대여하였기 때문에 쟁점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00.1.1.부터 처분청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그 이후인 2000.11.17. 법원에서 배당을 받게 되어 비로소 대손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채권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대금업 등록전 대여한 채권의 대손금은 사업자 등록후에 대손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7조 의 발생당시의 수익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산입대상이 아니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대부업 등록한 2001.6.16. 이전인 1997.10.20. 발생한 금전대부채권 40,353,793원에 대하여 민법상 소멸시효 10년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4)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에서 금융업/대금업으로 2001.6.16.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 및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10.20. ○○○에 거주하는 남○○○에게 ○○○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60,000,000원을 빌려주고 매월 3%의 이자를 받기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3) 2000.11.17. 작성된 ○○○지방법원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총 채권금액 90,000,000원 중 19,646,207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 임야 30,517㎡ 중 남○○○의 지분은 8,265/30,517인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0.1.1.부터 처분청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고, 2000.11.17. 법원에서 배당을 받게 되어 비로소 대손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채권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7조 에 의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채권의 경우 청구인이 대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기 이전에 발생한 금전대부채권으로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쟁점채권에 대하여 대여금의 민법상의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2007년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이 2009.5.28. 제기한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2009.11.12.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