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미달통지에 의해 청구인이 증여세에 관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것이 아닌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
[요지] 과세미달통지에 의해 청구인이 증여세에 관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것이 아닌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
[참조결정] 조심2009서1867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1) 청구인은 2009.3.23. 배우자인 홍OO로부터 OOOOO OOOOO OOO OOO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2009.4.15. 증여재산가액을 3억 8,000만원으로 하고, 배우자 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인 2억원으로 평가하여 2009.10.19.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미달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신고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증여일 이전 3개월 내의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거래가액인 3억 2,000만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은 과세미달통지에 의해 청구인이 증여세에 관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09서1867, 2009.6.8.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