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외에 유 ・ 무형의 재산을 양도 ・ 양수한 사실이나 종업원을 승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의 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 ・ 양수로 보기는 어려움
부동산 이외에 유 ・ 무형의 재산을 양도 ・ 양수한 사실이나 종업원을 승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의 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 ・ 양수로 보기는 어려움
00세무서장이 2009.9.7. 청구인들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40,000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46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는 청구인들(각 1/2지분)이 전 소유자 유00 1인으로부터 2009.4.6. 매매를 원인으로 2009.6.1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부동산에는 청구인들이 인수하기 전에는 8건에 채권최고액 900,000천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그 중에서 7건의 채무를 명도 직전인 2009.6.10. 상환하고 청구인들이 인수한 채무는 1건에 248,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심판청구 답변서에 의하면 양도자 유00 외 1인은 쟁점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들로부터 부가가치세 5,000천원을 거래징수하여 신고 ․ 납부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들이 2009.7.9. 00실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00랜트카가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일인 2009.4.7. 이후인 2009.5.26.까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여 임차인이 승계되었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일인 2009.6.10.에는 00랜트카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쟁점부동산은 공실상태였으므로 임차인이 승계되지 않았다는 주장이고, 그밖의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들과 전소유자들은 유 ․ 무형의 어떠한 재산이나 종업원도 양도 ․ 양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4) 한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세무대리인이 사업의 포괄 양도 ․ 양수를 인정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 ․ 양수로 보더라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사업양도의 범위) 제3항에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 ․ 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건물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규정(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 2006.12.30. 법률개정시 삭제됨으로서 2007년 이후부터는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 ․ 납부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통칙내용은 개정된 현행 법령과는 맞이 아니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00랜트카가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일(2009.4.7.)이후인 5009.5.26.까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여 임차인이 승계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양수한 날(잔금지급일)인 2009.6.10.에는 공실상태인 것으로 보이므로 임차인이 승계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이 인수하기 전에는 8건에 채권최고액 900,000천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청구인들이 인수한 채무는 1건에 248,000천원 뿐인점,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들과 전소유자들은 쟁점부동산 이외에 유 ․ 무형의 재산을 양도 ․ 양수한 사실이나 종업원을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 ․ 양수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 ․ 양수로 보아 환급거부처분 및 경정 ․ 고지한 이 건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