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가맹학원으로부터 가맹비를 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가맹학원으로부터 가맹비를 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지점의 경우, 청구법인은 기존에 유치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었으나, 교육시간을 늘려달라는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교육시간을 연장하는 ‘유치부 5-6교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이 프로그램 또한 교육현장에서 운영된 바가 없었기에 검증된 테스트 과정이 필수였는 바, ○○○지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가맹비를 면제해주는 대신에 동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동 테스트 결과를 받았던 것이다.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특정가맹점에게 가맹비를 면제하였다 하여 현저한 이익분여가 있었다고 보고 있으나 가맹비를 면제받은 가맹점은 청구법인과 약정에 의해서 특정프로그램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강의실 제공, 원어민 강사 제공, 보조교사 등의 제공, 일부 원생들의 학원비 면제, 테스트자료의 청구법인에 제공, 테스트과정에서 사용된 교재비 부담 등의 비용을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만 현저한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하여 위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또한 ○○○이라는 브랜드는 수도권에서만 인지도가 있으며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인지도가 낮은 편인데, ○○○은 브랜드인지도가 낮은 ○○○에 소재하고 있고, 수도권외의 지방에서 가맹점을 늘리기가 수월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지방으로의 사세확장이라는 취지와 맞물려 프랜차이즈 가맹비를 면제해주고 개원하게 된 것으로, 사실상 청구법인이 가맹비 면제 등의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지방에서 가맹점을 늘리고 인지도를 높이는 등의 사세 확장을 달성하기란 쉽지 않았기에 향후 장기적인 안목으로 타 영어학원보다 먼저 지방에서의 사세확장 및 브랜드 이미지강화 목적으로 가맹비를 면제하여 준 것이다. 가맹비는 본사가 지역상권을 보장해주는 대가의 로열티로서, 지방에서 개원하는 가맹점은 청구법인의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성공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청구법인이 ○○○에 제공한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브랜드 인식이 낮았기에 ○○○은 2년간 결손이었고, 현재도 큰 이익이 나기보다는 현상유지하는 수준이다. 처분청은 ○○○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개업하여 계속 결손 신고하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가맹비를 수령하였다는 의견이나, ○○○은 ○○○ 브랜드는 처음으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진출한 가맹점으로써, 지방에서 가맹점을 늘리고 인지도를 증가시키는 등의 사세확장을 위하여 초기 가맹비를 면제하여 준 것이다. 처분청이 언급한 ○○○은 ○○○이 설립되고 1년 6개월여가 지나서야 개원한 가맹점인 바, 이미 어느 정도 ○○○이라는 브랜드가 알려지고 난 이후에 설립된 곳이므로 초기가맹비를 받은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은 계속 결손이 발생하는 가맹점인데도 가맹비를 받았다 하여 ○○○의 형평성을 문제 삼아 부당하다는 의견이나, ○○○도 사업초기 결손이 발생한 학원이었고 이후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그 이익률도 현저히 낮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행위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가맹비 면제는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가맹점 모집을 위한 홍보수단이며, 예비창업자입장에서는 초기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어려운 기업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운영지침 제9조 3항에서 가맹비를 면제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특정한 가맹점에 대해서 가맹비 면제를 해준 것이 아니라 교육프로그램을 테스트할 능력과 시설을 갖추는 등 청구법인의 운영지침을 충족하는 가맹점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면제해 준 것이므로 이를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점의 본점은 ○○○으로, 2003.1.2. ○○○에서 이미 학원업을 성황리에 개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생도 없는 지점 설립시에 공동개발(테스트 및 피드백)이라는 명목으로 초기가맹비를 면제하고, 학원 경험이 전혀 없는 사주 김○○○의 처 차○○○의 개업시기에 초기가맹비를 면제한다는 것은 비특수관계인의 분점 개업시와 형평성, 합리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이며, 설령 면제한다 할지라도 비특수관계인에게는 초기가맹비로 무조건 2억원을 받으면서 특수관계자들이 운영하는 학원만 지정하여 개업시에 각종 명목으로 초기가맹비 2억원을 면제한다는 것은 특수관계자간에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해 이익 분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이 제기한 유치부 5교시 수업운영계획을 검토하면 단순히 시범운영한다는 것으로 초기가맹비 2억원을 면제한다는 것은 특수관계자간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업무협약서에 표기된 수강료 면제는 기존 수강생들한테 5-6교시 수업을 어떻게 면제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증빙도 없이 단순히 청구법인이 작성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함으로써 면제되므로 전혀 신빙성이 없으며, 개업시에 지급하는 프랜차이즈 초기가맹비 2억원을 면제할 정도로 5-6교시 수업에 관한 프로그램을 연구 및 개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은 ○○○에 소재하며 청구법인의 실질사주 김○○○의 처 차○○○의 명의로 2006.11.1.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9.1.1. ○○○으로 현물출자한 업체로서, 청구법인은 전신인 ○○○ 때부터 유치·초등부 전문 영어 교육기관으로 관련프로그램이 있었고 만약 5세 프로그램을 보급하였다면 본사 연구 개발팀 차원에서 일부 보완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금 청구서는 프로그램 사용에 따라 분점들에게 청구한 건으로 마치 ○○○이 초기가맹비 2억원 면제를 받을 정도로 주최가 되어 개발한 것은 아니며 현장 확인결과 ○○○ 사업장은 학원 강의실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런 관련 용역을 제공받으려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 후 제3자(비특수관계인 분점)에게도 동일한 입찰 내지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는 범위내의 조건으로 하고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면 되나 실질 사주 및 특수관계인의 최초 개업 사업장에만 초기가맹비를 면제하는 것은 부당행위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경우 유치부 5세프로그램○○○, 유치부 5-6교시○○○ 시범운영 건으로 하여 무조건 면제한다는 것은 특수관계자간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 실질에 맞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에 의거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소재 ○○○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 가맹 학원을 오픈하면서 지역특성상 2년 내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개원하는 자는 초기가맹비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은 청구법인의 실질사주인 김○○○의 처 차○○○ 명의로 2006.6.20. 개업하여 청구법인의 내부 서류에, 명의는 개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직접 관리하는 직영점으로 표기된 업체로서, 청구법인 운영지침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초기가맹비를 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제9조 제3항에서 “수도권 이외 지역에 가맹학원을 오픈하면서 지역 특성상 2년 내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만 믿고 가맹학원을 개원한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개업한 비특수관계인 ○○○의 분점 ○○○(2007.3.10. 개업)의 초기가맹비 누락 2억원에 대하여 확인서 작성시 징취한 ○○○ 운영교범에는 그러한 프랜차이즈 가맹비 규정이 없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약서상 일산 폴리가맹점의 사용대가로 초기가맹비 2억원을 면제하는 조건 중에 하나인 사업개시 후 상당액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고 하는 것은 타 분점과 비교해도 합리성이 없으며, 비특수관계인 ○○○학원(이○○○, 2007.12.1. 개업), ○○○학원(황○○○, 2008.2.5. 개업), ○○○학원 분점(전○○○, 2008.8.4. 개업)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개업하여 계속 결손 신고하는 업체임에도 초기가맹비 각 2억원을 각각 지급하여 청구법인의 주장과 모순된다. 따라서, 다른 특수관계 없는 분점으로부터는 프랜차이즈 가맹 명목으로 전부 초기가맹비를 받고 있으나, 본사의 연구개발팀 및 기존 직영점 및 분점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가 신규 개업하는 경우에만 개업시에 공동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가맹비를 면제한다는 것은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생략)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1)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 경위를 보면, ○○○국세청장은 2009.5.6.~2009.6.16.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시행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5개 업체의 가맹학원으로부터 10억원의 가맹비를 수령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고 가맹비 650백만원의 매출누락 및 249백만원의 손익귀속시기의 오류를 확인하여 2009.9.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4사업연도 58,785,100원, 2005사업연도 86,134,260원, 2006사업연도 180,566,420원, 2007사업연도 384,731,640원, 2008사업연도 △48,877,85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2) ○○○국세청장의 법인세조사종결보고서상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4.7.12. 설립 후 영어교재(유치부 및 초등부) 납품 및 학원컨설팅, 체인 본사로서 최근 인터넷 온라인 영어강의를 주 매출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조사결과 추징실적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당초 자영업자 조사 예치과정에서 발견된 예치 서류 중 초기 가맹비 현황표와 분점 프랜차이즈 관련 계약서 검토 중 초기가맹비 누락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예치 서류 조사중 ○○○ 상호로 사용하는 프랜차이즈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초기가맹비 지급 및 장부계상 여부를 확인 중 사업장 포괄양수도로 폐업한 경우에는 초기가맹비가 승계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가맹비 면제 이유에 대하여 ○○○의 경우, 청구법인이 기존에 운영하지 않았던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과 공동개발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맺어 가맹비를 면제해주는 대신에 동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1년6개월 동안 운영해보고 동 테스트 결과를 받았던 것이며, ○○○의 경우,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교육시간을 연장하는 ‘유치부 5-6교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이 프로그램 또한 교육현장에서 운영된 바가 없어 검증된 테스트 과정이 필요하여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가맹비를 면제해주는 대신에 동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동 테스트 결과를 받았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과 ○○○ 대표 차○○○이 2006.11.1. 체결한 것으로 기재된 업무협약서에 의하면 “5세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며, 청구법인은 5명 이내의 유치부 5세 프로그램 전담 R&D팀을 구성하여 5세반 수업모형(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5세반 수업과 관련한 인터넷(동영상강의) 수업 모형,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시스템, 피드백 시스템, 첨삭지도표 등을 매뉴얼화하여 ○○○에 제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은 강의실 1실 및 5세반 원생 10명을 확보하여 전담 원어민 강사 1명과 유치부 보조교사 1명을 확보하여 장기 2년 정도 실제 수업을 진행하며 수업 진행 상황을 주1회 청구법인에게 가감 없이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교육과정을 피드백할 수 있게 하고, 시범운영되는 5세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여타의 수강료 등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김○○○과 ○○○ 대표이사 임○○○이 2007.1.29. 체결한 것으로 기재된 업무협약서에 의하면 “유치부 5-6교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며, 청구법인은 5명 이내의 유치부 5-6교시 프로그램 전담 R&D팀을 구성하여 5-6교시 수업모형(writing 첨삭, 전래동화, song&chant 등), 5-6교시 수업과 관련한 인터넷(동영상강의) 수업 모형,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시스템, 피드백 시스템, 첨삭지도표 등을 매뉴얼화하여 ○○○에 제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은 강의실 1실 및 5-6교시 원생 10명을 확보하여 전담 원어민 강사 1명과 유치부 보조교사 1명을 확보하여 장기 2년 정도 실제 수업을 진행하며 수업 진행 상황을 주1회 청구법인에게 가감 없이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교육과정을 피드백 할 수 있게 하고, 시범 운영되는 5-6교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여타의 수강료 등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06~2008사업연도에 ○○○과 공동으로 5세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과 공동으로 5-6교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09사업연도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판매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포항점 외 7곳에 2009.6.3. 각각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새롭게 개발된 유치부 프로그램을 2009년 1학기부터 운영하면서 유예된 대금인 5교시 커리큘럼과 5세반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2009.6.19.까지 청구법인 계좌(○○○: 164-910027-*)에 입금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나며 상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대금요청 문서 (라) 청구법인이 5교시 프로그램 및 5-6교시 프로그램을 각 가맹점에 판매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세금계산서의 상세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세금계산서 교부내역 (마) 2006년 12월 청구법인의 총원장 ○○○이 서명한 청구법인의 ○○○ 유치부 5세반 프로그램 기본운영계획'에 의하면 기본방침으로, 6,7세반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학원으로 ○○○를 정하며, 5세반 프로그램 개발에 학습현장을 제공한 ○○○에 대하여 그 대가로 프랜차이즈 가맹비와 상계하기로 하고, 1차 개발 시기는 2006년 12월 ~ 2007년 2월, 1차 시범운영은 2007년 3월 ~ 2007년 8월, 2차 개발 시기는 2007년 3월 ~ 2007년 8월, 2차 시범운영은 2007년 9월 ~ 2008년 2월까지로 정하고, 원어민강사와 한국인 교사를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이 5세반 프로그램의 운영내용을 가맹점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하였다는 “5세반 프로그램 도입에 관한 답변”의 내용 중에 2007학년 5세반 준비과정을 ○○○에서 12월 방학시점에 실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7년 3월 청구법인의 총원장 ○○○이 서명한 청구법인의 ○○○ 유치부 5교시 수업 운영 계획'에 의하면, 유치부 4교시 제도에서 1교시가 추가된 5교시 수업 제도에 대하여 시범적 운영을 실시하며, ○○○에서 Pilot testing 방법으로 5교시 추가수업을 실시한 후 정규 프로그램 포함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유치부 5-6교시 시범운영에 따른 학습현장을 제공한 ○○○에 대하여는 그 공동 개발 기간이 약 2년여 정도가 예상되는 만큼 그 대가로 프랜차이즈 가맹비와 대체하기로 하며 유치부 5-6교시 수업 모델은 2009년 1학기 정규 교육과정때 런칭을 목표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2008.4.3. 청구법인이 ○○○에 발송한 “5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시정명령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공급한 5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사유서와 난이도 문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사전에 연락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한 해명, 청구법인이 제공한 프로그램이 어렵다 하여도 자체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심각한 사안으로 문책받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 자체 프로그램으로 ○○○ 프로그램을 변질시키지 않겠다는 서약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아) ○○○에서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5세 프로그램 시범 운영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5세반 재학생 학부모들의 반응, 학생 언어 수준 향상에 대한 만족도, 강사 수업관리에 대한 만족도, 5세반 전체에 대한 주변의 입소문 등에 대하여 국문과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에서 5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학부모에게 발송한 안내문에 의하면 2006년도 12월부터 5세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 준비반을 시범 운영하게 되었고 이를 위한 설명회 개최를 안내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법인은 ○○○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5세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 6매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당시 이사인 임○○○ 등이 ○○○ 원장 ○○○과 2007.1.16., 2007.3.20., 2007.10.2., 2007.11.20. 등 5세 프로그램의 운영 과정에 관하여 주고받은 다수의 e메일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접수한 ‘팩스수신대장’과 ‘팩스발신대장’에 의하면 ○○○와는 유치부 5-6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과는 ‘5교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발송하고 회신한 다수의 기록이 등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의 경우에는 브랜드인지도가 낮은 ○○○에 개원하여 수도권외의 지방에서 가맹점을 늘리기가 수월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지방으로의 사세확장이라는 취지와 맞물려 프랜차이즈 가맹비를 면제해주고 개원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과 ○○○ 대표 차○○○ 사이에 2006.2.15. 체결한 약정서에 의하면 ○○○이 소재한 ○○○은 ○○○ 외곽 신도시 개발지로서 아파트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위치한 ○○○ 상가 역시 공실이 많은 상태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타 영어학원보다 먼저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고 2년 정도 영업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안정적인 투자처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보이므로 프랜차이즈 가맹비는 없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된 사실이 나타나며, 2006.2.14. 개최하고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청구법인의 이사회회의록에 의하면 안건은 ○○○에 대한 ‘프랜차이즈 가맹비 면제의 건’으로, 대표이사 김○○○, 이사 ○○○ 이사 ○○○이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 캠퍼스(가맹점) 현황’에 의하면 동일한 장소에서 가맹점명이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를 제외한 31개의 가맹점 중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개업한 ○○○은 2006.2.20. 개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은 2007.12.1., ○○○은 2008.2.5., ○○○은 2008.8.4.에 각각 개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와 같은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지 아니한 가맹비 6억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국세청장의 청구법인 조사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전신은 ○○○로, 대표이사는 김○○○이며 2002.9.9.개업하여 2005.2.28. 폐업하였고, 청구법인은 2004.7.12. 개업하여 대표이사는 명의는 김○○○이나 실질적 대표이사는 김○○○으로, 법인사업자등록증상 2009.4.14. 김○○○으로 변경되었으며, ○○○는 2007.9.4. 개업하여 청구법인 및 각 가맹학원 운영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김○○○으로 나타나며, 3개 업체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법인별 주주현황 (나)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인 김○○○과 특수관계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사업장 현황 (다) 김○○○이 2009.6.12. ○○○국세청에 방문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은 유치부, 초등부 전문학원의 컨설팅, 영어교재 납품, 각종부자재 등으로 나누어 있는데, 초기 가맹비는 청구법인의 정당한 권리이며, 영업표지, 폴리시스템, 창업교육, 축적된 영업경험의 전수, 의외적인 상황과 손실에 따른 최소손실보장 비용으로써, 최초 개업 시점에 받고 후에 점주끼리 폐업하고 포괄적으로 사업양수도를 하여도 당사로서는 관여하지 않는 최초 개원시에 받는 금액으로, 회계처리에 문외한으로 동업자(주주)들이 개업할 때에는 초기 가맹비를 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주주들의 일부학원인 마그넷(1고), 폴라리스(1곳)은 파일럿테스트 및 시뮬레이션, 최상위 최하위 학생들의 공동프로그램 연구, 제작 시행을 위해 가맹비를 받지 않은 곳이 있다고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2009년 6월에 서명한 확인서에 의하면 ○○○ 등에 대하여 주주 및 배우자 관계로서 가맹비 각각 2억원씩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마) 2009년 6월 김○○○이 서명하여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주 중 정○○○ 이사의 주식 2,500주는 실제 김○○○ 지분으로 청구법인의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여왔음을 확인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이 제시한 ○○○ 운영규정’ 제9조 제3항에서 가맹비 면제조건을 규정하면서, 첫째, ‘POLY’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측면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강의실 및 강사 그리고 원생을 가맹학원에서 제공하면서 또한 해당원생에 대하여 교육과정 개발 기간동안 수강료를 면제할 것을 인정하고 합의하는 자, 둘째, 수도권 이외 지역에 가맹학원을 오픈하면서 지역특성상 2년내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 브랜드를 믿고 가맹학원을 개원하는 자, 셋째, ○○○ 및 KPS(○○○)에 2년 이상 근무한 자로 그 공로가 인정되어 이사회의 결의후 가맹학원을 개원하는 자, 넷째, ○○○어학원을 개원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비를 면제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유가 있는 자 중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세청장의 청구법인 조사당시 확인한 ‘2007 ○○○ 운영교범’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 운영규정’과 내용은 유사하나 ‘가맹비 면제’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의 경우, 청구법인이 기존에 운영하지 않았던 5세 프로그램과 5-6교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공동개발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어 동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가맹비를 면제해주었으므로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행위로 봄은 부당하며, ○○○의 경우 브랜드인지도가 낮은 수도권외의 지방에서 가맹점을 늘리기가 수월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지방으로의 사세확장이라는 취지와 맞물려 프랜차이즈 가맹비를 면제해주었으므로 이를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이 당시 청구법인과 공동으로 5세 프로그램 및 5-6교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가맹비 2억원을 면제할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과 유사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 비특수관계자가 신설한 학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억원의 가맹비를 모두 수령한 점, ○○○국세청장이 청구법인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2007 ○○○ 운영교범’에는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 운영규정’ 제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가맹비 면제 규정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 운영규정’에서 규정되어 있다는 가맹비 면제 조건에 대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김○○○의 조사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주주 등 특수관계자가 신설한 학원에 대하여 가맹비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가맹비 면제사유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쟁점가맹학원으로부터 6억원의 가맹비를 수령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