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한 건에 대해 명목상 대표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4205 선고일 2010.03.25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합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에서 제조/철선가공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10.24. 폐업하면서 200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세무서장은 2009.2.2. ~ 2009.2.13. 조사를 실시하여 장부 및 기타 증빙자료가 없어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사업수입금액 1,546,305,890원, 추계소득금액 118,405,178원에 대하여 2007사업연도 중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재직기간 내인 2007.1.1. ~ 2007.5.18.에 발생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112,887,41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9.7.22.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9.8.12. 처분청이 이를 불채택 결정하고 2009.9.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08,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8.5. 설립된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상 2004.11.1. ~ 2007.5.22. ○○과 공동대표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유는 청구외법인이 임차사용하고 있는 본점 소재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의 부도로 경매기일이 도래된 시점에서 청구인과 평소 친분이 있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과 그의 배우자 ○○의 공장 경매대금 납입 부탁으로 인하여 경매대금 5억 1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투자대금의 회수 목적으로 회사의 지분 20% 보장과 형식상 법인등기부상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이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명의만 등재하였을 뿐, 공동대표인 ○○과 그의 배우자 ○○이 회사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2005.1.11.자로 청구인과 공동대표이사 ○○의 대리인 ○○과의 합의서를 보면 알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기 전인 2003.8.5. 설립 후부터 동 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2004.11.1. ~ 2007.10.24. 까지는 청구외법인의 경리이사직을 역임한 바 있는 ○○이사의 사실확인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과 그의 배우자 ○○의 부탁으로 공장 경매대금을 투자하여 공장을 경락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었을 뿐, 회사의 운영, 관리에 일체 참여하지 않았고, 대표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급여나 보수를 받은 사실이 없이 단지, 투자금 회수 목적으로 법인 등기부 등본상 등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청구인은 1992.7.1.부터 현재까지 ○○에 본점을 둔 ○○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면서 급여를 수령하고 갑근세, 보험료 등을 당 법인에서 신고하였음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에 본점을 두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공동대표이사 등재를 투자금 회수 목적으로 명목상 등재하였을 뿐 사실상 공동 대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권은 공동대표이사인 ○○과 그의 배우자 ○○이 행사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의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재임기간 공동대표자이며 사실상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은 2006.8.5.자로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여 이미 청구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이와 관련 대표자 변경 법원 지연신고에 따라 부과된 지연 과태료 1,300,000원을 ○○으로부터 송금(2008.5.22. ○○은행, 청구인 ○○)받아 납부하였으며, 법원에 확인한 결과 동일날짜에 ○○ 계좌에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과 ○○이 작성한 212,000,000원에 대한 ‘지불각서’의 주요 내용 중 ○○가 수익이 발생하여 정상 운영될 시 전 대표이사로서 예우를 보장한다.”라는 문구가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지위와 권리를 주장한 내용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당해 법인의 관리 등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명의상 대표자라는 당 법인 이사 ○○의 사실관계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는 등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들은 주장내용에 대한 정황자료일 뿐 직접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4-4-20...32)인 바, 상기 내용와 같이 등기부상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대표자로서 지위와 권리를 주장한 내용이 확인되므로 당초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의 2007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 재직기간 거래분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목상 대표자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국세기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국세기본법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국세기본법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처분 경위를 보면,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7.10.24. 폐업하면서 신고기한내에 200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09.2.2. ~ 2009.2.13. 무신고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118,045,170원을 산출한 후 2007.1.1. ~ 2007.5.18. 기간에 청구외법인에 대표자로 재직한 청구인에게 112,887,410원 및 2007.5.19. ~ 2007.10.24.(폐업일) 기간에 대표자인 ○○에게 67,865,358원으로 대표자 재직기간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고, 이에 처분청에서 2009.9.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08,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결과를 살펴본다. (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은 아래 <표1>과 <표2>와 같다. <표1> 법인세 신고상황 (단위: 천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비 고 2007 무신고 무신고 무신고 무신고 무신고 현지확인 대상기간 2006 3,702,569 141,553 2,442 317 2005 1,984,044 37,677 ― ― <표2>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세액 부가가치율 일반 일반 시설 당해 전국 2007년 제2기 1,146,865 68,440 107,842 -0.8 25.61 2007년 제1기 1,478,440 535,792 54,195 95,485 67.46 22.37 2006년 제2기 1,831,363 1,066,253 1,291 11,357 42.05 27.15 2006년 제1기 1,871,205 1,207,342 16,963 67,174 36.20 27.31 2005년 제2기 1,223,783 861,870 36,668 29.36 28.91 (나) 대표이사 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은 폐업일 현재 대표이사로 2007.5.18. 취임하였으며 2007년 7월 이후 매출 및 고정자산 매각 등에 대해서는 본인 책임하에 신고·관리하였고 2007.7월 이전 청구외법인 명의로 교부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및 공장운영 등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과 공동대표자이며 처분청에는 ○○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확인결과 법인등기부상에 ○○은 2006.8.5.자로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으며, 법원에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1,3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에게 납부하라고 요구하자 ○○은 청구인 계좌로 입금하였고, 법원확인결과 동일자에 청구인계좌에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법인등기부상 ○○의 2006.8.5.자 퇴임은 청구인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과 작성한 지불각서에는 청구인 본인이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 조사당시 제출한 당시 대표자 ○○의 확인서에 의하면 ○○은 2007.5.18. 청구외법인 대표자로 취임하여 2007년 7월 이전의 청구외법인 명의로 교부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및 공장운영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며 이전 대표자인 청구인과 ○○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라) 사업수입금액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7년 제2기 강선(철사) 매출액 67,865,358원 및 ○○에 고정자산 매각액 2,500,000,000원은 ○○의 책임 하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7년 제1기 제조 매출액 1,215,475,987원 및 건설 매출액 262,964,545원은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로 확인되며, 고정자산 매출액 중 채무변제액 2억원은 2004사업연도 중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기타채무 3억원에 대한 변제로 청구인이 제출한 지불각서에 의하여 2007.10.10. 청구인계좌로 2억원이 송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마) 2007사업연도 소득금액 결정방법을 보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소득금액 결정방법 (단위: 원) 업종(업종코드) 사업수입금액 단순경비율 사업수입금액× 단순경비율 추계수득금액 제조(289901) 1,283,341,345 92.4 1,185,807,402 97,533,943 건설(452102) 262,964,545 92.2 242,453,310 20,511,235 합계 1,546,305,890 1,428,260,712 118,045,178 ※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 사업수입금액 -(사업수입금액×단순경비율) (바) 귀속연도 중 대표자 변경 시에는 일할계산(소득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하나, 청구외법인은 폐업일 현재 대표자 ○○은 2007년 7월 이후에 매출에 대하여만 본인 책임하에 운영하였으며, 2007년 7월 이전 청구외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등 소득구분이 명확하므로 2007사업연도에 대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소득처분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4> 2007사업연도 소득처분 (단위: 원) 대표자 대표자 재직기간 사업수입금액 추계소득금액 소득처분 청구인 2004.11.1. ~2007.5.18. 1,478,440,532 112,887,410 대표자 상여 박◯◯ 2007.5.19. ~폐업일 67,865,358 5,157,768 대표자 상여 합 계 1,546,30,890 118,045,178

(3) ○○세무서장이 발송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112,887,410원의 소득금액을 변동 통지한 사실이 나타나고,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공문에 의하면 이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2009.2.20. 청구인에 대한 112,887,410원에 대한 인정상여소득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외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변경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4.11.1.자 취임하여 2007.5.18.자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은 2004.11.1.자 취임하여 2006.8.5.자 퇴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은 2007.5.18.자 취임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당초 청구외법인에게 빌려주었던 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하면서 새로 취임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과 2007.5.17.자 체결한 지불각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지급기일까지 212,000,000원과 이자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서약하며○○가 수익 발생하여 정상운영 될 시 전 대표이사로써 예우를 보장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과 2004.11.1.부터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이 2006.8.5. 퇴임하면서 이에 대한 등기를 2007.5.18. 변경신고하여 이에 대한 법원의 과태료 2008.5.23. 400,000원, 2008.6.27. 300,000원, 2008.7.28. 300,000원, 2008.9.26. 300,000원, 합계 1,300,000원에 대하여 ○○은 청구인의 ○○은행 계좌(561919253*)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며, 처분청이 법원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상기 금액이 동일자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법원에 납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 조사 중 청구인이 제출한 ‘사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공동 대표이사인 ○○과 그의 남편 ○○이 청구외법인의 운영과 관리를 모두 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선의의 투자자로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동대표로 등재하여 있었으며 모든 업무는 전혀 관계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8)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의 배우자 ○○과 2005.1.11.자 체결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예우는 회사총주식의 20%를 청구인 명의로 등재하고 이에 합당한 대표이사로써 월급 및 업무활동비를 지급하며 회사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시 위 주식에 준하는 배당금을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금 오억일천만원을 청구외법인이 전액 변제 완료시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주식 20%는 회사로 다시 반환하며, 회사에 대한 채무연대보증 또한 말소하기고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영상의 책임과 채무는 대표이사 ○○과 그 대리인 ○○이 책임진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9) 청구외법인 설립당시부터 폐업시까지 이사로 재직하였다는 ○○이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면 ○○과 그의 남편 ○○은 2004.10월 경 경매로 공장을 매입할 기회가 생겨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인에게 공장경매대금을 부탁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로 취임하고 회사의 지분 20%를 보장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경매대금에 투자하였고, 이후 청구인과 ○○은 공동대표자로 취임하였으나, 회사의 운영은 ○○의 남편 ○○이 공장에 상주하며 실질적인 회사를 관리 및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매입·매출, 직원의 입,퇴사 등 회사의 운영 및 관리에는 전혀 관여한 일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며 공동대표로 등재한 사실은 단지 투자금 회수목적이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9.9.21.자 ○○법무법인○○에서 공증한 사실이 나타난다.

(10)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제조/광고기치물)의 대표자로 청구인이 등재되어 있고, ○○에서 발급한 2004년분 ~ 2007년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에 의하면 당해 기간에 청구인은 ○○에 재직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05년도분 ~ 2008년도 4개 연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총급여로 받은 13,500천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청구인이 제시한 퇴직급여 추산액 및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서에 의하면 ○○은 청구외법인에 2004.1.1. 입사하여 4년 4개월을 근속하였고 연간 총 급여가 26,400,000원이며 퇴직금 추산액은 9,533,333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의하면 2007.1.12. 및 2007.2.13.자에 ○○에게 2,000,500원이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2007년 1월 ~ 5월분 급여대장에 의하면 매월 ○○에게 2,2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청구인은 2007년 초에 ○○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는 증빙으로 2007.1.22.자 청구외법인의 이사회의사록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대출금 차입의 건에 대한 안건을 가결하면서 대표이사란에 ○○과 청구인의 서명 후 인감을 날인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시한 2007.5.18.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대표이사 ○○은 정관규정에 따라 이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장석에 등단하여.......”라고 기재된 사실과, “이사 ○○(청구인)은 2007.5.18. 사임하고자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물은 바 전원 이의없이 사임에 동의하였고, 이사 ○○, 동 ○○, 동 ○○은 2006.8.5., 감사 ○○은 2007.3.31. 임기 만료로 퇴임하였으나, 권리의무를 행사하여 오던 중, 금일 이를 선임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13)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제시한 준비서면을 추가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원고의 남편(청구인)은 투자 당시 ○○로부터 월급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사업이익이 발생할 시 이익배당을 받기로 하고 주식을 양도받은 것이고 실제로 원고의 남편(청구인)은 월급을 한 번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원고의 남편(청구인)은 30개월간 회사에 나온 것은 5번 내외였고 나머지는 집에서 돈에 대한 관리나 하고 업무보고를 받는 정도여서 월급을 지급할 여지조차 없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원고는 피고가 월급을 받았다고 하고 있으나 원고도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시 ○○의 실질적인 경영은 피고의 남편○○이 하고 있었으므로......”라고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14)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과 그의 남편 ○○이라고 주장하나,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인 바(○○ 2008.5.1. 외 다수 같은 뜻), 당시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면서 후임 대표이사 ○○과 체결한 지불각서에서 청구외법인이 수익이 발생하여 정상운영 될 경우 청구인에 대하여 전 대표이사로써 예우를 보장한다고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정황자료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이외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재임기간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을 상여 처분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