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도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법인세법상의 대손상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도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법인세법상의 대손상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9.10.9.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4,960원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법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생 략)
8.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채권(제61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 가.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⑥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사업목적으로 2000.11.1.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년 제1기부터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에게 외상매출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신고하였으나 법인세법제62조에서 정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 기한까지 쟁점대손채권(외상매출금 4,344,600원)을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외상매출금 4,344,600원을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산입한 후,부가가치세 시행령제63조의2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회수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9.8.17. 쟁점대손세액에 대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394,960원을 대손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대손세액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대손채권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서상 경정청구대상과세기간이 잘못 기재되어 있고, 2006사업연도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어 이미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쟁점대손세액에 대하여 다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동일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이중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부가가치법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에 의하여 계산한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손비로 계상할 대손금은 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로서 당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1996.7.1.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법인세법상의 대손상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대손상각하여 손금으로 산입한 쟁점대손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쟁점대손세액에 대한 공제를 구하는 경정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