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쟁점사업장에서 음식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식재료를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구입・관리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법인의 매입으로 신고한 점 등에 미루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운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음식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쟁점사업장에서 음식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식재료를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구입・관리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법인의 매입으로 신고한 점 등에 미루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운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3) 상법 제101조【의의】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제102조【위탁매매인의 지위】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103조【위탁물의 귀속】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제113조【준위탁매매인】본장의 규정은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준용한다.
(1)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커피체인음식점인 쟁점사업장을 ○○○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였다 하여 ○○○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위탁운영 대가로 지급받은 쟁점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직접 운영한 것으로 보아 쟁점판매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청구인이 매출로 신고한 쟁점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나타난다.
(2) ○○○(‘갑’)는 2005.4.8. 청구인(‘을’)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장운영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계약기간: 2005.5.1.~2007.4.30.(2년간) ㅇ 임대수수료 정산
• 청구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매출은 ○○○가 관리하며, ○○○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월 총매출액을 정산하여 그 결과를 5일까지 청구인에게 통보
• 월 순매출액 중 ○○○ 임차수수료 23% 및 기타 제비용을 제한 금원을 청구인에게 익월 10일까지 지급함 ㅇ 시설관리 유지비 및 제비용
• 매월 발생되는 캐시어, 홀서빙 인원 등에 대한 인건비와 매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품과 소모품 등의 제반비용은 ○○○가 지급함. ㅇ 영업장 운영 및 가격
• ○○○는 청구인의 매장의 시설 뿐 아니라 판매하는 내용물의 종류 및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의 요구에 즉시 이행하여야 함.
• 청구인은 ○○○가 승인한 업종 및 판매품목만을 영업장에서 영업할 권리를 갖음. ㅇ 종업원의 채용 및 관리
• 청구인은 청구인이 관리하는 모든 업체의 종업원을 채용함에 있어 종업원의 신원 및 자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짐.
(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용을 보면 개업일은 2005.5.3, 사업자번호는 ○○○, 사업장 소재지는 ○○○ 3층, 업태 및 종목은 음식점업 및 기타음식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2005년 제1기 및 제2기에 ○○○ 외 27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34,390천원 상당의 식재료를 청구인의 명의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106매)를 교부받고, 원부재료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비율이 총매출액 대비 46%이고,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이 총매출액 대비 32%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사업장 운영형태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가 준위탁매매인인 청구인을 통하여 음식물을 공급한 것 즉 ○○○가 쟁점사업장 이용고객에게 음식물을 직접 공급한 것이며, 쟁점사업장 매장운영계약서의 계약내용에 의해서도 이러한 위탁매매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음식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의 책임하에 식재료를 구입·관리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종업원의 채용 및 보수, 과실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는 등 청구인의 책임하에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2004.11.19. 개정된 것) A34에 의하면, 기업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가지지 아니하고타인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가액 총액을 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판매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며, 예시의 하나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임대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과는 무관하므로 임차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임대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예로 들고 있다. 또한, 회사가 제3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회사가 고객과의 거래에서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또는 공급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져야 하는데, 회사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한 것이라면 고객에게 청구한 판매가액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ㆍ보고하여야 하며, 제3의 공급자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위탁 및 중개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고객에게 청구한 금액에서 제3의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할 금액을 차감한 잔액(순액)을 수수료 수익으로 인식ㆍ보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거래와 관련하여 수익의 총액 또는 순액 인식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거래와 관련된 여러 요인과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주요 지표는 ① 회사가 거래의 당사자로서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담하는가 여부, ② 회사가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가 여부이다.[‘회계기준적용의견서(03-2) 수익의 총액 또는 순액(수수료)인식’, 2003.3.31.’ ; 국심 ○○○, 2006.12.22. 참조)
(6) 살피건대, ○○○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운영계약에서 ○○○는 청구인에게 ○○○의 매장에 대한 운영을 위탁하고 청구인은 ○○○의 위탁에 따라 매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음식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쟁점사업장에서 음식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식재료를 청구인의 책임하에 구입·관리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의 매입으로 신고한 점, 쟁점사업장의 쟁점판매액에서 처분청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쟁점금액을 제외한 금액 즉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청구인이 ○○○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로 신고하여 식재료 등 매입과 수수료매출이 대응되지 아니한 점, ○○○가 매출로 신고한 쟁점판매액은 음식매출인데 ○○○의 매입은 수수료매입으로 이 또한 매입과 매출이 대응되지 아니한 점, 쟁점판매액을 ○○○의 매출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매입으로 신고한 금액을 ○○○의 매입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식하지 아니한 점, 쟁점사업장 매장운영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책임을 지고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 매장운영계약서상의 약정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는 쟁점사업장 운영을 임대차형식으로 변경하여 임대수수료를 수익으로 인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부터 위탁받아 운영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쟁점판매액에서 청구인이 매출로 신고한 쟁점수수료를 ○○○로부터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쟁점판매액에서 쟁점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매장운영계약에 따라 ○○○에게 쟁점사업장의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판매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