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식의 담보권실행을 양도로 보아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4168 선고일 2010.02.04

여러서류에 의하여 대주주임이 확인되고, 물상보증채무의 소멸대가로 주식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으므로 주식의 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의 원천징수와는 별개로 대주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협회등록법인인 주식회사 ○○○의 대주주로서 주식회사 □□□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청구인 소유의 ○○○ 주식 900,000주(이하 “A주식”이라 한다)를 장외거래로, ○○○를 위하여 △△△에게 담보로 제공한 청구인 소유의 ○○○ 주식 1,021,993주(이하 “B주식”이라 하고, A주식과 B주식을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2005.2.14. 장내거래로 담보 실행되어 양도되었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2009.9.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04년 귀속 133,396,390원 및 2005년 귀속 145,204,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담보로 제공한 쟁점주식이 담보권 실행됨으로써 처분되는 것은 양도라 할 수 없고, 주식양도대금이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주채무자의 변제에 충당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전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2005.2.14. ○○○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 △△△에게 제공된 B주식은 장내에서 매도되면서 제 세금이 원천 징수되었기에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이중과세다.

(3) 쟁점주식 처분당시 이미 ○○○의 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로 주식을 차용하여 입고함으로써 형식상 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한 것 일뿐으로 사실상 보유주식이 없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물상보증인이 되어 담보 제공한 쟁점주식의 양도는 담보권 실행으로 유상으로 제3자에게 사실상 이전된 것이므로 청구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될 것이며, 설령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보유 중이던 B주식을 장내 매도한 경우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의 대주주(2003년 19.94%, 2004년 5.63%)로서 1998.3.12.부터 2005.3.25.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금융감독원공시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 주장은 근거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물상보증인인 청구인의 주식이 담보실행으로 양도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주식중 B주식 매각관련 양도소득세 부과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쟁점주식처분당시 청구인이 대주주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 나. 심리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2004년 및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결정 결의서, 양도소득세 조사보고서,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및 청구인의 불복이유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의 대주주로서 □□□가 10억원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A주식에 대한 물상보증인으로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2004.8.27. 및 2004.9.3. 장외거래로 ◇◇◇에 양도되고, ○○○의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 △△△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던 B주식이 2005.2.14. 장내거래로 각각 양도되었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2009.9.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04년 귀속 133,396,390원 및 2005년 귀속 145,204,41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보고서(2009.7.)를 보면, 처분청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의 창업자로서 1998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 중 주식보유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양도내역은 <표2>와 같이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

2. 물상보증인인 청구인은 담보로 제공한 자신의 쟁점주식이 담보 실행되어 처분되는 것은 양도라 할 수 없고, 주식양도대금이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주채무자의 변제에 충당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질권설정계약서, 연체대출금 안내 및 법적절차착수 예정통지서, 보유주식 등의 수 및 보유비율, 계좌상태조회표 및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다.

3. 위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 채무자인 □□□와 ○○○를 위하여 자신의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후 □□□와 ○○○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채권자인 ○○○은행과 △△△이 담보권을 실행한 것이고, 이는 물상보증채무의 소멸대가로 쟁점주식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서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5서4299, 2006.4.4. 및 국심 2005전1127, 2005.6.20. 같은 뜻임).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률 1)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 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 등의 양도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8. 12. 26. 개정)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8. 12. 26. 개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7조 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제8조【세 율】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 5로 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2005.8.5. 대통령령 제18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4)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탄력세율】(2008.2.22. 대통령령 제20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1,000분의 1.5

4. 협회중개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1,000분의 3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2.14. ○○○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제공된 B주식은 장내에서 매도되면서 제 세금이 원천징수되었기에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이중과세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보유한 B주식을 장내 매도한 경우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주주가 상장주식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는 증권시장을 통한 변칙증여방지 및 부동산 등 다른 자산과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상장주식 등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책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모든 소액주주를 포함한 주식보유자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되는 거래세인 증권거래세의 원천징수와는 별개로 대주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 12. 29. 개정)
  •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 12. 29. 개정)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식 처분당시 이미 ○○○의 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로 주식을 차용하여 입고함으로써 형식상 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사실상 보유주식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2. 처분청은 쟁점①의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듯 청구인이 ○○○의 대주주(2003년 19.94%, 2004년 5.63%)로서 1998.3.12.부터 2005.3.25.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금융감독원공시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형식상 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한 것이며 사실상 보유주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에 청구인이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당시 청구인은 ○○○의 대주주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