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형사사건에서 금원모두를 추징당하는 것이 확정된 것은 납세자의 그 금품수수가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는 별개의 것으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형사사건에서 금원모두를 추징당하는 것이 확정된 것은 납세자의 그 금품수수가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는 별개의 것으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제공받아 업무관련 활동비로 사용하였으나,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하여 증거자료 불충분 등의 사유로 항소하지 못했을 뿐이며, 쟁점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추징을 당하였으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에 따르면, 2005.5.31. 이후 지급받은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고, 형사적 처벌로 추징이 확정 및 집행되더라도 이미 그 과세대상 소득이 실현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이 제3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제공받은 사실 및 위 확정판결 이후 청구인이 항소를 포기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4)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3.10.25 선고, 81누136판결 참조),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그 후 납세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될 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그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그 추징 및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2.27.선고,97누19816 판결, 2002.5.10.선고,2002두431판결 등 같은 뜻).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당한 청탁의 대가로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귀속자에게 적법하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쟁점금액 상당액을 추징당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쟁점금액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