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한 금액에 대한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반환금액, 반환일자 등 구체적인 현금반환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
횡령한 금액에 대한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반환금액, 반환일자 등 구체적인 현금반환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가 1979.12.23.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1995.1.10. 증여(1995.1.9.)를 원인으로 그 1/2지분(쟁점지분)이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같은 날(1995.1.10.) 나머지 1/2지분이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이 청구외법인의 지분은 합의해제(2002.12.23.)를 원인으로 2003.3.6.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1995.12.12. 채무자가 청구법인, 근저당권자가 ○○○, 채권최고액이 40억원인 근저당권 등기가 쟁점토지와 지상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설정되고, 2002.8.27. 그 채권최고액이 31억 2천만원으로 변경되었고, 1992.12.14. 채권최고액 19억 5천만원, 채무자 청구법인, 근저당권자 ○○○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1995.11.16. 해지로 등기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쟁점토지 소재 건물로서 ○○○ 소재 건물(교육연구시설)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3.10.13. 재단○○○(현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당초 대물변제된 쟁점지분의 토지를 ○○○의 현금변제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매입한 것임에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 판결문,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재단법인 ○○○(청구법인) 이사장에게 보내는 ○○○에 의하면, ‘지난 ‘95년 1월 위탁훈련비 변제를 목적으로 ○○○ 이사장이었던 ○○○로부터 귀원(이사장 ○○○)에 증여된 토지(○○○)에 대하여, ○○○가 위탁훈련비 전액을 현금으로 출자(변제)함에 따라 귀원에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에 대한 우리 소의 의견을 요청한 바, 당소는 위 토지의 증여 목적이 현금출자로 완성되었기 위 토지의 환원조치는 적합하다고 판단됨을 회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 1995.5.31.)에 의하면 ○○○ 등이 피고인으로서, 피고인들이 횡령한 돈은 각 재단의 일반자금 또는 피고인들이 유용하여 쓸 수 있는 자금이 아니라 직업훈련을 위하여 각 기업체로부터 납부된 준조세적 성격의 위탁훈련비용이거나 국가로부터의 지원 대출금이어서 그 횡령행위는 공공적 자금을 함부로 사용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를 징역 2년에 처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 매매계약서(1995.4.20.)에 의하면 ○○○가 ○○○ 대지를 청구법인에 12억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1년에 ○○○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며 ○○○ 계좌(○○○에 대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 등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보면 ‘○○○는 구속수감 상태에서 41억원 횡령에 대한 형량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 본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물납하고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며’라고 하고 있는 바, 횡령금액을 쟁점토지로 대물변제하려는 목적이기보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사법부에 선처를 구하여 형량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아무 조건없이 청구법인에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지분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5.1.10. 청구법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바 있고(추후 다시 ○○○ 앞으로 소유권 환원등기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함), 청구법인은 쟁점지분을 횡령한 금액에 대한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대한 ○○○의 횡령금액이 얼마인지 불분명하며 구체적으로 ○○○의 횡령금액과 대물변제하였다는 쟁점지분의 평가액과의 상계 및 그 정산내역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가 횡령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함에 따라 대물변제된 쟁점지분을 환원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 건물이 건축되어 있어 이 건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가 횡령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현금으로 반환(변제)하였다고 하는 금액, 그 반환일자 등 구체적인 현금반환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5.12.12. 채무자가 청구법인인 채권최고액 40억원의 근저당권 등기가 설정되었고, 쟁점토지 소재 건물로서 ○○○ 소재 건물(교육연구시설)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에게 1995.1.10. 쟁점지분의 증여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1993.10.13.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으며, 청구법인 등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보면 ○○○는 구속수감 상태에서 41억원 횡령에 대한 형량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 본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물납하고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고 기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지분의 토지를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