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4153 선고일 2010.01.28

매수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금이 있다는 차입금 이행각서는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대금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실지 대금지급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나 영수증, 차용증 등의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6.2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2006.7.11.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가액 3,000만원으로,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한 가액 243만원으로 산정하여 2009.7.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601,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4.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1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취득당시 매도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의 권유로 쟁점토지를 매입하였으며,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이전등기가 어려워 중개업자의 권유로 증여형식을 빌려 등기한 것으로서 이행각서에 나타나는 5,000만원이 실지취득가액이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등기가 어려워 증여형식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행각서에 나타나는 차입한 금액 5,000만원이 쟁점토지의 매입대금인지 불분명하고, 매도자의 확인서는 당사자끼리 확인한 것으로 신빙성이 떨어지며 실제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제시가 없으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5,000만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 12. 29. 개정)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2. 12. 18. 개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 항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등기부등본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3,000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환산한 243만원으로 산정하여 2009.7.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601,76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이 부당하다며 이행각서 및 매도자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가) 이행각서(1991.1.10.)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사실확인서(2009.11.13. ○○○, 인감증명서 첨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은 아들인 ○○○이 ○○○로부터 인근토지인 ○○○에 취득하였다며 부동산매매계약서(1990.8.1.)와 이행각서를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다.

(3) 한편 우리 원 사건조사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증빙 및 영수증 등을 제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이행각서의 진위여부와 동 이행각서에 나타나는 차입금이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대금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실지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이나 영수증 및 차용증 등의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