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금이 있다는 차입금 이행각서는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대금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실지 대금지급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나 영수증, 차용증 등의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매수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금이 있다는 차입금 이행각서는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대금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실지 대금지급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나 영수증, 차용증 등의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 항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1) 처분청이 제시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등기부등본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3,000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환산한 243만원으로 산정하여 2009.7.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601,76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이 부당하다며 이행각서 및 매도자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가) 이행각서(1991.1.10.)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사실확인서(2009.11.13. ○○○, 인감증명서 첨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은 아들인 ○○○이 ○○○로부터 인근토지인 ○○○에 취득하였다며 부동산매매계약서(1990.8.1.)와 이행각서를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다.
(3) 한편 우리 원 사건조사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증빙 및 영수증 등을 제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이행각서의 진위여부와 동 이행각서에 나타나는 차입금이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대금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실지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이나 영수증 및 차용증 등의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