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9서4152 선고일 2010-01-1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 고지서는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고 청구법인은 그로부터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임

[참조결정] 조심2009중3338 /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 OOOOOO(OOO OOO, OOOOOOO OOOOOOOOOOOO)로부터 알미늄공사대금 명목으로공급가액 90백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2007.1.10.자 40백만원, 2007.1.30.자 50백만원)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9.2.17.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549,600원과 2007사업연도 법인세 19,840,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9.7.30.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9.8.30. 수용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을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국내등기우편조회, 고충처리결과통지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9.2.16.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청구법인이 2008.12.31. 폐업되어 대표자의 주소지인OOOO OOO OOO OOO OOO로 송달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고지서를 2009.2.17. 수령(OOOO OOOO OO, 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한 후 이에 불복하여 이로부터 163일이 경과한 2009.7.30.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가 2009.8.30. 처분청으로부터 수용거부통지를 받고 2009.1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 다. 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가 있으며, 불복청구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고충민원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정식 불복절차는 아니나 고충민원을 이의신청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것에 한하여 이의신청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조심 2009중3338, 2009.12.9.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고지서는 2009.2.17.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그로부터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163일 만에 제기한 이 건 고충민원(이의신청)은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고충민원(이의신청)에 터 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조심 2009중142, 2009.3.16. 외 다수 같은 뜻).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