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회원등록비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4151 선고일 2010.10.12

쟁점회원등록비가 일시적이거나 무상이 아니며, 회원등록비에 직접 대응되는 실비로 추정되는 회원증 재발급비가 신규등록비의 25%에 불과하므로 회원등록비를 실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청소년들이 자력으로 간소한 여행을 통해 풍부한 지식을 함양하고 좋은 생활습관을 체득하도록 도와주는 ○○○ 운동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공헌함을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의거 1967.4.17. 발족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청구법인 산하 ○○○을 이용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회원등록비(이하 “쟁점회원등록비”라 한다)를 받아왔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조사결과 청구법인이 받은 쟁점회원등록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09.4.23.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10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214,389,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2. 이의신청을 거쳐 2009. 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제12조 1항 면세규정을 보면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사업수입금은 쟁점회원등록비와 관계기관의 단체의 보조금 및 찬조금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수입은 공익사업을 위한 목적사업비로 지출되고, 쟁점회원등록비는 24세를 기준으로 하여 24세 이하 5,000~18,000원, 24세 이상 10,000~25,000원 정도의 실비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규정에 따르면,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하는바, 쟁점회원등록비는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회원등록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5【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국제○○○연맹의 규약과 정신에 입각하여 청소년들이 자력으로 간소한 여행을 통해 풍부한 지식을 함양하고 좋은 생활습관을 체득하게 하는 ○○○운동을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미래 우리사회의 주역이 될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1967.4.17. 설립되어, 1968년 일본에서 열린 제27차 ○○○에서 정회원국으로 가입되었으며, 2009년 7월말 현재 83개의 ○○○이 운영 중인 것으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역량개발과 회신자료 등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법인 등기부에 명시된 사업목적은 아래와 같다. 제4조 (사업) 본 연맹은 제3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아래와 같다.

2. 국제유스호스텔 활동에의 참여

3. 유스호스텔의 설치, 운영 및 운영지도

4. 국내외 호스텔링 코스의 선정 및 호스텔러의 여행알선

5. 페어렌트와 유스호스텔 지도자의 양성 및 지도

6. 유스호스텔 운동에 필요한 수품의 개발과 보급

7. 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과 보급

8. 건전 여행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9. 국제친선 및 문화교류 활동

10. 기타 본 연맹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다) ○○○을 이용하려면 국제 ○○○연맹에서 발급한 회원증을 소지해야 하며, 회원증을 신청하려면 인터넷 또는 청구법인이나 여행사 및 일부 회원이 ○○○에 방문하여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및 회원증 발급을 신청하고 <표1>과 같이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회원증 소지자는 ○○○ 환전수수료 50%할인, ○○○ 40%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단체(신청인원 20인 이상)나, 대행업체를 통하여 등록하는 경우 10% 할인, 유효기간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갱신하는 경우 20%를 할인 적용하고, 연맹산하단체의 경우에는 청소년 5,000원, 성인 10,000원, 가족 20,000원을 적용하며, 회원증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시에는 청소년 4,500원, 성인 6,500원, 가족10,000원을 납부토록 하고 있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6년 회원증 종류 및 회비” 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1〉: 회원등록의 종류 및 등록비 종류 가입비 비고 신규 청소년 18,000원/1년 만 24세 이하 30,000원/2년 45,000원/3년 성인 25,000원/1년 만 24세 이상 40,000원/2년 60,000원/3년 가족 40,000원/1년 부부 및 16세 이하 자녀 부부(2장)에게 발급 70,000원/2년 105,000원/3년 지도자 60,000원/1년 교사 및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을 인솔시(10명) 100,000원/2년 150,000원/3년 평생 250,000원 만 25세 이상 (라) 청구법인이 주무관청에 보고한 2004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의 수입·지출 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유스호스텔연맹의 수입·지출 내역 (단위: 천원,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수입 회원등록금 󰠝33.1󰠝 󰠝62.4󰠝 󰠝28.5󰠝 󰠝32.1󰠝 󰠝28.4󰠝 󰠝34.5󰠝 429,630 360,599 322,007 299,293 233,178 1,644,707 국고보조금 230,600 47,580 258,062 235,213 393,947 1,165,402 찬조금(기부금) 488,122 48,487 396,035 287,374 69,789 1,289,807 기타수입 148,308 121,235 154,614 111,595 124,839 660,591 계 1,296,660 577,901 1,130,718 933,475 821,753 4,760,507 지출 목적사업비 918,733 255,995 764,137 504,476 509,496 2,952,837 일반관리비 465,751 536,370 676,614 453,067 332,401 2,464,203 기타지출 19,027 18,954 30,248 31,007 32,949 132,185 계 1,403,511 811,319 1,470,999 988,550 874,846 5,549,225 당기순손익 -106,851 -233,418 -340,281 -55,075 -53,093 -788,718 ※ ☐ 는 수입금액 전체에서 회원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 (2)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는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그 단체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이어야 하고,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것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데, 청구법인은 쟁점회원등록비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회원등록비를 받은 것이 일시적이거나 무상이 아닌 점, 2004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 5년간 회원등록비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4.5%에 해당하고, 회원등록비에 직접 대응되는 실비로 추정되는 회원증 재발급비가 신규등록비의 25%에 불과하므로 쟁점회원등록비를 실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회원등록비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회원등록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