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의 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도 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익금산입대상임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의 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도 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익금산입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청구법인은 2004.3.16.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청구법인과 각각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포기한 실권주, 주식회사 ○○○ 19,200주, 합계 108,000주(이하 “쟁점실권주”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나.국세청장은 2009년 7월 ○○○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라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610,200,000원이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2009.8.1. 청구법인에게 상기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 284,316,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2000. 12. 29. 개정)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2)청구법인과 주식회사 ○○○ 등은 이 건 유상증자 당시 각각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3)수익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의 2000. 12. 29. 자 개정내용을 보면, 종전의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서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라고 개정되었는 바, 이는 종전의 규정이 개인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익금산입 여부가 불분명한 점을 감안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 개인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토록 한 것으로 해석되고, 동 시행령 부칙(2000. 12. 29.)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면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의 적용시기를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2004.3.16. ○○○의 유상증자시 쟁점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라 분여 받은 이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