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4143 선고일 2010.08.23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거래처의 매입은 커피  라면 등 식료품인데 반해 청구인이 취급하는 전기자재의 매입은 전혀 없는 점,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물 거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7.10.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상사’라는 상호로 ‘도소매/이화학기전자기계·시약제품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산업(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5,68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해 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9.16.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984,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8.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전기재료(전선, 변환기기, 밧데리, 전기배선부품, 기계장치)를 실지 매입하여 한국부품소재연구원, 기술표준원 등에 납품하였으며, 그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전액 송금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임에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사법당국에 고발되고 청구인과의 거래품목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일부 거래내용이 가공 등으로 확인되었다 하여 청구인과의 거래자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매입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며,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조사관서의 자료상 조사결과 매입품목이 커피·라면 등 식료품이 전부이고, 매출 품목은 전부 전기관련 제품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나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사법기관에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은 미등록 중간상으로부터 무자료 전기제품을 매입한 후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수취했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2009.4.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6.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2.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전선·변환기기·밧데리 등 전기재료 등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조사관서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조사관서가 쟁점거래처의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2008년 2월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도소매업/식품잡화를 취급하는 법인으로 서울특별시 ○○○ 소재지에서 2005.6.15. 설립하여 2007.7.31. 폐업하였으며, 매입품목은 식품잡화임에도 매출처는 전기공사·전기 자재 도매업체로, 매입과 매출품목이 상이하여 조사에 착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5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이하 “쟁점조사기간”이라 한다) 중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받았으며,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가) 대표이사 ○○○은 명의만 본인으로 되어 있을 뿐, 실 행위는 ○○○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업장 건물 중 1층과 2층 각 각 99㎡을 임차하여 식품자재 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쟁점조사기간의 매출과세표준 13,491백만 원 중 라면 등 식품자재를 취급하는 업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매출금액 2,478백만 원, 매입금액 12,931백만 원)는 정상거래로 판단되나, 전기 자재를 취급하는 청구인의 ○○○외 201개 업체 1,055건, 11,012백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된다고 기재하고 있다. (다) 거래처 ○○○이 쟁점거래처의 사장에게 보낸 “자료가 필요하니 구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 및 매출처로부터 온라인으로 송금 받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쟁점거래처가 자기에게 무통장입금을 의뢰한 영수증 등으로 보아 전형적인 자료상의 모습이며, 실행위자인 ○○○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별합계표상의 전기 자재 매입은 없으나, 무자료로 전기 자재를 매입하여 실제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무자료매입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위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전기재료를 판매할 여지가 없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전기재료를 구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전기재료 등을 실제 매입하였고 대금은 ○○○ 등에서 지급하였다며 세금계산서, 예금통장거래내역, 거래명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전기 자재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쟁점거래처의 매입은 커피·라면 등 식료품이 전부이며 청구인이 취급하는 전기재료의 매입은 전혀 없는 점,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물 거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