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1. 관련법률
-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759,220원, 2002년 귀속 1,223,600원, 2003년 귀속 817,530원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후, 2009.7.23. 처분청에 각 과세기간에 발생한 주요경비를 소득에서 공제하여 해당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11.9. 청구인에게 국세환급금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환급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민원처리결과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환급 경정청구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 또한 청구인에게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
-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은 처분청이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9.11.18. 민원처리결과를 통보한 것은 단순한 민원처리회신에 불과하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