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적용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무대리인의 직원의 사기 등 부정한 행위가 청구법인에게 신고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무대리인의 직원의 사기 등 부정한 행위가 청구법인에게 신고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서 지난 수년 동안 세무기장 및 신고를 대리하던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하 “세무대리인”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였던 것처럼 2007사업연도 역시 그렇게 하였는데, 당시 세무대리인의 직원 ○○○가 수억원대의 금전을 횡령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바람에 세무대리인 측의 고의적인 은닉, 기망 등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귀책사유 없이 신고가 제때에 이루어진 줄로만 알고 있었으며, 설령 청구법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세무대리인 측이 은닉, 조작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결국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지난 수년 동안 세무대리인에게 세무기장업무를 위임하였고, 세무대리인은 청구법인의 세무기장업무를 직원인 ○○○ 과장에게 일임하였으며, ○○○는 청구법인에게 항상 성실한 모습을 보이며 평소 자신의 결혼생활 및 남편 등에 관한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하면서 신뢰감을 주곤 하였다. 그러나, 이 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비로소 청구법인은 ○○○가 위와 같이 성실한 모습 등을 보였던 것은 단지 이 건 무신고 등과 관련한 금원을 횡령하기 위한 대외적인 겉치레 등의 전초작업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고, 심지어 ○○○가 결혼하여 남편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거짓임을 알게 되었다.
(3) ○○○가 위와 같이 위선과 거짓으로 청구법인의 신뢰를 쌓은 경위에 대하여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이나, 세무기장업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들면 다음과 같다. 거래 초기 ○○○는 청구법인의 담당직원에게 신고서를 보여주고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며 자신이 직접 납부할 예정이니 자신의 예금통장에 세금 상당액을 입금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직원이 이를 거절하고 직접 납부하겠다고 하면, ○○○는 자신이 말한 금원이 기재된 자진납부서 용지까지 출력하여 주면서 자신이 순수한 의도에서 대신 납부를 하려고 한 것처럼 위장하여 청구법인을 속이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곤 하였다. 그 밖에도 이 건 무신고에 대하여 통보가 있을 때마다 ○○○는 “자신이 세무서 담당직원과 직접 연락하여 알아보니 전산착오로 잘못 통보한 것이라고 답변한다”고 말하거나, “세무서 담당직원이 자기에게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면서 바로잡겠다고 대답하였다”고 둘러대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과오를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전가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를 신뢰하게 하곤 하였다.
(4)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게 된 것은 ○○○가 의도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행동 때문이고, ○○○는 청구법인에게 믿음을 주며 이 건 법인세가 정상적으로 신고된 것처럼 속이면서 세금을 대신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 두었다가 횡령하였던 것이다. 즉, 이 건 무신고는 횡령사실을 일정기간 들키지 아니한 ○○○가 행한 단독범행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가 위와 같은 범행 등을 저질러 ○○○에서 기소하여 ○○○으로부터 사기,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횡령 등의 죄목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2009.5.21.)받았다.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 중에는 청구법인도 포함되어 있으며, ○○○ 자신도 형사기록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약 5,000여만원 정도의 개인적인 빚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세무대리인 사무소에 입사하게 되자 거래처와의 사이에 형성된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세무서장이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미리 거래처들로부터 받은 대납금으로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거나, 예고도 없이 압류통지서가 나오면 세무서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면서 자신의 빚을 갚거나,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횡령 사실을 숨기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 것이다. 심지어 ○○○는 자신이 무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감추기 위하여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금액을 임의로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처 및 세무서장을 기망하기까지 할 정도로 대담한 행동조차 마다하지 아니하였다.
(5) 처분청은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세무대리인이 직원 ○○○의 수임업체업무를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청구법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세무대리인 측이 이 건 무신고와 관련한 금원을 횡령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기망하는 등 범죄를 행하는 과정에서 이 건 무신고가 범행수단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없었으며, 설령 세무대리인 측의 무신고 사실을 알게 된 청구법인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신고기한을 지킬 목적으로 이 건 매출계산서합계표를 직접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결국은 허위 또는 누락의 불성실한 신고로 밝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 경우 무신고보다 더한 행정상의 제재가 뒤따를 것임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이 건은 기간 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신고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따라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④ 법 제12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에 ○○○에게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공급가액 1,366,337,000원)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미제출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법인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의 경위서와 ○○○ 검사 ○○○가 세무대리인의 직원 ○○○를 사기,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횡령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한 것에 대한 ○○○(2009.5.21.)을 첨부하여 ○○○의 거듭된 사기 및 기만행위로 인하여 세무대리인과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와 같은 사정 때문에 청구법인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으므로 이 건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3) 이를 바탕으로, 세무대리인 직원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청구법인에게 미제출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법인세법제121조 제5항에서 법인은 매년 1월 31일까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규정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이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2005.11.25. 등 다수 같은 뜻임). (다) 위와 같이,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고의, 과실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세무대리인 직원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때문에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