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당시 가업상속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속재산에서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납세자의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을 불허함
상속개시 당시 가업상속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속재산에서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납세자의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을 불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2.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제71조【연부연납】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을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1.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2008.2.22. 개정)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가업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상속재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①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이하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3.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 시스템설비"라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말하되,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같은 영 별표 2 제1호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를 포함한다.
(1) 청구인들의 이 건 연부연납 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조서에 의하면, 상속세 신고후 상속세 납부세액 364,059,385원 중 41,485,277원을 납부하였고, 가업상속에 해당한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연부연납 14회로 이를 신청하였는 바(납부예정일자 2010.2.23.∼2023.2.23. 기간의 매년 2.23., 납부예정금액 총 합계 322,574,110원), 신청인과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년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가업공제대상이 아니고 가업상속재산이 상속재산의 50%에 미달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제2항에 의하여 연부연납신청을 불허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서 및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등에 의하면 가업현황에 상호 ○○○(○○○), 업종이 음식점으로, 피상속인에 양○○, 가업영위기간이 1971년∼2008년 8월(1978년 봄∼2008년 8월)로, 가업상속인이 청구인 양○○, 총상속재산가액이 3,880백만원이고, 가업상속재산이 ○○○ 소재 토지 1,416백만원, 같은 곳 400-5 건물(지층, 지상 1∼3층 사무실 및 주택근린생활시설) 167백만원, 같은 곳 400-1 토지 695백만원으로 총 2,279백만원(가업상속재산비율 50% 이상)이며, 가업상속공제 신고액 456백만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국세통합전산망상 피상속인(430824-1××××××)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피상속인은 ○○○에서 당초 음식점업을 하다가 2001.7.19. 부동산임대업 업종을 추가한 뒤에, 2002.7.23. 음식업을 폐업하고 주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폐업시까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 한편,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 양○○(690114-1××××××)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이 건 가업상속재산으로 신고된 ○○○ 소재 토지의 경우 국세통합전산망상 피상속인이 음식점업에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위와 같이 2006.9.1.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 양○○(상속인)가 주차장업에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위 ○○○ 소재 토지 및 건물은 피상속인이 음식점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상속개시당시에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업과 청구인(양○○) 명의의 음식점업이 혼재되어 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노○○이 작성한 사업내역 자료에 의하면 1967년에 피상속인과 결혼(잡화가게 운영)하고, 1971년에 ○○○에서 ○○식당을 운영하였으며, 1974년에 ○○○으로 집을 사서 이사오고, 1974년에 ○○역 뒤에서 동창회관을 운영하였으며, 1976년 ○○○에서 설렁탕집을 운영하고, 1976년에 ○○○ 발전소에서 식당을 운영하였으며, 1977년에 ○○경찰서 뒤에서 잡탕집을 운영하였고, 1978년에 ○○○ 집을 헐고 그 해 봄에 ○○○ 설렁탕집을 만들어서 운영하였으며, 1983년에 신축을 해서 이제까지 영업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들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에는, 1976.4.23. ○○○에 전입하였고, 1991.1.26. ○○○에 전입하였으며, 2002.3.25. ○○○에 전입하고 2006.10.18. ○○○에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 소재 토지(대 387㎡)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74.10.28.(등기접수) 양○○(피상속인) 및 김○○가 각 1/2지분씩 매매(1974.10.23.)로 취득한 후, 1982.12.24. 매매(1982.12.23.)를 원인으로 김○○의 1/2 지분이 양○○에게 이전되었고, 위 소재지(○○○)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3.11.15. 피상속인(양○○)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83년의 사업자등록 이전에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81년 5월에 음식점 앞에서 촬영한 것이라는 사진을 제출하였고, 박○○(○○○) 외 7인이 진술한 바에 의하면 ○○○에서 1978년부터 피상속인이 ○○○ 설렁탕집을 운영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답변 내용 등을 녹화한 동영상 파일을 제출하였다.
(5) 한림대학교의료원 강남성심병원의 입원사실 증명서(4매)에 의하면, 양○○(피상속인)이 본 병원에서 아래와 같이 입원치료하였음을 증명한다고 되어 있고, 그 각 증명서상의 입원기간은 2000.11.30.∼2005.10.14., 2005.10.15.∼2007.2.28., 2007.3.1.∼2008.4.30., 2008.5.1.∼2008.8.22.로 기재되어 있으며 입원과명이 신장내과로 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에 의하면 상속세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고, 그 연부연납의 기간은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의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청구인은 2010.2.23.∼2023.2.23.(14회 납부) 기간의 연부연납 허가 신청을 하면서 상속세 신고서,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에 총상속재산가액이 3,880백만원, 가업상속재산이 2,279백만원으로, 당해 가업상속재산에는 ○○○ 소재 토지 1,416백만원, 같은 곳 건물(지층, 지상 1∼3층) 167백만원, ○○○ 소재 토지 695백만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위 가업상속재산으로 신고된 ○○○ 소재 토지는 국세통합전산망상 피상속인이 음식점업(가업)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6.9.1. 이후 청구인 양○○가 주차장업에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주차장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등에서 규정하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따라 위 ○○○ 소재 토지를 가업상속재산에서 제외할 경우 가업상속재산비율은 50% 미만이 되고(이 경우 위에서 총상속재산가액은 3,880백만원이나 가업상속재산은 2,279백만원에서 695백만원을 차감하면 1,584백만원임), 또한 ○○○ 소재 토지 및 건물의 경우 피상속인이 음식점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였고, 상속개시 당시에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업과 청구인 명의의 음식점업이 혼재되어 있었으며, 피상속인이 1976.4.∼1991.1. 기간 중 위 장소(○○○)에 주민등록을 두어 일부 주택부분도 포함되었을 수 있는 등, 위 ○○○ 소재 토지 및 건물 전체가 음식점업(가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가업상속재산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미달한다 하여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불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