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4137 선고일 2010.03.02

애니메이션 동영상 광고물 제작은 건축물 건축, 교량 또는 도로 등과 같은 유형자산이나 구축물 등의 건설과는 달리 완제품이 완성 되어 검수되기 전에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행이므로 청구법인에서 광고물제작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송금한 돈을 반환받고 이와 관련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 수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9.9.7. 청구법인에게 2006년 귀속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39,6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대표자 임AA 명의로 주식회사 □□□□스의 우리은행계좌로 입금된 26,196,080원이 법인자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콤(통신회사)의 대리점으로 인터넷전화기 등 통신장비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로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시 ○○구 ○○동 소재 주식회사 □□□□스(제조업/애니메이션 제작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6,00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 나. 쟁점매입처 관할관청인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세무조사(2008.8.21. ~ 2008.10.2.)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9.7.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결정’으로 처분청은 2009.9.7.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16,840원을 경정 ․ 고지하고, 쟁점매입액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합한 공급대가 39,600,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임AA에 대한 2006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6.11.2. 쟁점매입처와 △△△e에 대한 광고물(동영상 만화) 제작금액 120.000천원으로 하되 제작금액은 계약서 서명한 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작금액의 30%를 1차로 선수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에니메이션 광고물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제작대금을 청구 받으면서 2어6.11.30.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매입대금을 2006.11.9. 2,000천원, 2006.11.15. 4,180천원, 2006.11.24. 3,000천원,2006.11.30. 1,249,880원,2006.12.15. 7,473,200 원,2006.12.15. 3,000천원, 2006.12.21. 3,000천원, 2006.12.22. 2,293천원, 합계 26,196,080원을 8회에 걸쳐 쟁점매입처 우리은행계좌로 인터넷송금하였고 나머지 잔액은 현재까지 미결제금액으로 남아 있다. 대금결제는 송금 당시 연금보험료 등이 체납되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압류통지서를 받는 등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 있어 청구법인 대표자 임AA 개인 명의로 송금하였으며,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시 쟁점매입처에 8,293,000원을 송금하였다고 소명했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26,l96,080원을 송금하였다고 변경한 것은 조사 당시 임AA 개인계좌에서 송금한 사실을 착오로 소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쟁점매입처는 2006년 11월~ 12월 이 건 거래시 정상사업자였으나 ○○세무서에서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2007.8.31.자로 직권 폐업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임AA은 쟁점매입 처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고 쟁점매입처에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대표자의 배우자가 투자만을 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가공세금계산서 발 행사실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쟁점매입처를 조사한 공무원에게 진술한 바가 있다. 일반적으로 1개월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작업에는 착수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광고물제작계약에서 완성도에 따른 지급기준을 명시하지는 못하였으나, 계약일 이후에 선수금을 지급한다고 한 것은 실제로 계약일로부터 광고물 제작에 착수하였고, 동 제작과정에서 청구법인은 GP리테이크리스트(동영상 중간 점검 수정요구사항)와 같이 작업과정에 대한 점검 및 수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 바와 같이 약 30여일간 제작을 진행한 기성에 따른 대가의 지급이라고 사료되며 광고물(CD) 제작 진척도는 쟁점매입처의 부도직전까지 70% ~ 80%가 진행된 상태였다. 조사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 대표 고AA은 ○○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2008.11.14. 신문을 받을시, 매출처 ◇◇◇◇코리아에 대하여는 205.000천원의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시인하였고, ☆☆☆콤과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각각 54,000천원 및 36,000천원의 실물거래있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내용대로 에니메이션을 제작해 주지 못하여 계약이 구두로 취소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코리아에 발행한 205,000천원에 대하여만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계약서상 선수금으로 표시하였으나 실제는 광고제작후 3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완성도 지급 기준에 의하여 발행된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광고물 제작 계약서의 계약일은 2006.11.2.로 표기되어 있으나, 2일의 표기는 20일의 ‘0’을 지운 것으로 보여져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쟁점매입처의 법인계좌에 청구법인 대표자의 통장에서 송금된 내역을 2006.11.9.까지 소급하는 것은 근거 없는 확장이며, 이 주장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전후의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청구법인 대표 임AA 및 쟁점매입처의 대표 고AA이 조사청 조사공무원 및 ○○경찰서 사법경찰관에게 진술한 내용에서와 같이 광고제작이 중단되었다면 이는 계약서 제13조 계약해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등을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므로(조심 2008서3541, 2008.12.29. 참조), 매입세액불공제 및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36,000,000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였으나,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9.7.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결정’으로 처분청은 2009.9.7.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 ․ 고지하고, 쟁점매입액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합한 공급대가 39.600.000원을 청구법의 대표이사 임AA에 대한 2006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통보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과세적부심사청구 결정서를 보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 임AA은 쟁점매입처 우리은행계좌로 다음 <표>와 같이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e에 대한 광고물(동영상 만화) 제작금액 120,000천원으로 하되 제작금액은 계약서 서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작금액의 30%를 1차로 선수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에니메이션 광고물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제작대금을 청구받으면서 2006.11.30.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대금은 청구법인 대표자 임AA이 쟁점매입처의 우리은행계좌로 8회에 걸쳐 26,196,080원을 인터넷송금 하였고 나머지 잔액은 현재까지 미결재금액으로 남아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광고제작후 3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완성도 지급기준에 의하여 발행된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광고물제작 계약서 인터넷전화 광고 동영상 CD 표지, GP리테이크 리스트, 청구법인 대표 임AA에 대한 문답서 쟁점매입처 대표 고AA에 대한 신문조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 및 쟁점매입처에 대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재산압류통지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을 ‘갑’ 쟁점매입처를 ‘을’로 하여 애니메이션 광고제작에 대하여 2006.11.2.에 체결한 광고물제작 계약서를 보면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인터넷전화 광고 동영상 CD 표지라며 CD 한 면을 복사기로 복사 한 A4용지 1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CD 실물은 제시하지 않으며, GP리테이크 리스트(동영상 중간 점검 수정요구사항)를 보면 "전체적으로 전화기 모델에 대한 레이아웃에서 흑업이 맞지 않고 전화기모델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화기 위치에 대한 흑업은 씬 3의 위치에 따라서 통일 시키도록 해주세요........ (후략)."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추적조사시 ○○세무서 조사과에서 청구법인 대표 임AA을 상대로 2008.9.1.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문답내용을 보면 임AA은 쟁점매입처에는 투자만 하였지 실질적인 경영자는 아니며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발행에 대하여는 모르며, 만화제작 의뢰건이 중도에 중단되어 대금지급도 중단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경찰서 사법경찰관이 2008.11.14. 쟁점매입처 대표 고AA을 상대로 신문한 내용을 작성한 신문조서의 주요문답내용을 보면, 쟁점매입처는 2007년 2월경에 실질적으로 폐업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건과 관련하여 실거래하였지만 계약내용대로 에니메이션을 제작해 주지 못해 2007년 1. 2월경에 구두상으로 계약을 취소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을 보면 쟁점매입처가 ◇◇◇◇코리아에 발행한 205.000천원에 대하여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입처 대표자 고AA을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며 2009.3.23. 벌금 400만원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쟁점매입처에 대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재산압류통지서(2006.9.13.)를 보면, 쟁점매입처는 연금보험료가 1,608,070원이 체납되어 있고, 자동차 1대가 압류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먼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 대표 임AA 및 쟁점매입처의 대표 고AA이 조사청 조사공무원 및 ○○경찰서 사법경찰관에게 진술한 바와 같이 광고물제작이 중단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주장처럼 광고물 제작의 진척도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애니메이션 동영상 광고물 제작은 건축물 건축, 교량 또는 도로 등과 같은 유형자산이나 구축물 등의 건설과는 달리 완제품이 완성 되어 검수되기 전에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행이므로 청구법인에서 광고물제작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송금한 돈을 반환받고 이와 관련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 수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 대표 임AA이 쟁점매입처 법인계좌로 26,196,080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는 심리일 현재까지 미지급인 상태이므로 상여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자금의 입금인은 비록 대표 임AA 명의로 되어 있지만, 그 자금의 원천이 법인자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법인자금에서 유출되었다면 26,196,080원은 대표자 상여로, 나머지 13,403,920원은 유보로 처분하여야 하고, 법인자금에서 유출되지 않았다면 전액 유보로 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