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동영상 광고물 제작은 건축물 건축, 교량 또는 도로 등과 같은 유형자산이나 구축물 등의 건설과는 달리 완제품이 완성 되어 검수되기 전에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행이므로 청구법인에서 광고물제작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송금한 돈을 반환받고 이와 관련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 수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애니메이션 동영상 광고물 제작은 건축물 건축, 교량 또는 도로 등과 같은 유형자산이나 구축물 등의 건설과는 달리 완제품이 완성 되어 검수되기 전에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행이므로 청구법인에서 광고물제작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송금한 돈을 반환받고 이와 관련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 수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세무서장이 2009.9.7. 청구법인에게 2006년 귀속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39,6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대표자 임AA 명의로 주식회사 □□□□스의 우리은행계좌로 입금된 26,196,080원이 법인자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36,000,000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였으나,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9.7.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결정’으로 처분청은 2009.9.7.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 ․ 고지하고, 쟁점매입액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합한 공급대가 39.600.000원을 청구법의 대표이사 임AA에 대한 2006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통보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과세적부심사청구 결정서를 보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 임AA은 쟁점매입처 우리은행계좌로 다음 <표>와 같이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e에 대한 광고물(동영상 만화) 제작금액 120,000천원으로 하되 제작금액은 계약서 서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작금액의 30%를 1차로 선수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에니메이션 광고물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제작대금을 청구받으면서 2006.11.30.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대금은 청구법인 대표자 임AA이 쟁점매입처의 우리은행계좌로 8회에 걸쳐 26,196,080원을 인터넷송금 하였고 나머지 잔액은 현재까지 미결재금액으로 남아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광고제작후 3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완성도 지급기준에 의하여 발행된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광고물제작 계약서 인터넷전화 광고 동영상 CD 표지, GP리테이크 리스트, 청구법인 대표 임AA에 대한 문답서 쟁점매입처 대표 고AA에 대한 신문조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 및 쟁점매입처에 대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재산압류통지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을 ‘갑’ 쟁점매입처를 ‘을’로 하여 애니메이션 광고제작에 대하여 2006.11.2.에 체결한 광고물제작 계약서를 보면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인터넷전화 광고 동영상 CD 표지라며 CD 한 면을 복사기로 복사 한 A4용지 1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CD 실물은 제시하지 않으며, GP리테이크 리스트(동영상 중간 점검 수정요구사항)를 보면 "전체적으로 전화기 모델에 대한 레이아웃에서 흑업이 맞지 않고 전화기모델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화기 위치에 대한 흑업은 씬 3의 위치에 따라서 통일 시키도록 해주세요........ (후략)."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추적조사시 ○○세무서 조사과에서 청구법인 대표 임AA을 상대로 2008.9.1.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문답내용을 보면 임AA은 쟁점매입처에는 투자만 하였지 실질적인 경영자는 아니며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발행에 대하여는 모르며, 만화제작 의뢰건이 중도에 중단되어 대금지급도 중단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경찰서 사법경찰관이 2008.11.14. 쟁점매입처 대표 고AA을 상대로 신문한 내용을 작성한 신문조서의 주요문답내용을 보면, 쟁점매입처는 2007년 2월경에 실질적으로 폐업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건과 관련하여 실거래하였지만 계약내용대로 에니메이션을 제작해 주지 못해 2007년 1. 2월경에 구두상으로 계약을 취소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을 보면 쟁점매입처가 ◇◇◇◇코리아에 발행한 205.000천원에 대하여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입처 대표자 고AA을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며 2009.3.23. 벌금 400만원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쟁점매입처에 대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재산압류통지서(2006.9.13.)를 보면, 쟁점매입처는 연금보험료가 1,608,070원이 체납되어 있고, 자동차 1대가 압류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먼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 대표 임AA 및 쟁점매입처의 대표 고AA이 조사청 조사공무원 및 ○○경찰서 사법경찰관에게 진술한 바와 같이 광고물제작이 중단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주장처럼 광고물 제작의 진척도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애니메이션 동영상 광고물 제작은 건축물 건축, 교량 또는 도로 등과 같은 유형자산이나 구축물 등의 건설과는 달리 완제품이 완성 되어 검수되기 전에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행이므로 청구법인에서 광고물제작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송금한 돈을 반환받고 이와 관련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 수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 대표 임AA이 쟁점매입처 법인계좌로 26,196,080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는 심리일 현재까지 미지급인 상태이므로 상여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자금의 입금인은 비록 대표 임AA 명의로 되어 있지만, 그 자금의 원천이 법인자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법인자금에서 유출되었다면 26,196,080원은 대표자 상여로, 나머지 13,403,920원은 유보로 처분하여야 하고, 법인자금에서 유출되지 않았다면 전액 유보로 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