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여 상 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의 지인에게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 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여 상 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의 지인에게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 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9.8.13. 청구인에게 한 2007.9.5. 증여분 증여세 434,041,430원, 2007.9.7. 증여분 증여세 565,204,340원 및 2007.9.10. 증여분 증여세 2,046,269,08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서 ○○○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1,190,000,000원(2007.9.5. 190,000,000원 및 2007.9.7. 1,000,000,000원)과 2007.9.10.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서 청구인의 ○○○(주) 연금보험 보험료로 납입한 3,000,0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피상속인이 2007.1.11. 청구인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굳이 중환자인 피상속인의 동의없이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의 계좌에 이체할 이유가 없었으나, 청구인은 복잡한 가족관계 때문에 피상속인 사망후 이복형제들과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에 대비하여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동의 없이 쟁점①금액을 인출하여 저축성보험인 연금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동 보험은 현금이 필요한 경우 즉시 인출이 어려워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세 등 제세공과금 납부 시 어려움이 예상되어 동 보험가입을 해지하여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단지 명의만 변경한 것 뿐이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실제로 상속개시일 이전에 사용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는 청구인의 상속재산분배에 관한 관련법규 무지에 따른 행위였다.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을 상속개시일 전에 인출하여 상속인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 인출된 금전을 단순히 상속인 등이 보관만을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예금의 인출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 사례○○○에서도 거동불편자인 피상속인 대신 입․출금의 거래편의를 위하여 상속인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에 예금액이 출금되지 아니하고 당초의 금액으로 유지된 점으로 보아 이를 지배하거나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피상속인은 심장질환으로 병원에서 수술하고 사망 시까지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으며, 입원 당시 병실에 본인의 인감도장, 신용카드 및 제예금통장을 보관․관리하면서 예금의 입․출금과 관련한 사항은 청구인 등에게 직접 지시하였으며, 전 재산을 청구인에게 상속하기로 유언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아 생전에 현금재산인 예금자산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할 의사가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한편 청구인은 같은 시기에 106억원(부동산 102.5억원, 현금 3.5억원)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아 성실하게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쟁점①금액을 실제로 증여받았다면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을 것이며, 쟁점①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증여재산을 신고 누락한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하여 볼 때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실지로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을 증여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한 것이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은행예금에서 인출(2007.9.10.)하여 상속개시일(2007.10.1.)과는 불과 20여일 밖에 차이가 나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인출한 은행예금은 사전증여로 볼 수 없으며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은 청구인이 대표이사(청구인 지분 없음)로 재직중인 (주)○○○의 공동대표로서 청구인과는 초등학교 이후 현재까지 친구관계로 피상속인을 아버님으로 호칭하며 가족들도 잘 알고 지내는 사이로 쟁점②금액은 ○○○이 피상속인 병문안 시 피상속인에게 급전융통을 요청하여 피상속인이 ○○○에게 흔쾌히 융통하여 준 금액으로서, ○○○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차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2008.6.3. 차입금 10억원을 청구인에게 상환하였고, 청구인은 동 대여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하여 ○○○에게 송금한 사실을 들어 동 대여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에게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서 ○○○의 은행계좌로 이체 시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송금하였으며 이는 피상속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심부름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이며, ○○○이 피상속인으로부터의 금전차용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서 ○○○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점 및 피상속인과 ○○○의 관계 등을 볼 때 피상속인이 ○○○에게 대여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과세근거 없이 청구인이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명백한 사실과 입증자료 없이 심증만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크게 위배된다 할 것이다.
(1) 2007.1.11. 피상속인은 전재산을 청구인에게 상속하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2007.8. 전재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사무를 처리할 것을 변호사 ○○○에게 위임하여 위임계약서를, 2007.9.12. 증여의사표시 확인에 관한 실험공증증서를, 2007.9.18. 피상속인과 청구인간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피상속인과 변호사 ○○○이 작성한 ‘위임계약서’, 즉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겠다는 증여의사에 따라 청구인은 2007.9.10.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 중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 소재 ○○○(증여세 신고액 15억원) 및 현금 350백만원(계좌이체, 증여세 납부에 사용)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하였고, 2007.9.18. 피상속인 소유 임야 등 47필지와 피상속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등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9,037,791,730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2007.9.10.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계좌○○○에서 30억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주)에 청구인을 계약자로 하는 ○○○연금보험(종신)계약을 체결한 후, 일시납으로 30억원을 납입하였고, 2007.9.27. 당해 보험을 해지하고 그 반환보험료를 청구인의 ○○○은행 ○○○지점계좌○○○로 이체받아, 다시 같은 날 ○○○지점의 다른 정기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청구인은 단지 상속이 개시될 경우, 이복형제 등과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에 대비하여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쟁점①금액을 청구인 계좌에 이체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민법상 유류분에 산입되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므로 청구인 계좌에 이체한 행위 자체가 증여라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예금)을 청구인에게 귀속시켜 일정기간 경과후 이복형제 등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청구대상에서 제외할 의도가 있는 것이다. 피상속인이 전재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사무를 처리하기로 변호사 ○○○과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증여의사를 밝힌 사실,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이전에 인출된 자금으로 보험료로 납입하였고, 동 보험계약 해지후 반환보험료로 청구인 계좌에 이체 및 청구인의 정기예금으로 불입된 이상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쟁점②금액을 ○○○에게 지급하였고, 이와는 별개로 청구인은 상속개시후인 2008.12.23. ○○○에게 4,564백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2009.5.16. ○○○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피상속인이 쟁점②금액을 ○○○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금전대여약정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납부 및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실도 없다.
○○○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7.9.5. 190백만원, 2007.9.7. 10억원, 합계 1,190백만원을 ○○○의 계좌에 입금하여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금융거래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7.9.5.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발행된 수표 190백만원 및 ○○○계좌(피상속인이 차명으로 관리했던 계좌로서, 청구인은 당해 계좌의 예금액을 인출․사용하게 된 경위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겠다는 유언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예금으로 알고 사용하였다고 진술함)에서 인출한 수표 10백만원, 2007.9.7. 10억원 총 12억원이 ○○○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확인서는 사실과 달라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심부름을 한 것으로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 월인 2007년 9월의 피상속인 ○○○은행 ○○○ 사용내역을 검토한 바, 의류, 핸드백 등을 구입하고 청구인이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상속개시 직전인 2007.9.5.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인 ○○○계좌를 청구인이 해지 및 예금을 인출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보아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겠다는 증여의사를 밝힌 후(○ ○○ 변호사와 증여사무 위임계약 체결후)에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통장, 도장, 신용카드 등을 지배․사용하여 피상속인의 증여의사에 따라 쟁점②금액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수증)하여 청구인이 ○○○에게 대여한 것이다.
① 상속개시전인 2007.9.10.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같은 날 청구인을 계약자로 하는 연금보험(종신)에 계약하고 일시납으로 보험료로 납부한 후, 2007.9.21. 동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반환받아 같은 날 청구인 계좌로 이체하여 보관중인 쟁점①금액(30억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상속개시전인 2007.9.5.(190백만원)과 2007.9.7.(10억원)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을 ○○○에게 지급한 쟁점②금액(11억 9천만원)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 다만,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생 략)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7.10.1. 사망함에 따라, 상속개시 전인 2007.9.10.에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의 ○○○(주) ○○○연금보험 보험료로 납입한 쟁점①금액과 청구인이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자금(2007.9.5. 190백만원, 2007.9.7. 10억원)을 ○○○에게 지급한 쟁점②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23,594,857,827원(사전증여재산 10,655,894,591원 포함)으로 하여 상속세 5,625,220,097원을 신고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상속개시전인 2007.9.10.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서 청구인의 ○○○(주) 연금보험료로 납입된 쟁점①금액과 2007.9.5.(190백만원)과 2007.9.7.(10억원)에 ○○○에게 지급한 쟁점②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보고 기타 조사적출사항을 반영하여 2009.8.13. 상속세 1,270,888,440원을 감액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3,738,250,31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10,655,894,591원)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사전증여재산 내역>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은 상속을 받은 것이지, 사전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며 유언장 사본,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 청구인의 ○○○은행 ○○○지점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 2007.9.10. 증여분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 및 소장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2007.1.11.자 수기로 작성된 유언장 사본을 보면, “전 재산을 ○○○(2007.2.2. ○○○로 개명)에게 상속하겠으며(단 아들 ○○○에게 평생 생활보장해 줄 것임), ○○○(피상속인과 ○○○의 혼외 아들)에게 대해서는 친자확인하고, 확인이 되면 공부시킬 것과 생활에 도움을 줄 것이며, ○○○(혼외 딸)에 대하여는 ○○○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에게 상속한다.”고 되어 있다.
2.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계좌○○○ 및 청구인의 ○○○은행 ○○○지점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을 보면, 2007.9.10.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서 30억원을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로 ○○○(주)에 가입한 후, 2007.9.27. ○○○을 해지하고 그 반환보험료를 청구인의 ○○○은행 ○○○지점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같은 날자에 같은 지점의 다른 정기예금계좌○○○로 이체되어 상속개시일(2007.10.1.) 현재 출금되지 않고 잔고가 그대로 남아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3. 2007.9.10. 증여분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를 보면, 증여재산으로 부동산 15억원과 현금 3억 5천만원으로서, 현금증여 3억 5천만원의 경우 ‘증여계약서’와 3억 5천만원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무통장입금표’ 를 첨부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행한 의견진술에서, 피상속인은 이복동생인 ○○○(2009년 사망)의 가족들(어머니 ○○○과 외삼촌들)로부터 1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해 장애인인 남동생의 장래를 위해 피상속인이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은행 ○○○지점 부지점장에게 ○○○의 장래를 위한 안전장치를 상의한 결과, 부지점장이 10년 동안 예금을 인출할 수 없는 보험상품을 알려 주었다면서 청구인은 그 사실을 부지점장으로부터 전해 듣고 ○○○(주) 보험상품에 가입하였으나, 가입 이후 피상속인이 보험가입 후 10년 동안 인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해지하라고 하여 해지한 사실은 있으나, 보험상품 해약금으로 ○○○은행 ○○○지점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사실에 대하여는 알고 있지 못하며, 2007.1.11.자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전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작성시 피상속인의 의식은 정상인과 같았으며, 유언장 작성 당시 청구인은 현장에 입회하지 않았으며, 유언장 작성 사실은 작성 한 달후쯤에 주식회사 ○○○ 대표이사인 ○○○으로부터 전해 들었으며, 유증과 유류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며, 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으로 알고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 (다) 당시 ○○○은행 ○○○지점 부지점장(현재는 ○○○은행 ○○○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 중)이었던 ○○○는 2010.11.22.자로 작성된 확인서에서, 2007년 9월경 ○○○은행 ○○○지점의 VIP고객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장애인 아들 ○○○을 위한 금융상품을 소개할 것을 요구받고, 피상속인이 입원 중이던 ○○○에서 상담(의사소통은 가능)한 후, ○○○(주)의 (무)○○○ 연금보험(1개월 후 생활자금형,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상품) 상품을 소개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계좌에서 30억원을 인출하여 장애로 인하여 인지능력이 부족한 ○○○ 대신에 장녀인 청구인명의로 계약하였으며, 보험가입 후 피상속인은 당해 보험상품이 10년간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하여 청구인의 ○○○은행 ○○○지점계좌로 입금해 주었으며(보험철회금액은 계약자본인명의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함), 보험회사가 송금해 준 ○○○은행 ○○○지점계좌○○○는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이기 때문에 동일자로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을 같은 지점의 청구인의 다른 정기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이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차량정비업체, ○○○ 소재)의 대표이사 ○○○은 2010.11.22.로 작성된 확인서에서, 이북출신으로 직계가족 외에 특별한 친족이 없었던 피상속인과는 사돈관계이며 동업자로서, 본인이 13세때 본인의 아버지가 작고하신 때부터 본인에게 많은 정을 베풀어 주었고 이러한 인연으로 본인에게 자신의 재산관리 등과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였고, 평소 지병(동맥경화)이 있던 피상속인은 아들인 ○○○이 사고로 병상생활이 시작된 이후, 평소 주장하신 대로 피상속인이 직접 혼자서 작성한 유언장을 2007.1.11. 본인에게 열람․확인을 시켜주며, 자신의 사후에 유언장의 내용대로 집행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말씀을 하신 후 유언장을 자신(피상속인)의 지갑에 보관하였으며(당시 피상속인의 정신건강상태는 양호함), 2007년 2월말경 청구인에게 유언장을 작성한 사실과 그 내용을 알려 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라며 위임계약서(민사), 증여계약서 및 증여의사 표시 확인에 관한 실험공증증서를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2007년 8월에 의뢰인 피상속인(갑)과 수임인 변호사 ○○○(을)간에 작성한 위임계약서(민사)의 제1조에서, “갑은 을에게 전 재산을 갑의 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사무를 처리할 것을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고 위임계약서의 목적을 나타내고 있다.
2. 2007.9.18. 피상속인(증여자, 갑)과 청구인(수증자, 을)간에 작성한 증여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고, 증여재산목록을 별첨으로 첨부하고 있다. 제1조(목적) 갑은 그가 소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주식 및 예금채권(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 계약체결일 이전에 이미 을에게 이전된 재산과 추후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재산도 포함한다)을 이하에서 정하는 약관에 따라 을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이하생략). 제2조(증여시기) 갑은 을에게 이 증여계약 체결후 지체없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절차 포함)를 모두 이행하고 이를 인도하며, 주식 및 예금채권도 지체없이 이전한다. 제4조(부담부분)
1. 을은 갑의 자인 ○○○(청구인의 남동생으로서, 2009년 사망)에게 ○○○이 생존하는 동안 매월 치료비 기타 치료에 필요한 비용으로 600만원, 생활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에게, ○○○이 친자임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갑이 사망한 시점부터 ○○○이 만25세가 될 때까지 소요되는 모든 학비와 생활비(월100만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위 학비와 생활비는 ○○○이 갑의 친자임이 확인된 이후부터 집행한다. ※ 증여재산 목록
① 부동산(명세 생략)
② 예금채권 ◦○○○은행 ○○○ 계좌 잔고금 ◦○○○은행 ○○○ 계좌 잔고금 ◦○○○은행 ○○○ 계좌 잔고금 ◦○○○은행 ○○○ 계좌 잔고금
③ 증권(주식) (주)○○○ 발행주식 액면가 1만원 보통주 2만주 중 51%
3. 2007.9.11. 청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증법무법인 ○○○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이 참여인 ○○○<(주)○○○의 대표이사>을 대동하여 ○○○ 소재 ○○○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피상속인을 상대로 피상속인의 재산처리에 대하여 참여인 ○○○의 질문에 피상속인이 답변하는 태도를 직접 목격하고 그 목격사실을 공정증서로 2007.9.12.자로 작성한 증여의사 표시 확인에 관한 실험공정증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담당의사 ○○○로부터 피상속인의 병명, 병의 정도, 의사능력 등에 관한 소견을 들은 바, 관상동맥우회로술 및 기관지 절개수술을 받고 호흡보조장치중이라서 말은 제대로 하지 못하나 사리판별능력이나 의사능력은 있다는 소견을 들었으며(의사소견서 첨부), 변호사가 피상속인을 직접 목격한 바에 의하면, 말은 할 수 없으나, 고개를 아래위로 끄덕이거나 좌우로 흔들고 손짓을 하는 등 긍정과 부정의 답변을 하는 사리판별능력이나 의사능력이 있었으며, ○○○ 집, 은행예금 등 재산전부에 대해 청구인에게 줄 것인가라는 ○○○의 질문에 대하여 고개를 아래․위로 끄덕이며 긍정의 뜻을 표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살피건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전재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사무를 처리하기로 변호사 ○○○과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증여의사를 밝힌 사실,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이전에 인출된 자금으로 보험료로 납입하였고, 동 보험계약 해지후 반환보험료로 청구인 계좌에 이체 및 청구인의 정기예금으로 불입된 이상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행한 의견진술에서, 피상속인은 이복동생인 ○○○의 가족들(어머니 ○○○과 외삼촌들)로부터 1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해 장애인인 남동생의 장래를 위해 피상속인이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은행 ○○○지점 부지점장에게 ○○○의 장래를 위한 안전장치를 상의한 결과, 부지점장이 10년 동안 예금을 인출할 수 없는 보험상품을 알려 주었다면서 청구인은 그 사실을 부지점장으로부터 전해 듣고 ○○○(주) 보험상품에 가입하였으나, 가입 이후 피상속인이 보험가입 후 10년 동안 인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해지하라고 하여 해지한 사실은 있으나, 보험상품 해약금으로 ○○○은행 ○○○지점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사실에 대하여는 알고 있지 못하다고 진술한 점, 당시 ○○○은행 ○○○지점 부지점장이었던 ○○○가 2007년 9월경 ○○○은행 ○○○지점의 VIP고객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장애인 아들 ○○○을 위한 금융상품을 소개할 것을 요구받고, 피상속인이 입원 중이던 ○○○에서 상담한 후, ○○○(주)의 (무)○○○ 연금보험상품을 소개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계좌에서 30억원을 인출하여 장애로 인하여 인지능력이 부족한 ○○○ 대신에 장녀인 청구인명의로 계약하였으며, 보험가입 후 피상속인은 당해 보험상품이 10년간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하여 청구인의 ○○○은행 ○○○지점계좌로 입금해 주었으며, 보험회사가 송금해 준 ○○○은행 ○○○지점계좌○○○는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이기 때문에 동일자로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을 같은 지점의 청구인의 다른 정기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이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전 재산을 청구인에게 상속하기로 유언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아 생전에 현금재산인 예금자산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할 의사가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한편 2007.9.10. 쟁점①금액을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의 ○○○(주) 연금보험료로 납부된 같은 날자에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대체한 3억 5천만원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쟁점①금액을 증여받았다면 쟁점①금액과 3억 5천만원 모두 상속세 신고까지 한 것으로 보면 굳이 쟁점①금액만 증여세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①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점, 피상속인은 2007.9.10. 당시 관상동맥우회로술 및 기관지 절개수술을 받고 호흡보조장치로서 호흡을 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이고 전 재산을 청구인에게 상속하기로 유언장을 작성한 상황이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은행예금에서 인출(2007.9.10.)하여 상속개시일(2007.10.1.)과는 불과 20여일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은행 ○○○지점계좌○○○에 2007.9.27. 30억원 대체입금되어 2007.10.1. 상속개시일 현재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잔고가 남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상속인이 자신의 장애인 아들 ○○○의 장래를 위하여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은행 ○○○지점 부지점장의 권유로 방카슈랑스인 보험상품에 장애로 인하여 인지능력이 부족한 ○○○ 대신에 청구인 명의로 가입하게 하고 보험가입후 10년 동안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금액을 ○○○은행 ○○○지점의 청구인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피상속인이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①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2007.9.10.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②금액을 ○○○에게 빌려주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은 투병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피상속인의 송금지시를 받아 청구인이 송금행위를 대신한 것이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자금을 청구인이 ○○○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며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 ○○○은행 무통장입금증 및 ○○○의 확인서를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계좌들의 예금거래실적증명을 보면, 2007.9.5. ○○○에서 101,206,998원이 대체지급, ○○○에서 64,469,336원이 대체지급, ○○○에서 11,913,689원이 해지, ○○○에서 9,376,000원이 해지, 2007.9.7. ○○○에서 1,051,372,330원이 대체해지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은행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2008.6.3. ○○○이 ○○○은행 ○○○에서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10억원을 대체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3. 2009.5.16.자로 작성한 인감증명을 첨부한 ○○○의 확인서를 보면, 본인은 청구인과 초등학교때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친구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평소 피상속인을 아버님이라 부르며 내왕하였으며, 2007년 9월 피상속인의 병문안 시 급전융통을 부탁드리자 흔쾌히 허락하면서 2007.9.5. 190백만원, 2007.9.7. 10억원, 합계 1,190백만원을 본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으며, 당초 2개월 이내에 변제하기로 피상속인과 약속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아니하여 피상속인 사망후인 2008.3.25. 청구인에게 변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4. 2009.8.12. 청구인의 남동생(○○○, 2009년 사망)의 부인 ○○○과 아들 ○○○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을 보면, 소송제기사유가 상속재산에 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상속개시후인 2008.12.23. 청구인이 ○○○에게 4,564백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하여 ○○○에게 송금한 점과 피상속인이 ○○○ 변호사와 증여사무 위임계약 체결하고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겠다는 증여의사를 밝힌 후에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통장, 도장, 신용카드 등을 지배․사용한 점 등을 들어 피상속인의 증여의사에 따라 쟁점②금액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수증)하여 청구인이 ○○○에게 대여한 것이라며,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와 관련하여 2009.5.18. ○○○지방국세청 ○○○ 사무실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조사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한 문답서를 제시하고 있어 문답서상의 청구인의 주요진술내용을 보면, 2007.9.1.부터 2007.10.1. 기간(피상속인 사망전 1개월) 중 피상속인의 신용카드는 피상속인의 병상 머리맡에 두고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은 백화점에서 의류, 핸드백 등을 구입하였으며, ○○○의 ○○○은행계좌○○○는 피상속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알고 있었고 고인의 모든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겠다는 유언이 있었으므로 본인의 예금으로 알고 사용하였고, ○○○은 청구인과 함께 (주)○○○의 공동대표이사이며, 중학교?부터 동창이며, 집안간에도 서로 잘알고 있었으며, 쟁점②금액은 평소 피상속인과 ○○○이 잘 알고 지내던 관계로 피상속인이 ○○○에게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돈을 빌려 줄 당시 본인은 입회하지 않아 자세한 상황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행한 의견진술에서, 피상속인이 병원 입원 전에 ○○○으로부터 돈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며, ○○○이 병문안 차 들렸을 적에 다시 빌려 달라고 해 빌려 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 병간호 차 병원에 있었으며, 피상속인이 부지점장을 병원으로 불러 부지점장과 청구인이 함께 은행에 가게 해서 피상속인이 시키는 대로 인출하여 ○○○에게 송금하였으며, ○○○지방국세청 조사국 사무실에서 문답서 작성시 돈을 빌려 줄 당시 본인은 입회하지 않아 자세한 상황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데 대한 심판관의 질문에 대해 조사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에 압도되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 같다고 진술한 바가 있으며, 당시 ○○○은행 ○○○지점 부지점장이었던 ○○○는 2010.11.24.자로 작성된 확인서에서, 피상속인은 2007년 9월경 입원하고 있던 ○○○에서 청구인과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계좌에서 인출하여 ○○○에게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당시 피상속인은 의사소통이 가능하였음),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11억 9천만원에 해당하는 수표를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이 ○○○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은행 ○○○지점 부지점장이었던 ○○○는 2010.11.24.자로 작성된 확인서에서, 피상속인은 2007년 9월경 입원하고 있던 ○○○에서 청구인과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계좌에서 인출하여 ○○○에게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쟁점②금액에 해당하는 수표를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도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행한 의견진술에서 당시 ○○○은행 ○○○지점 부지점장이었던 ○○○의 상기 확인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쟁점②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하여 ○○○에게 송금한 사실을 들어 동 대여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에게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심부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도 피상속인으로부터의 금전차용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및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서 ○○○의 ○○○은행계좌로 직접 이체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②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2007.9.5. 및 2007.9.7.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