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정비대금이 실제 차량정비용역을 한 사업주들에게 송금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중기정비면허를 대여하고 수수료만 지급받은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하므로각 사업장의 실지 사업주는 차량정비용역을 한 사업주들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차량정비대금이 실제 차량정비용역을 한 사업주들에게 송금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중기정비면허를 대여하고 수수료만 지급받은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하므로각 사업장의 실지 사업주는 차량정비용역을 한 사업주들로 보는 것이 타당함.
00세무서장이 2009.5.19. 청구인에게 한 붙임 부과처분내역과 같이 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00산업으로부터 개인지입차량에 대한 차량정비대가로 받은 16억 5,742만의 실지 귀속을 연00, 김00 및 조00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1992년 00산업(갑)과 법인직영차량에 대한 정비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표>와 같다.
○ 제1조(계약의 목적) 을은 갑의 소유인 중기에 대한 예방점검 및 정비수리에 필요한 정비인원을 확보하여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신속 ․ 정확하게 수행함으로써 갑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한다.
○ 제5조(정비도급료 정산지급) 본 계약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할 정비도급료는 전월 16일부터 금월 15일까지 마감하여 을이 청구한 것을 갑의 정비의뢰서와 대조 확인하여 제4조의 규정에 계산된 용역료는 금월 25일 을에게 지급한다.
○ 제6조(비용부담) ① 본 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생되는 제반비용 중 갑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기료, 상하수도료, 수리품일체.
② 본 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생되는 제반비용 중 을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①항의 항목 이외에 정비도급작업 중 발생되는 일체의 비용은 을의 독자적인 책임하에 운영한다.
(2)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및 위 (1)의 법인직영차량 정비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00산업의 직영차량 및 개인지입차량에 대한 수리정비용역을 공급한 후 매월 15일에서 다음달 15일까지의 법인직영차량분에 대한 정비료를 매월 25일경에 지급받기로 하고, 개인지입차량의 정비료는 00산업이 매월 개인지입차주로부터 정비료를 대리 수납하여 다음달 10일경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 및 쟁점사업주들은 구로정비공장 연00, 광주정비공장 조00, 인천정비공장 김00이라는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예금계좌(씨티은행 100-01457-***)를 보면, 청구인은 2003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00산업으로부터 아래<표>롸 같이 쟁점금액(16억 5,742만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00산업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사실도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단위: 천원, 공급대가) 과세기간 입금액 2003년 1기 152,768 331,480 2기 178,712 2004년 1기 175,005 377,177 2기 202,172 2005년 1기 153,331 328,621 2기 175,290 2006년 1기 155,802 323,330 2기 167,528 2007년 1기 156,022 296,816 2기 140,794 계 1,657,426
(4) 청구인의 예금계좌(씨티은행 100-01457-*), 금전출납부 및 쟁점사업주인 연00의 예금계좌(우리은행 1002-707-****)를 보면, 청구인은 00산업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아래<표>와 같이 면허대여수수료(월 150~200만원 정도)와 부품대,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쟁점사업주들이 00산업에 지입차량 정비대금 명목으로 청구한 금액인 15억 675만원을 쟁점사업주들에게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주들에게 15억 675만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단위: 천원, 공급대가) 과세기간 연00(구로) 김00(인천) 조00(광주) 2003 1기 93,344 7,230 38,305 2기 117,340 5,899 39,226 소계 210,684 13,130 77,531 2004 1기 111,527 3,991 43,576 2기 118,156 9,504 56,131 소계 229,684 13,496 99,708 2005 1기 86,695 8,907 43,789 2기 96,596 9,962 52,795 소계 183,291 18,870 96,584 2006 1기 79,523 13,050 49,064 2기 94,306 11,785 46,206 소계 173,829 24,836 95,270 2007 1기 74,259 10,990 56,589 2기 62,242 9,130 56,620 소계 136,501 20,120 113,209 계 933,991 90,453 482,305 1,506,750
(5)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주들에 대하여 근로소득자로 하여 연말정산을 한 사실 및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에서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주들의 다른 사업자등록이력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6) 청구인은 외견상 개인지입차량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00산업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쟁점사업주들에게 차량정비면허를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00산업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즉시 면허대여료 등을 제외하고 쟁점사업주들에게 곧 바로 송금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주는 쟁점사업주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및 퇴직금지급품의서를 보면, 청구인은 1988.6.10. 쟁점사업장을 설립하여 00산업의 지점이 있는 사업장내에 구로정비공자, 인천정비공장, 경기도 광주정비공장을 개설하여 청구인이 고용한 근로자인 쟁점사업주들을 해당공장 책임자로 임명하여 차량정비업을 영위하다가 1995.2.20.구로정비공장, 인천공장, 광주공장 종업원들(쟁점사업주들을 포함한 10명)을 퇴직시키면서 상여금 등 52,217천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중기정비업허가증 및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 심리자료를 보면, 서울특별시장은 1990.4.13. 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 구로구 0002동 489-7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중기정비업허가증(제00호)을 교부한 사실이 있고, 중기정비허가증 없이 차량정비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사업주들은 이 건 과세처분 시점까지 중기정비업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이 나타난다. (다)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 지입차량 입금 ․ 지급내역표 등에 의한 쟁점금액의 지출내역의 구체적인 일례를 보면, 청구인은 2003.2.10. 00산업으로부터 지입차량 정비대금 15,354,500원을 입금받아 쟁점사업주들에게 12,841,720원을 지급하고 나면 차액이 2,512,780원이 남고, 동 차액과 직영차량 정비대금의 차액 3,265,280원 합계 5,778,0601원에서 부품대 등 지급액 4,021,704원 및 기타 지급액 266,356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490,000원이 청구인의 면허대여 수수료인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에 대한 입금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장부, 금융거래자료, 처분청의 과세내역(매출누락)이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출납부를 보면 2003~2007년 기간 동안 개인지입차량 및 법인직영차량의 정비료에 대한 구로정비공장, 인천정비공장, 광주공장의 일자별 입금내역 및 부품대 등의 공제항목과 차감지급액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에서 부품대 등은 직접 부품납품업체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그 차액을 쟁점사업주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쟁점사업장 각 사업장의 명의가 청구인이었기 때문에 청구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연00(2009.5.6.) 및 김00(2009.5.1.)이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바, 문답서를 보면 ‘지입차량 정비대금과 부품의 실비내역을 00산업에 제출하면 00산업에서 지입차량에 지급할 금액에서 원천징수를 하여 1개월마다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하고, 청구인은 각 정비공장에서 발생한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본인의 예금계좌로 정비대금과 재료비를 입금하여 주고,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재료비를 제외한 금액은 본인들이 고용한 일용직 직원의 급여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의 수익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광주정비공장 조00이 작성한 2010.2.8.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본인에게 송금할 정비대금에서 본인이 지불해야 할 4대 보험료, 갑근세, 공과금을 공제하여 청구인이 대신 지불하고, 청구인은 정비허가증 대여수수료 대당 13,000원 합계 520,000원을 정비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정비대금을 본인에게 송금하면 동 송금액에서 현장 일용직 보수, 정비 소모품비를 지불한 후의 금액이 본인 소득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이00은 쟁점사업장 수원공장의 실지 사업자로서 개인지입차량 정비대금은 00산업에서 청구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하였고, 정상신고 된 직영차량 정비대금만 쟁점사업주와 같이 청구인을 거쳐서 수령하였으므로 쟁점금액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주에서 제외된 자로, 2010.2.8.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 바, 그 확인서를 보면, ‘본인은 정비허가증 대여수수료로 대당 13,000원 합계 611,000원을 청구인에게 지불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데, 청구인은 매월 11일, 25일 2회에 걸쳐 면허대여수수료, 부품대 등을 제외한 일정금액을 텔레뱅킹 등 금융거래방식으로 쟁점사업주들에게 폐업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송금한 점, 쟁점사업주들이 종업원이었다면 급여만 송금하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함에도 금융거래를 통하여 쟁점사업주들에게 급여로 보기 어려운 금액을 송금한 점(구로공장 9억 3,391만원, 광주공장 4억 8,230만원, 인천공장 9,045만원), 쟁점사업주들은 청구인이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금액에서 면허대여수수료 ․ 부품대 등을 제외하고 본인들의 예금계좌로 차량정비대금을 입금하여 주면 동 금액에서 본인들이 고용한 일용직 직원의 급여를 지불하고 나머지가 본인들의 수익이었다고 진술한 점, 또한, 차량정비대금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으나 면허대여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실제 차량정비용역을 한 쟁점사업주들에게 다시 송금하였으므로 실질적인 귀속자는 쟁점사업주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 2005두2674, 2006.9.28. 같은 뜻), 당초 쟁점사업주들이 청구인과 고용관계를 체결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가 1995년에 퇴직한 사실이 퇴직금지급품의서에 나타나고, 이 후 청구인 명의로 00산업과 차량정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쟁점사업주들이 급여를 받은 것처럼 형식적 ․ 관행적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연말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주들에게 면허를 대여하였기 때문에 부품대 등의 기타 비용은 청구인의 명의로 하고, 세금계산서도 청구인 명의로 교부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은 중기정비면허를 대여하고 수수료만 지급받은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하고 각 사업장의 실지 사업주는 쟁점사업주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부과처분내역 (단위: 원) 과 세 기 간 금 액 2003년 제2기 26,722,310 2003년 제2기 25,857,780 2003년 제2기 28,862,880 2003년 제2기 21,133,190 2003년 제2기 23,280,170 2003년 제2기 19,922,880 2003년 제2기 20,581,570 2003년 제2기 18,397,820 2003년 제2기 15,895,640 계 200,654,24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