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정당한 보정요구하고 보정기한 내에 이를 보정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각하로 결정통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며 심판청구시에도 보정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저치지 않음
[요지] 정당한 보정요구하고 보정기한 내에 이를 보정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각하로 결정통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며 심판청구시에도 보정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저치지 않음
[참조결정] 조심2008중136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의신청 심리시 처분청의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이의신청이 각하되었고,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심판청구한 것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2) 쟁점주식을 증여일이 아닌 2007.12.31. 결산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3조 【청구서의 보정】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제65조 【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2006.12.28. 증여분 증여세 신고시에 쟁점주식을 평가한 내역서에는 2006사업연도 결산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토지만을 재평가하여 2007.12.28. 순자산가액을 산정한 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178,492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쟁점주식 평가내역서에는 평가기준일인 2007.12.28.부터 2007.12.31.까지의 자산 부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2007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한 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186,733천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같은 내용으로 이의신청하여 결정된 OOO의 이의신청결정서에는 ‘OOO가 신고한 OOO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 중에서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일 현재 OOO의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6사업연도 결산내용을 기준으로 건물 및 토지만을 재평가하여 OOO 주식을 1주당 178,492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OOO가 OOO의 2006사업연도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건물 및 토지만을 재평가한 방법은 평가기준일(2007.12.28.) 현재 OOO의 순자산가액을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평가기준일과 사업연도 종료일이 불과 3일 밖에 차이나지 않아 그 기간 중 발생한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을 반영함이 없이 2007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처분청의 방법 또한 평가기준일 현재 OOO의 순자산가액을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과세대상 주식가액을 산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8.11.11. 처분청의 보정요구서에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세무대리인과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청구인 외 3인에게 2008.12.28. 기준 OOO의 결산서류를 2008.11.14.까지 제출하라고 보정요구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2009.8.17.)에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제기된 후인 2009.7.28. 처분청이 청구인의 청구내용에 보정할 사항이 발견되어 2009.8.7.까지 보정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요구에 불응하였는 바, 처분청은 심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이의신청을 각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같이 2007.12.28. OOO으로부터 OOO 주식을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처분을 받은 OOO가 청구인과 같은 내용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받은 날(2007.12.28.)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과세대상 주식가액을 산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하여 결정통지하였고, 위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7.12.28. OOO 결산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기한 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각하되었으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처분청이 보정요구하였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 바,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7.12.28. OOO 결산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보정요구로 보이고, 보정기한 내에 이를 보정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각하로 결정통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어 처분청의 각하결정의 절차나 내용에 흠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OOO, 2009.3.18.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은 심판청구시에도 위 보정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의 각하 결정의 절차나 내용의 흠이 치유되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쟁점(2)는 쟁점(1)에서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