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처와 관련하여 사전검토를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을 발급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예치・보관하고 있던 부가가치세 502백만원을 거래처 명의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함.
청구법인이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처와 관련하여 사전검토를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을 발급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예치・보관하고 있던 부가가치세 502백만원을 거래처 명의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함.
○○○세무서장이 2009.8.11.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78,706,6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와의 모든 고금거래는 청구법인의 본점 사무실에서 행하여졌고 거래시마다 고금의 실물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였으며 거래대금은 ○○○의 법인 계좌로 이체하고 거래 모습은 방범용 CCTV에 자동녹화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통장사본, 명함, 주민등록증 확인을 통하여 상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공공기관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청구법인으로서는 신뢰할 수 밖에 없으며, ○○○ 대표이사의 범죄경력이나 자금흐름까지도 청구법인이 확인할 의무는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는 매출처들(4곳)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100% 발행·교부한 완전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되었고, 그 대표이사인 김○○○은 명의를 대여하거나 각종 사기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경제사범으로 금관련 업종에는 종사한 적이 없으며, ○○○의 사업자등록시에도 명의를 대여하여 준 것으로 사업자등록시 임대차계약서 작성, 세무사 사무실 방문, 매출처 방문 등 일정역할을 수행한 후 잠적한 상태이고, 청구법인에 고금과 세금계산서를 전달한 정○○○은 김○○○이라는 자가 금 전달 심부름을 해주면 수당으로 월 150만원 정도씩 준다고 하여 일을 한 것이고, ○○○4가 ○○○시장 건너편 2층 사무실이나 ○○○공원에 대기하고 있다가 김○○○이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자에게서 연락이 오면 ○○○공원에서 인적사항을 모르는 자를 만나 고금과 세금계산서 자료를 전달받고, 그 인적사항을 모르는 자와 함께 청구법인 및 주식회사 ○○○에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에 근무한 이○○○는 ○○○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악세사리나 고금 등의 제품 거래를 목격한 사실이 없으며, 2008년 8월 중순 이후 우수사(청구법인으로 추정)라는 곳에서 여러 번 전화를 받았는데, 금 등 물품거래에 관한 문의는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서류 등에 대해서만 문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가 매출처들로부터 인터넷뱅킹으로 이체받은 계좌의 은행 개설점은 ○○○시장 건너편 사무실에 인접한 ○○○은행 ○○○가 지점이고, 동 계좌에 매출처로부터 인터넷뱅킹으로 입금된 금액이 즉시 고액 현금인출되거나, 즉시 ○○○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후 고액 현금인출되어 더 이상 금융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자금세탁을 하는 행태를 보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는 금 업계에 종사한 이력이 25년이 넘는 등 금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실에 비추어 ○○○가 신규사업자임에도 지속적인 고액거래처에 대한 사업장 등 확인, 실물 인도자 및 거래처와의 관계 확인을 소흘히 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에서 수집된 고금을 매입한 후 이를 골드바 형태로 위탁 정련하여 매출하면서 ○○○의 실 관리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사전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제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에 대한 자료상 조사보고서(2009.1. ○○○세무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조사대상자 ○○○는 업종이 도소매업(악세사리)이고, 대표자가 김○○○이며, 사업장 소재지가 ○○○이고, 개업일이 2008.7.1.이며 2008.10.3. 직권폐업된 것으로 되어 있고, ○○○가 납부할 세액(신고내역상의 납부할 세액이 1,254백만원임)에 대하여 미납상태이고 특이사항으로 최대매출처인 청구법인(공급가액 9,234백만원)에서 부가가치세 923백만원 중 예치·보관하였다고 주장하는 502백만원을 ○○○ 명의로 2008.10.30.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대표이사 겸 지분 70%의 주주(7,000주) 김○○○에 대한 조사결과 김○○○이 출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고, 김○○○은 명의위장사업자들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각종 사기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경제사범으로 실체가 없는 폭탄업체인 ○○○의 사업자등록시에도 명의를 대여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초기에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 세무사사무실 방문, 매출처 방문 등 일정 역할을 수행한 후 잠적하였고, 지분 30% 주주(3,000주)인 손○○○에 대한 조사결과 인감도장,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을 건넸을 뿐 ○○○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다) 종업원 이인애에 대한 조사결과 이○○○는 7월초부터 8월 중순까지 ○○○ ○○○빌딩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으며 악세사리나 고금거래 같은 법인의 사업(영업)활동과 관련된 일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08년 8월 중순이후 사무실 전화를 핸드폰에 연결시키고 집에 있는 동안 우수사라는 곳에서 여러번의 전화를 받았는데, 금 등 물품거래에 관한 문의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서류등에 대해서만 문의해 오면 김○○○ 실장에게 연락을 취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김○○○은 ○○○의 9,234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가 교부된 청구법인 사무실에 2008년 7월말까지 고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 자료를 건네준 자로, 이인애에 의하면 김○○○이 ○○○쪽 까페에서 이○○○를 면접하고 ○○○ 사무실까지 안내해 주었고 2008년 7월말 금과 돈을 일부 횡령하여 잠적한 것으로 김○○○ 실장이라는 자에게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정○○○에 대한 조사결과 김○○○ 사장이라는 자를 만나 금 전달 심부름을 하여 주면 수당으로 월 150만원 정도씩 준다고 하여 일을 하였고, 최초에는 김○○○ 사장이 주식회사 ○○○(청구법인)와 주식회사 ○○○ ○○○ 사무실에 안내하여 본인을 소개하여 주었고, 이후에는 ○○○가 ○○○시장 건너편 2층 사무실이나 ○○○에 대기하고 있다가 김○○○이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자에게서 연락이 오면 ○○○공원에서 인적사항을 모르는 자를 만나 고금과 세금계산서 자료를 전달받고 그 인적사항을 모르는 자와 함께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에 전달했다고 진술하였고, 정○○○은 2008년 7월말부터 주식회사 ○○○사무실에 드나들면서 주식회사 ○○○ 대표 김○○○에게 본인은 광장시장 건너편 2층 사무실이나 종묘공원에 대기하고 있다가 고금과 세금계산서 자료를 건네받아 전달해 주는 것임을 얘기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위 정○○○이 고금 및 세금계산서 자료 전달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다는 장소가 ○○○시장 건너편 2층 사무실이라고 진술하였고, 친목계 회원들의 고금을 모아 좀 더 비싸게 팔기 위하여 종로쪽에 들렀다가 고금을 거래한 후 ○○○ 계좌에서 대금을 이체받은 유○○○도 고금을 내다 판 장소가 ○○○시장 건너편 2층 사무실이라고 진술하여 정○○○, 유○○○과 함께 ○○○ 현장을 방문한 결과 ○○○2층이었고, 정○○○ 및 유○○○도 ○○○가 ○○○시장 건너편 2층 사무실에서 고금을 내다 판 것으로 진술하여 조사자가 현장 방문시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자 그 곳에서 고금을 내다 판 것이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금융거래 조사결과 ○○○가 매출처들로부터 인터넷뱅킹으로 이체 받은 계좌○○○의 은행 개설점(관리점)은 ○○○시장 건너편 사무실에 인접한 ○○○은행 ○○○가 지점이고, 동 계좌에 매출처로부터 인터넷뱅킹으로 입금된 금액이 즉시 고액 현금인출되거나 ○○○의 계좌(○○○은행 ○○○지점 ○○○ ○○○은행 ○○○지점 ○○○ ○○○은행 ○○○가지점 ○○○)로 즉시 인터텟뱅킹 이체된 뒤 다시 즉시 고액 현금인출되어 더 이상 금융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자금 세탁을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 명의의 계좌들에서 고액의 현금인출이 이루어진 은행지점들은 대부분 ○○○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아) 매출처별 조사에 있어 청구법인과의 거래(9,234백만원)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은 고액의 고금을 종로에서 수집하여 골드바(금지금) 형태로 위탁정련 후 매출하면서 ○○○라는 폭탄업체의 실 관리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사전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인다고(9,234백만원 전액 가공확정)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 대표 김○○○는 약 25년간 금업계에 종사한 동업종 경력이 풍부한 자로, ○○○와 3개월동안 92억원이라는 고액을 수십차례에 걸쳐 거래하였음에도 ○○○와 물품매도확약서 등 실제 사업과 관련된 서류를 ○○○ 법인 소재지와 팩스 또는 우편으로 주고 받은 사실이 없고, 실제 고금 매입 등이 이루어지고 정○○○이 머무른 장소로 사용된 ○○○가 ○○○시장 건너편 사무실은 청구법인 사업장 소재지(○○○공원 바로 옆 ○○○ 39-3 2층)에서 ○○○대로 길 건너편에 인접해 있는 장소이며, ○○○의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은행 2개 계좌 ○○○의 개설점 및 관리점이 청구법인 소재지에서 바로 길건너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 ○○○가 지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일반 개인들이 보유한 고금들을 ○○○쪽에서 내다 팔고 이 고금들이 청구법인과 같은 ○○○의 매출처로 직접 전달되었으나 자료만 ○○○의 매출세금계산서가 유통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는 2008년 제2기 예정기간 동안 사업실체가 없는 가공의 법인으로 돌반지, 팔찌 등 고금 변칙거래를 위한 폭탄업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법인 외 3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 12,562백만원을 발행·교부하였기에 동 법인 및 대표이사 김○○○ 등을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 에 의거 자료상으로 고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보고서(2009.6. 처분청)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실물 매입여부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용, 부가세 예치확인서의 세부 내용, 실물사진, 주 매출처의 매출내역 등을 검토·확인한 바, 실물(고금) 매입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고, 세금계산서만 ○○○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로부터 9,234백만원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되어 있다. (나) ○○○에 종사하였던 이○○○의 진술내용, 김○○○의 진술내용(금 관련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없으며 명의대여한 후 일정역할만 수행), 정○○○의 진술내용(자기의 역할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얘기), 김○○○에 대한 타 세무서 조사내용(○○○ 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의 업체에서 자료상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후 잠적)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에서 수집한 고금을 매입한 후 이를 골드바 형태로 위탁 정련하여 매출하면서 ○○○의 실관리자(김○○○ 김○○○ 정○○○ 등)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사전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이고 금지금 관련 업종에 25년이 넘게 종사한 청구법인 대표 김○○○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 직원이라는 김○○○이 거래를 제안하여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제출받아 ○○○와 거래를 시작하였고 이후 ○○○ 대표이사인 김○○○과 팀장인 정○○○이 방문하여 명함을 제시하였으며 정○○○이 계속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의 사업자등록증명원, 2008.7.9.자 ○○○의 사업자등록증(○○○세무서장), ○○○ ○○○은행 통장(계좌번호 ○○○) 사본(2매), ○○○ 대표이사 김○○○·팀장 정○○○의 명함 사본, 김○○○·김○○○의 주민등록증 사본, 정○○○의 운전면허증 사본, ○○○와의 매입장이라며 매입단가·금액 등이 제시된 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의 사업자등록증명원(2008.7.15., ○○○세무서장)에는 대표자가 김○○○, 사업장 소재지가 ○○○ 4층, 개업일이 2008.7.1.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증명원 하단에 본 증명은 대리인(김○○○)이 신청하여 발급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또한, 청구법인은 2008.7.15. ~ 2008.9.19.자의 이 건 세금계산서(총 69매), 대금지급자료라며 ○○○에 대한 총 이체액이 9,655백만원으로 나타나는 2008.7.15. ~ 2008.9.19.자 송금확인증, 고금거래명세영수증 및 고금사진 등을 제출하였는 바, 그 한 예로서 2008.9.19.자 거래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에 대한 2008.9.19.자 고금거래명세영수증(○○○ 정○○○)에는 고금 중량 5,145.14g, 금액 148,822,800원 및 세금액 14,882,280원, 합계 163,705,080원이 기재되고, 2008.9.19.자 공급가액 148,822,800원의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가 ○○○, 공급받는 자가 청구법인, 품목이 고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송금확인증(2008.9.19., ○○○은행)에는 청구법인이 ○○○에게 153,285,080원을 이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해 고금거래에 관한 것이라며 고금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5) 이외에도 청구법인은 CCTV로 ○○○와의 이 건 거래장면을 녹화한 것이라는 사진들과, ○○○와의 부가가치세 예치 확인서, 그 부가가치세 예치 확인서를 작성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는 사진들과 고금입출내역자료(수불부) 등을 제출하였고, 그 외 ○○○ 등 타 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예치 확인서 및 관련 송금내역이라는 통장사본, 청구법인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6)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당사가 ○○○세무서장에게 보내는 내용증명 우편(2008.9.4.)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8.7.1. 귀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한 ○○○로부터 고금을 매입하게 되었고, 금업계의 부가세 탈루 문제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한 바, 저희(청구법인) 또한 매입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므로 지금까지의 거래내역을 알려 드리고 신고시 또는 신고전에 바쁘겠지만 사전 검토한다면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에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리라 사료되어 저희(청구법인)가 비치한 서류와 거래내역, 부가가치세 지급액을 서면으로 보내드리니 검토 조치해 주면 고맙겠다고 기재되어 있고, 7.15.부터 9.3일까지의 거래내용과 부가가치세 지급액에 대하여 납품대금(공급가액)이 7,929,317,900원, 부가가치세 지급액 382,001,790원으로 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 지급액이 10%가 아닌 것은 금 전용계좌를 사용할 수 없고 ○○○가 신규 사업자라 예방조치로 양당사자의 합의 하에 5%는 지급하고 5%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영수증이 발행되면 공동으로 인출하여 납입하기로 합의하고 저희(청구법인)가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은 ○○○와의 예치액을 납부한 부가가치세 영수증이라며 ○○○은행 ○○○지점의 ○○○에 대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2,270천원에 대한 영수증서(2008.10.30.자 수납 날인됨)를 제출하였다. 위의 ○○○ 부가가치세 예치액 납부와 관련된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법인이 예치한 후 납부한 ○○○와의 부가가치세 50%~70% 예치액(금 502,270천원)에 있어, 청구법인은 ○○○와의 거래시 부가가치세액의 50%(9.1. 거래분부터는 70%)를 예치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고금을 매입한 후 정련하여 금지금을 판매하기 때문에 매출부가가치세(매출세액)는 국고로 바로 지급되어 바로 지급받지 못하고 매입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매입처에 거래시 지급(거래징수)하여야 하므로 영업자금은 먼저 지급되는 부가가치세액만큼 환급기한까지 잠식되는 구조였으므로, ○○○ 외 ○○○ 등 고금 매입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액의 50%~80%를 거래시마다 청구법인의 법인계좌에 예치하기로 각 당사자들과 약정하고 각각의 거래시 부가가치세 50%~80%를 제외한 금액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한다.
(8) 청구법인이 ○○○와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시한 ○○○에 대한 자료상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의 대표이사 겸 지분 70%의 주주인 김○○○에 대한 조사결과 명의위장사업자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각종 사기죄 전력이 있는 경제사범으로 폭탄업체인 ○○○의 사업자등록시에도 명의를 대여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초기에 일정 역할을 수행한 후 잠적하였고 지분 30%의 주주인 손○○○은 조사결과 인감증명 등을 건넸을 뿐 ○○○에 대하여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종업원 이○○○는 ○○○빌딩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는데 악세사리나 고금거래 같은 법인의 사업(영업)활동과 관련된 일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금융거래 조사결과 매출처로부터 (○○○ 계좌로) 인터넷뱅킹으로 입금된 금액이 즉시 고액 현금인출되거나 (다른) ○○○의 계좌로 즉시 인터넷뱅킹 이체된 뒤 다시 즉시 고액 현금인출되어 더 이상 금융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자금세탁을 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가 사업실체가 없는 가공의 법인으로 돌반지, 팔찌 등 고금 변칙거래를 위한 폭탄업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완전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실제로 ○○○로터 고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9)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 직원이라는 김○○○이 거래를 제안하여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제출받아 ○○○와 거래를 시작하였고 이후 ○○○ 대표이사인 김○○○과 팀장인 정○○○이 방문하여 명함을 제시하였으며 정○○○이 계속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 ○○○은행통장 사본, ○○○ 대표이사 김○○○·팀장 정○○○ 명함 사본, 김○○○·김○○○의 주민등록증 사본, 정○○○의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제시하였고, 제출된 ○○○의 사업자등록증명원 하단에 본 증명은 대리인(김○○○)이 신청하여 발급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세무서장의 ○○○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보면 ○○○ 대표이사 김○○○이 사업자등록 초기에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매출처 방문 등 일정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김○○○이 ○○○ 종업원 이○○○의 구직과 관련하여 면접을 보았다고 조사하였으며 정○○○도 고금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와 함께 전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정○○○ 등을 ○○○의 임직원으로 알고 거래하였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고,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대금으로 ○○○에 지급한 것이라며 ○○○에 총 9,655백만원을 보내는 것으로 기재된 송금확인증을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세무서장이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세무서장에게 금업계 부가가치세 탈루문제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을 발급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은 ○○○가 2008년 제2기 예정신고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1,254백만원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10.30. 청구법인이 예치·보관하고 있던 502백만원을 ○○○ 명의로 납부한 사실이 ○○○세무서장의 ○○○에 대한 조사보고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