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가 누구인지, 증여자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지는 처분청이 확인하여야 하는 것임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가 누구인지, 증여자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지는 처분청이 확인하여야 하는 것임
처분청이 2009.9.10. 청구인에게 한 2005.3.21. 증여분 증여세 53,714,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자료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2009.6.22.~2009.7.31. 청구인의 재산취득(2001년~2005년)과 관련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소유의 교환부동산①(2004.4.27.취득)과 교환부동산②(1998.3.5. 취득)를 ◎◎◎ 소유의 쟁점부동산과 교환(2005.3.30.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하면서 ◎◎◎이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교환차액 640백만원 중 216,800천원(쟁점금액)을 형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조사일 현재까지 변제한 바 없다 하여 청구인이 형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정에서 거래를 위임받은 형이 전소유자에게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대금을 건네 준 것일 뿐 형은 사업실패에 따라 신용불량상태로 쟁점금액을 증여할 재력이 없는데도 부동산교환거래와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하여 증여자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이 2004.6.28. □□□로 전입한 주민등록초본 제시) (가) ◎◎국세청장의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취득한 재산은 쟁점부동산과 교환부동산① 및 비상장주식(주식회사 □□화물 856주, 주식회사 □□운수 3,600주)이고 취득자금(5,419백만원)의 원천은 금융기관 채무(5,043백만원)와 임대보증금(280백만원), 양도가액(100백만원) 등이며 혐의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자금출처부족액 4백만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금융기관 채무와 임대보증금을 승계받은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취득자금의 출처를 인정한 금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이 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교환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교환)하기 위한 교환차액은 640백만원인데 이에 대하여 2005.3.3. 계약금 70백만원, 2005.3.21. 중도금 200백만원 및 2005.3.21. 잔금 370백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형이 전소유자 ◎◎◎에게 교환차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보면 계약서상 잔금일인 2005.3.21. 총지불대금(640백만원)에서 계약금(70백만원)과 소유권이전등기 후 은행대출금(280백만원), 가압류금액(82백만원) 및 제반비용을 차감한 216,800천원(쟁점금액)으로 나타나며, ◎◎◎이 작성한 대금영수증에는 2005.3.21. 형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로서 제시한 금융증빙자료 등을 보면, 쟁점금액 지급일인 2005.3.21. 청구인의 계좌(군자농협)에서 140백만원(자기앞수표 1억3천만원권 1매, 1백만원권 1매)을 출금한 것이고, 나머지 76,800천원도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다.(2005.3.4.금호농협에서 69,100천원과 2005.3.10. 및 2005.3.22. 송포농협에서 8,500천원을 출금) (라) 청구인은 청구인 및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제출한 자료를 보면, 1995.11.15.부터 배우자 명의로 주식회사 ◇◇상운 등 7개의 업체를, 1997.7.4.부터 청구인 명의로 주식회사 ◇◇통운 등 2개 업체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와 동일)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현황> (마)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9년 이후부터 계속 소득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반면에(청구인의 배우자는 소득발생은 없고, 2002.3.4. 기준시가 212백만원의 아파트를 양도), ◇◇◇은 1998년 이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발생소득이나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재산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아니라(◇◇◇의 배우자도 2002년 이후 소득발생이나 부동산거래사실이 없음), 처분청도 ◇◇◇의 과거 사업소득자료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 등 재산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한편, 청구인이 1998.3.5. 취득한 교환부동산②의 교환당시의 월임대료는 2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신고소득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가 누구인지, 증여자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지는 처분청이 확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대법원2003두10732, 2004.4.16. 같은 뜻),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이전에 소득세가 과세된 소득금액이 쟁점금액에 미치지는 아니하나 사업을 영위하거나 교환부동산의 임대사실이 있다면 이는 청구인이 제시한 자금출처의 원천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교환거래에 관여한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형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형의 자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사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청구인은 1997년 이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일정 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쟁점금액의 자금출처로 보이는 청구인의 계좌에서 일정 금액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