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모손실은 청구법인이 원재료를 구입하여 제조공정에 투입하는 과정에 발생한 매입한 수량과 실지 계근한 수량과의 차이를 조정한 것으로서 이는 설립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회계처리 관행이고 약0.3%의 재고정리량에 불과한 바, 원재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임의로 왜곡시킨 것으로 보이지 않음.
감모손실은 청구법인이 원재료를 구입하여 제조공정에 투입하는 과정에 발생한 매입한 수량과 실지 계근한 수량과의 차이를 조정한 것으로서 이는 설립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회계처리 관행이고 약0.3%의 재고정리량에 불과한 바, 원재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임의로 왜곡시킨 것으로 보이지 않음.
○○○세무서장이 2009.8.1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4사업연도 114,078,890원, 2005사업연도 △1,152,520원, 2006사업연도 △7,058,450원, 2007사업연도 13,737,910원의 각 환급결정 및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③ 법 제4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기준없이 재고정리라는 방식으로 당기 원재료 사용량을 계산함으로써 손금의 귀속시기를 임의로 조정한 것이라고 하고 있고, 법인세법은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은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자연적인 감모손실이 발생하는 등으로 실지 재고량이 장부상 재고량보다 적은 부분에 대한 시가를 0원으로 평가하여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재고자산가액을 그만큼 감액시킴으로써 당기 제조원가(원재료 사용량)가 증가한 것으로 한 회계처리내용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법인은 1984.12.3. 설립되었으며, 제철소의 제강공정에서 용강(쇳물)속에 함유된 산소 등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알루미늄 탈산제, 슬래그조재제를 생산하여 전량 포○○에 납품하는 법인으로, 알루미늄탈산제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는 폐알루미늄 자재(샤시, 알루미늄캔, 호일 등이며 어떤 고철이냐에 따라 원료명칭이 TABOR, UBC, T/T 등으로 구분)이고, 이를 가공하여 95%이상 순도의 알루미늄탈산제를 생산하는 바, 청구법인에서 원재료를 매입시 송장(선하증권)에 기재된 수량과, 입고시 실지 계근한 수량과의 차이가 일정기준(0.5%~1%)에 해당할 경우 크레임을 청구하여 배상받은 금액은 당기 원재료 매입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원가에서 제외하며, 청구법인의 광양공장에서는 매일 원재료 종류별 사용량이 기재된 생산일보(교대근무일지)를 수기로 작성하여 본사로 송부하고, 본사는 이를 토대로 탈산제 생산일보를 작성하여 매월말에 탈산제 생산월보를 작성하는 바, 탈산제 생산월보에는 원재료 및 제품의 장부상 재고량과 실지 검수한 재고량과의 차이를 “재고정리”라는 방식으로 가감하였는데, 조사대상 기간중 매월말에 위와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실지재고량이 계속기록법에 의한 장부상 재고량 보다 항상 부족하였으므로, 그만큼 장부상 재고를 감소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계속기록법으로 할 때 보다 당기 원재료사용량이 증가되어 그 금액만큼 당해 사업연도의 원가에 앞당겨 산입되었다.
(3) 쟁점감모손실은 청구법인이 원재료를 구입하여 제조공정에 투입하는 과정에 발생한 선하증권(송장)상 수량과 실지 계근한 수량과의 차이를 조정한 것으로서, 저급 알루미늄을 투입하여 탈산제를 생산하는 제조공정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물질 제거 등으로 인한 자연감모손실 등을 재고정리과정을 통해 당기 제조원가에 반영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탈산제는 전량 포○○에 납품되며, 설립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회계처리 관행이고 재고정리량은 당기 원재료 투입량의 약 0.3%에 불과하여 재고정리량에 해당하는 원재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임의로 왜곡시킨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재고조정방식으로 당기 제조원가에 반영한 원재료 평가감모손실에 대해 손금의 귀속시기를 임의로 조정하였다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불산입함과 동시에 그 다음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추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