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임의로 계상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4110 선고일 2010.09.30

감모손실은 청구법인이 원재료를 구입하여 제조공정에 투입하는 과정에 발생한 매입한 수량과 실지 계근한 수량과의 차이를 조정한 것으로서 이는 설립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회계처리 관행이고 약0.3%의 재고정리량에 불과한 바, 원재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임의로 왜곡시킨 것으로 보이지 않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9.8.1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4사업연도 114,078,890원, 2005사업연도 △1,152,520원, 2006사업연도 △7,058,450원, 2007사업연도 13,737,910원의 각 환급결정 및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알루미늄을 원료로 철강제품 기포 차단기능을 하는 탈산제를 생산하여 주식회사 포○○(이하 “포○○”라 한다)에 전량 납품하는 회사로서 2004~2008사업연도에 원재료 실지 재고량이 장부상 재고량 보다 적은 분을 재고정리 과정을 통해 아래와 같이 원재료 재고량에서 차감하여 당기 제조원가에 산입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기준없이 임의로 재고자산 평가 감모손실을 계상하였다 하여 위와 같이 조정한 감모손실 2004사업연도 252,878,366원, 2005사업연도 248,268,256원, 2006사업연도 220,034,448원, 2007사업연도 255,864,012원, 2008사업연도 373,634,637원(합계 1,350,679,449원, 이하 “쟁점감모손실”이라 한다)을 각각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손금불산입한 사업연도의 그 다음 사업연도에 그 금액을 각각 손금추인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사사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09.8.1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4사업연도 114,078,890원, 2005사업연도 △1,152,520원, 2006사업연도 △7,058,450원, 2007사업연도 13,737,910원을 각각 경정․고지 및 환급결정 하였다.(2008사업연도는 손금불산입액이 373,634,367원이고 손금추인액이 255,864,012원이나 결손이 발생하여 추징세액이나 환급세액은 없음)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탈산제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원재료는 질이 낮은 알루미늄스크랩으로 송장상 수량과 실지 계근한 수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수가 많이 있고, 원료를 제조공정에 투입하기 전에 이물질 및 산화재료를 선별하여 제거하여야 하는 등 그 특성상 필연적으로 감모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 바, 재고조정 수량은 처분개요에서와 같이 연간 원재료 투입량의 약 0.3%정도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이어서 인위적으로 조정할 이유가 전혀 없고, 제조공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된 장부상 원재료 재고량과 실지 재고량을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정당하게 조정하여 제조원가에 반영한 것인데도 임의로 재고량을 조정하여 손금의 귀속시기를 다르게 하였다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연간 원재료 투입량 대비 재고정리량이 극히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며 2004~2008사업연도 누적수량 및 금액은 823,025㎏, 1,350,679,449원에 달하여 통상적으로 묵인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 바,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며 합리적인 재고정리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점과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재고정리는 항상 감모, 즉 (-)요인만 발생하여야 하나, 일부 원재료는 (+)도 발생하고 있어 그와 같은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감모손실을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그 다음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추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및 그 후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③ 법 제4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기준없이 재고정리라는 방식으로 당기 원재료 사용량을 계산함으로써 손금의 귀속시기를 임의로 조정한 것이라고 하고 있고, 법인세법은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은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자연적인 감모손실이 발생하는 등으로 실지 재고량이 장부상 재고량보다 적은 부분에 대한 시가를 0원으로 평가하여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재고자산가액을 그만큼 감액시킴으로써 당기 제조원가(원재료 사용량)가 증가한 것으로 한 회계처리내용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법인은 1984.12.3. 설립되었으며, 제철소의 제강공정에서 용강(쇳물)속에 함유된 산소 등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알루미늄 탈산제, 슬래그조재제를 생산하여 전량 포○○에 납품하는 법인으로, 알루미늄탈산제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는 폐알루미늄 자재(샤시, 알루미늄캔, 호일 등이며 어떤 고철이냐에 따라 원료명칭이 TABOR, UBC, T/T 등으로 구분)이고, 이를 가공하여 95%이상 순도의 알루미늄탈산제를 생산하는 바, 청구법인에서 원재료를 매입시 송장(선하증권)에 기재된 수량과, 입고시 실지 계근한 수량과의 차이가 일정기준(0.5%~1%)에 해당할 경우 크레임을 청구하여 배상받은 금액은 당기 원재료 매입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원가에서 제외하며, 청구법인의 광양공장에서는 매일 원재료 종류별 사용량이 기재된 생산일보(교대근무일지)를 수기로 작성하여 본사로 송부하고, 본사는 이를 토대로 탈산제 생산일보를 작성하여 매월말에 탈산제 생산월보를 작성하는 바, 탈산제 생산월보에는 원재료 및 제품의 장부상 재고량과 실지 검수한 재고량과의 차이를 “재고정리”라는 방식으로 가감하였는데, 조사대상 기간중 매월말에 위와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실지재고량이 계속기록법에 의한 장부상 재고량 보다 항상 부족하였으므로, 그만큼 장부상 재고를 감소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계속기록법으로 할 때 보다 당기 원재료사용량이 증가되어 그 금액만큼 당해 사업연도의 원가에 앞당겨 산입되었다.

(3) 쟁점감모손실은 청구법인이 원재료를 구입하여 제조공정에 투입하는 과정에 발생한 선하증권(송장)상 수량과 실지 계근한 수량과의 차이를 조정한 것으로서, 저급 알루미늄을 투입하여 탈산제를 생산하는 제조공정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물질 제거 등으로 인한 자연감모손실 등을 재고정리과정을 통해 당기 제조원가에 반영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탈산제는 전량 포○○에 납품되며, 설립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회계처리 관행이고 재고정리량은 당기 원재료 투입량의 약 0.3%에 불과하여 재고정리량에 해당하는 원재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임의로 왜곡시킨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재고조정방식으로 당기 제조원가에 반영한 원재료 평가감모손실에 대해 손금의 귀속시기를 임의로 조정하였다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불산입함과 동시에 그 다음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추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