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권 담보물에 대하여 근저당설정하기 이전에 채무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근저당설정한 원금에 대한 이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함
채권자가 채권 담보물에 대하여 근저당설정하기 이전에 채무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근저당설정한 원금에 대한 이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9.8.7.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494,0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3.1.13.~2003.8.14. 장○○○로부터 입금받은 44,350,000원을 이자소득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이○○○로부터 2006년 1,900만원, 2007년 1억2,360만원 합계 1억4,26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2006년에 4억원과 13억5,000만원을 대여하고 약정시 원금을 먼저 상환받은 후 이자를 받기로 하였고 현재까지도 원금잔액(16억8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로부터 받은 입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개인간의 거래는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할 경우 이외에는 민법의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개인간의 약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며, 선이자채권의 경우에도 법원에서 이자의 수입시기는 원금상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일이고 만약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금의 실제 상환일로 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고 상대방이 있는 차용증서에 대하여 이자 총금액이 원금에 못 미친다고 하여 허위의 차용증서라는 논리는 성립되지 아니하며, 원금회수 후 근저당설정 감액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유는 이○○○가 변경등기 독촉을 하지 아니하여 변경등기가 미루어진 것이다.
(2) 청구인이 장○○○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6억293만원이 아닌 5억7,848만원이며, 장○○○는 오랜 지인으로 근저당설정액(5억2,000만원)의 100%를 대여해 주었고 입금액에는 대여원금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자는 한달에 한번 입금받았고 그 외에 입금받은 금액(1억3,426만원)은 원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자소득금액은 6,867만원(2억293만원-1억3,426만원)이다. 처분청은 입금액 6억293만원중 대여원금 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았으나 그럴경우 50%의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이는 사실과 다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로부터 2003년 6,960만원, 2007년 1억1,050만원 합계 1억8,010만원의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2006.4.15.부터 이○○○에게 17억500만원을 대여하고 13억9,370만원을 회수하여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였는 바, 이○○○가 운영하는 회사 전무 정○○○의 확인서는 청구인과 무관하며 국세기본법이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실지로 소득이 없는데 과세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고 이○○○가 소유한 업체가 모두 망하여 남은 원금은 대손처리할 계획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의 이○○○에 대한 자금대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에게 2006.7.23. 4억원을 대여한 후 이자 1,900만원을 받고, 2006.10.10. 4억원을 회수하였음이 청구인의 대리인 세무사 임○○○이 제출한 파일과 청구인의 배우자 정○○○가 작성한 확인서에 나타나며, 정○○○는 2006.11.20. 이○○○와 13억5,000만원에 대한 금전대차 약정을 하였는 바, 이율은 제2금융권 수준으로 하기로 한 사실이 이○○○의 확인서에 나타나며, 2007년 6월~11월까지 금융자료에 나타난 매월 2,060만원씩 총 1억2,360만원의 입금액은 청구인의 금전대여 양태 등으로 보아 이자상당액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서에는 원금 상환 후 후불 일수를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통상적인 정산방법이 아닐뿐더러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차용증서에 원금은 36개월 분할상환한다고 되어 있으나 매월 입금된 2,060만원을 36개월 합산한다 하더라도 원금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위 차용증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조사 당시 정○○○는 1억2,360만원은 이자상당액이라고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다른 채무자 등으로부터 원금 회수시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을 즉시 변경하였는 바, 원금 일부를 회수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도 근저당 설정된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의 장○○○에 대한 자금대여와 관련하여, 금융조사 결과 청구인이 장○○○에게 송금한 금액은 2억4,445만원이고 장○○○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6억293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송금액 2억4,450만원을 제외한 3억5,848만원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으나, 통상 이자와 원금 전액이 상환되는 시점에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장○○○가 청구인에게 2006.3.31. 4억660만원을 송금한 날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거래가 종료된 점, 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원금의 130%를 근저당 채권최고액(5억2,000만원)으로 설정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장○○○에게 대여한 원금을 4억원으로 보아 입금된 6억293만원 중 나머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청구인의 이○○○에 대한 자금대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확인서 및 이○○○가 운영하는 회사의 전무 정○○○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로부터 2006년 및 2007년에 이자 1억8,01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조사일 현재 위 회사를 포함한 3개 업체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금 전부를 회수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의 사업연도에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은 비록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채권원리금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이○○○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이 원금인지 이자인지
(2) 장○○○로부터 입금받은 2억293만원이 전부 이자소득인지
(3) 이○○○로부터 입금받은 1억8,010만원이 이자소득인지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 결과 아래 <표>와 같이 2003년~2007년 장○○○ 등 10명에 대한 이자소득 15억6,726만원(2003년 2억780만원, 2004년 1억8,775만원, 2005년 1억7,168만원, 2006년 6억9,973만원, 2007년 3억30만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9.8.7. 청구인에게 2003년~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21,133,470원(2003년 110,494,040원, 2004년 78,125,080원, 2005년 66,427,280원, 2006년 330,269,240원, 2007년 135,817,83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개인간의 거래는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할 경우 이외에는 민법의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개인간의 약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바, 이○○○에게 13억5,000만원을 대여하고 약정한 약정서에 따라 회수한 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서를 보면, 이○○○의 처형 고○○○를 채무자로 하여 2006.12.5. 13억5,000만원을 금리 연 12%, 금리는 원금 상환후 후불 일수계산으로 정산하며, 상환방법은 차용인 자금사정에 따른 분할상환(36개월이내)하기로 작성되어 있다. 세무사 임○○○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2006.7.23. 4억원을 대여하고 이자는 후불로, 약정이율은 월 2부로 하며 2006.8.23. 이자 800만원, 2006.10.10. 이자 1,100만원 및 원금 4억원을 회수하였고, 2006.12.5. 13억5,000만원을 대여하고 이자는 후불로, 약정이율은 연 12%로 하며, 2007.6.13.~2007.11.27. 원금으로 매월 2,060만원 합계 1억2,360만원을 입금받았고 2008.12.30.~31. 2,060만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고○○○의 근저당설정계약서를 보면, 채무자 고○○○ 소유의 ○○○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06.12.5.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7억7,500만원으로 하여 근저당설정 계약을 체결하였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 2006.12.7. 근저당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의 약정서(2006.11.20.)를 보면, 호텔 신축을 위해 2006.11.20. 청구인의 배우자 정○○○에게 15억원을 대여받고 그 담보로 1층 커피숍 또는 식당 운영권을 임대해주기로 하며, 임대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 오픈 후 분할상환하고 이율은 제2금융권 수준으로 하기로 되어 있다. 이○○○의 확인서(2009.4.13.)를 보면, 위 약정서는 사실이고 정○○○가 담보를 요구하여 처형인 고○○○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원금을 상환할 때 이율은 ○○○저축은행 금리로 계산한다고 약정하였고, 고○○○가 차용증서를 쓴 것은 당시 그 자리에 나타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어 고○○○의 동의를 얻어 회사직원을 시켜 차용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마) 정○○○의 확인서(2009.4.13.)를 보면 이○○○와 사채약정은 구두로 하여 거래하였고, 대여금액 4억원은 돈 받은 날 한 달 후부터 원금상환할 때까지 매월 수령하기로 하였으며 13억5,000만원은 원금 받은 날 이자와 함께 약정이자율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하였고 원금 및 이자 회수 내용은 2006.7.23. 원금 4억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월 2%) 2,100만원, 2006.10.10. 원금 4억원을 회수하였고, 2006.12.7. 원금 13억5,000만원을 대여하고 ○○○저축은행의 대출이자율로 하여 2006년 약정이자 부족납입액 200만원을 차감한 2007년도에 이자 1억2,160만원 회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바)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금전대여 양태는 월 2%~2.5%의 이자에 대여금의 130% 정도를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하였고 원금회수 후에는 근저당권을 즉시 해제하여 주었으며 원금이 회수되지 아니하면 임의경매개시 신청하여 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살피건대, 청구인은 민법의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개인간의 약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점을 들어 고○○○와 약정한 차용증서를 근거로 2007년 이○○○로부터 입금받은 1억2,360만원이 이자가 아니라 원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금전대여 양태와 다르게 이○○○에 대해서만 이자를 후불로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한 점, 차용증서상의 상환방법(36개월이내 분할상환)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이○○○로부터 입금받은 1억2,360만원은 차용증서에서 약정한 원금에 미치지 못한 점, 정○○○가 대여금액 13억5,000만원에 대한 이자로 1억2,36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대여금액 13억5,000만원과 관련하여 근저당설정된 채권최고액 17억5,500만원이 변경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증빙서류로 제시한 차용증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이○○○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이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장○○○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6억293만원이 아닌 5억7,848만원이며, 장○○○는 오랜 지인으로 근저당설정액(5억2,000만원)의 100%를 대여해 주었고 입금액에는 대여원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장○○○ 소유의 ○○○에 대한 근저당 설정현황 등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장○○○에게 2001.12.17.~2006.3.3.까지 244,450,000원을 지급하였고 장○○○로부터 2003.1.13.~2006.3.31.까지 602,930,000원을 입금받았으며. 이 중 2006.3.31. 406,600,000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처분청은 이를 원금으로 판단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자로 보아 과세하였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이 장○○○가 청구인 등에게 입금한 602,930,000원중 2006.3.31. 406,600,000원을 입금하여 거래를 종료하고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이 5억2,000만원인 점을 감안하여 대여원금은 4억원이라고 판단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하면서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금전대여 양태로 보아 청구인 등에게 송금한 금액 602,930,000원중 근저당설정일인 2003.9.4.이후에 입금받은 금액은 대여원금 4억원에 대한 이자로 볼 수 있는 반면, 근저당설정 이전에 입금받은 44,350,000원은 근저당설정한 원금 4억원에 대한 이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장○○○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602,930,000원에서 처분청이 대여원금 4억원을 제외하고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금액 202,930,000원중 근저당설정 이전에 입금받은 44,35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6.4.15.부터 이○○○에게 17억500만원을 대여하고 13억9,370만원을 회수하여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였는 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소득이 없는데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확인서(2009.5.13.)를 보면 이○○○에게 2006년 6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17억500만원을 대여하고 2006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이자 2억7,870만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금융자료를 보면 2006.6.15.~2008.11.28.까지 19회 걸쳐 17억500만원을 지급하고 2006.8.21.~2008.12.31.까지 청구인, 정○○○, 정○○○(차명) 계좌로 원금 11억1,500만원과 이자 2억7,870만원(2006년 6,960만원, 2007년 1억1,050만원, 2008년 9,860만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가 운영하는 회사 ○○○(주)의 전무 정○○○의 확인서를 보면, 정○○○로부터 금전을 대부받아 상환하였으며 이자는 월 2부로 매월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할 당시인 2006년 및 2007년 이○○○가 운영한 사업장 현황을 보면, (주)○○○(광고물 제조, ‘05.6.15. 개업, ’09.6.30. 폐업), 건설업(‘03.4.5. 개업, ’07.8.30. 폐업), ○○○(도매 무역업, ‘05.10.17. 개업, ’08.12.30. 폐업) ○○○(음식업, ‘07.4.5. 개업, ’09.12.23. 폐업), ○○○(설계감리업, ‘97.9.1. 개업), ○○○(수영장, ’07.4.1. 개업)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되,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볼 때, 청구인은 이○○○에게 원금 17억500만원을 2006.6.15.~2008.11.28.까지 19회 걸쳐 대여하고 2006.8.21.~2008.12.31.까지 청구인, 정○○○, 정○○○(차명) 계좌로 13억9,370만원을 회수하여 원금 3억1,130만원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이자소득은 과세기간(1월1일부터 12월31까지)별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2006.8.21.~2007.12.31. 기간동안 이○○○가 운영한 사업체가 5개로 나타나고 있는 바,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2007.12.31.까지 이○○○로부터 회수한 금액 1억8,010만원(2006년 6,960만원, 2007년 1억1,050만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각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