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매잔금 미지급 사유만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거나 무효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09-서-4105 선고일 2010.05.31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계약이 체결된 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이지, 단순히 매매잔금 미지급 사유만으로 매매계약이 해제 되었거나 무효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09.9.16. 청구인에게 한 부과처분 중 2003.3.6. 증여분 증여세 384,300,000원은 이를 취소하고,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707,490원은 청구인과 재단법인 ○○○가 2003.3.31. 체결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319-1, 2 대 869㎡ 및 지상건물 456.8㎡의 매매계약에 의한 매매계약금 425,000천원을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1.10. ○○○ 대 615㎡ 및 동소 319-2 대 1,123㎡[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지분 1/2을 재단법인 ○○○[이하 “청구외(1)법인”이라 한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3.3.6. 증여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1)법인에게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3.3.31. 청구인의 처(妻) ○○○(지상건물의 소유주)과 함께 ○○○ 대 869㎡[쟁점(1)부동산(615㎡, 1,123㎡)의 1/2] 및 그 지상건물 456.8㎡[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를 재단법인 ○○○[이하 “청구외(2)법인”이라 한다]에게 1,686,000천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매매대금의 지급시기: 계약일로부터 3년 분납)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일 당일 매매계약금 425,000천원 및 2003.8.14. 매매잔금 일부금액 200,000천원을 각각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매매잔금을 수령하였거나 쟁점(2)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이 없다.
  • 다. ○○지방국세청장(조사4국 3과)은 2009.5.6.부터 2009.6.16.까지 청구인 및 청구외(1),(2)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당초 청구외(1)법인에게 증여한 쟁점(1)부동산의 공유지분 1/2에 대하여 당초 증여일로부터 약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통하여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은 청구외(1)법인으로부터 위 공유지분을 다시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고, 청구인과 청구외(2)법인간의 쟁점(2)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잔금지급약정일의 다음날인 2006.4.1. 해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지급받은 매매계약금 425,000천 원을 위약금(기타소득)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 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9.9.16. 청구인에게 2003.3.6. 증여분 증여세 384,300,000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707,4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이 횡령한 청구외(1)법인의 위탁훈련비를 대물변제할 목적으로 쟁점(1)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주무관청으로부터 현금반환을 요구받아 횡령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한 후 청구외(1)법인에게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한 것이어서 이 건의 경우 대물변제의 계약해지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과 청구외(2)법인은 쟁점(2)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외(2)법인의 재정악화로 인하여 경영이 정상화되기까지 미지급 매매잔금을 유예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바 있고, 상호간에 계약파기를 통보하였거나 수령한 매매잔금 일부를 반환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2)법인은 현재까지 쟁점(2)부동산을 학교부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급한 계약금 및 매매잔금 일부를 대차대조표상 토지계정에 계상하고 있어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을 전제로 하여 매매계약금 425,000천원을 위약금(기타소득)으로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1)법인에게서 횡령한 금액이 얼마인지, 쟁점(1)부동산을 얼마로 평가하여 횡령한 금액과 상계하기로 약정한 것인지, 이후의 현금반환 경위,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현금반환 이후 바로 하지 아니하고 수년간 방치한 이유, 당초 같은 이유로 쟁점(1)부동산의 나머지 공유지분에 대하여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청구외(2)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으면서 이와 달리 청구외(1)법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경료한 이유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횡령금액에 대한 대물변제의 계약해지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이 건은 당초 증여일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후 합의해제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계약의 합의해제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 없이 장기간 방치하였다면 그 계약은 당사자 쌍방간의 의사일치로 인하여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쟁점(2)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경우 2003.8.14. 매매잔금 일부가 지급된 이후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급기일의 특정없이 막연히 “청구외(2)법인의 경영이 정상화되기까지” 나머지 매매잔금의 지급기일을 유예하기로 구두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잔금지급약정일의 다음날 매매계약이 사실상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매매계약금 425,000천원을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기타소득)으로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당초 증여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통하여 쟁점(1)부동산의 공유지분 1/2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2) 청구인과 학교법인간에 체결된 쟁점(2)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수령한 매매계약금을 위약금(기타소득)으로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 3 및 제4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2)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3)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의 조사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서 및 쟁점(1)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각각 확인된다.

1. 청구외(1)법인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 인가받아 노동부 주관 위탁교육비와 모집학생 수업료를 운영수입으로 하는 직업전문학교(비영리 재단법인)로서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교육훈련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며, 청구인은 청구외(1)법인의 설립자이다.

2. 청구인은 1995.1.10. 쟁점(1)부동산의 공유지분 1/2을 청구외(1)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증여)를 경료하여 주었다가 2003.3.6.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등기원인: 합의해제)를 경료하였다. (나) 서울고등법원의 1995.5.31. 형사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1),(2)법인에게서 41억원을 횡령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양형(실형선고)의 이유에 대하여 “횡령금액이 실질적으로 각 재단에 반환된 점 등은 인정이 되나 … 실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지방노동사무소장의 1996.12.4.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승인건○○○을 보면, 청구외(1)법인의 1996.11.19. 쟁점(1)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승인 요청에 대하여 토지 증여인인 청구인의 현금 출자로 위탁 훈련비 전액이 변제되었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건은 청구외(1)법인이 적의 처리하라는 취지로 위 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세무서장의 2009.11.18.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남인천 2009-103)를 보면,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외(1)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1)부동산의 1/2 공유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외(1)법인에게 증여세 617,229천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으나, 2009.11.18.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청구외(1)법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청구외(1)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당초 청구외(1)법인이 쟁점(1)부동산의 공유지분 1/2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의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대물변제 성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외(1)법인이 쟁점(1)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 동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수익 등의 이익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단지 소유권환원등기가 지연된 것에 불과하므로 당초 증여등기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위 과세예고통지를 취소결정하였다. (마)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1)법인에게 증여한 쟁점(1)부동산의 1/2공유지분을 당초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통하여 반환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위 사실관계를 살펴 보건대, 서울고등법원의 형사판결문 및 주무관청의 공문서류 등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1)법인에서의 횡령금액을 대물변제할 목적으로 쟁점(1)부동산의 1/2 공유지분을 이전하였다가 별도로 현금반환을 하게 되자 이중반환이 되어 말소등기를 통하여 위 공유지분을 반환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세무서장 또한 이 건 증여세의 과세근거가 되는 청구외(1)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청구외(1)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당초 쟁점(1)부동산의 1/2 공유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위 과세예고통지를 취소결정한 점 등을 볼 때,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후 6개월이 경과하여 말소등기를 통하여 소유권을 환원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통하여 쟁점(1)부동산의 1/2 공유지분의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청구인의 처(妻)인 ○○○ 및 청구외(2)법인이 2003.3.31.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2)부동산 중 지상건물 소유자]과 함께 2003.3.31. 쟁점(2)부동산을 청구외(2)법인에게 1,686,000천원(매매계약금 425,000천원, 매매대금 지급시기는 3년 분납)에 양도하기로 하되(제3, 4, 5조), 매도인은 잔금수령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잔금과 상호 교환하고(제6조), 당해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는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제8조)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지방국세청의 조사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서 등을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외(2)법인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2003.3.31. 매매계약금 425,000천원, 2003.8.14. 매매잔금 일부금액 200,000천원을 각각 입금하였으나, 나머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또한 청구외(2)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2)법인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청구외(2)법인은 2003사업연도부터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2)부동산의 매매계약금 425,000천원 및 매매잔금 일부금액 200,000천원을 유형자산(토지)으로 계상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2)법인이 매매잔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매매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 등 매매계약의 이행 없이 방치한 점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경우 당해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한 점 등을 볼 때, 위 매매계약은 잔금지급약정일의 다음날 묵시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매매계약금 425,000천원은 위약금(기타소득)으로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살펴 보건대,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위약할 경우 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기재되어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청구외(2)법인]의 매매잔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청구인이 매매잔금 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청구외(2)법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이상 청구외(2)법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매매잔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매매계약이 해제 또는 무효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1998.6.12. 같은 뜻임). 또한,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묵시적인 합의해제를 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그 대금의 일부가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계약이 체결된 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1996.6.25. 같은 뜻임), 청구인과 청구외(2)법인간 계약파기의 의사를 통지하였거나 기지급된 매매잔금을 반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고, 청구외(2)법인이 대차대조표상 매매계약금 등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반면, 계약해제를 전제로 하여 손실 등으로 처리하였거나 청구인이 청구외(2)법인에게 쟁점(2)부동산의 명도를 청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외(2)법인간에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2)부동산에 대한 이 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매매계약금 425,000천원을 위약금(기타소득)으로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